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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숙소 관리사무소장 경력의 주택관리사 자격증 발급 인정여부

주택건설공급과-12430  ·  2016. 11.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군숙소(교정 및 군사시설) 관리사무소장으로 3년간 근무한 경력이 주택관리사 자격증 발급을 위한 경력으로 인정되는지요?

S요약

국토교통부는 교정 및 군사시설(군숙소)에서 근무한 관리사무소장의 경력이 주택관리사 자격증 발급 경력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5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서 근무한 경력만을 인정하도록 한 규정에 근거합니다.
#군숙소 #주택관리사 #관리사무소장 #경력인정 #공동주택관리법 #자격증발급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주택건설공급과-12430  ·  2016. 11. 21.

  •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12430(2016.11.21.) 회신에 따르면 본 사안에 대한 공식 답변입니다.
  • 질의하신 교정 및 군사시설(군숙소)에서 근무한 관리사무소장 경력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택관리사 자격증 발급 경력으로 인정되지 않음이 명확히 밝혀졌습니다.
  • 해당 법령에서 인정하는 경력은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5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 공동주택에서의 관리사무소장 경력만 해당하므로, 군숙소 등 교정 및 군사시설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따라서, 군숙소(교정 및 군사시설)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한 경력만으로는 주택관리사 자격증 발급 자격 요건을 충족할 수 없음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1호: 주택관리사 자격증 발급 경력은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5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 공동주택 등에서의 3년 이상 관리사무소장 경력을 규정
  • 주택법 제15조 제1항: 공동주택 건설을 위한 사업계획승인 요건 규정
  • 건축법 제11조: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경우 포함
사례 Q&A
1. 군숙소 관리사무소장 경력으로 주택관리사 자격증 발급이 가능한가요?
답변
군숙소(교정 및 군사시설)에서 근무한 경력은 주택관리사 자격증 발급 경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1호에 명시된 공동주택에서의 경력만 인정됩니다.
2. 주택관리사 경력 인정 공동주택에는 어떤 시설이 포함되나요?
답변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된 5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및 관련 규정에 해당하는 건축물에서의 경력만 인정됩니다.
근거
주택법 제15조 제1항건축법 제11조를 기반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3. 군사시설이나 교정시설의 관리사무소장 경력은 자격증 발급에 불인정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답변
주택관리사 자격증 발급에 필요한 근무 경력의 범위가 법령에 엄격히 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근거
교정·군사시설은 법령상 인정되는 공동주택 범주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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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주택관리사 자격증 발급 경력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12430, 2016. 11. 21.,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1. 주용도가 교정 및 군사시설로 되어 있는 297세대 관사(군숙소)에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한 경력(3년)이 주택관리사 자격증 발급을 위한 경력에 인정되는지

【회답】

1.「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7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주택법」제15조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5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건축법」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 중 주택이 50세대 이상 300 세대 미만인 건축물을 포함한다)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관리사무소장의 경력을 주택관리사 자격증 발급 경력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질의하신 교정 및 군사시설(군숙소)에서 근무한 관리사무소장의 경력은 주택관리사 자격증 발급경력으로 인정되지 못함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6. 11. 21. 주택건설공급과-1243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