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사시출신 변호사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빠르고 정확한 해결! 유한별 변호사입니다.
25년 경력 변호사입니다.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12430, 2016. 11. 21.,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1. 주용도가 교정 및 군사시설로 되어 있는 297세대 관사(군숙소)에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한 경력(3년)이 주택관리사 자격증 발급을 위한 경력에 인정되는지
1.「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7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주택법」제15조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5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건축법」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 중 주택이 50세대 이상 300 세대 미만인 건축물을 포함한다)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관리사무소장의 경력을 주택관리사 자격증 발급 경력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질의하신 교정 및 군사시설(군숙소)에서 근무한 관리사무소장의 경력은 주택관리사 자격증 발급경력으로 인정되지 못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