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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 편입 태양광발전시설 손실보상 판단 기준

토지정책과-9276  ·  2016. 11.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익사업에 태양광발전시설이 일부 편입되는 경우 보상기간, 잔여시설 전체 손실, CCTV 등 부대비용의 손실보상 인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S요약

공익사업에 일부 편입된 태양광발전시설의 보상 기간, 잔여시설 효율 감소, 부지 이용제한, 부대비용에 대한 손실보상 여부는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따르며, 구체적 보상기간은 최대 2년 이내, 영업폐지 보상과 부대비용 인정 기준도 법령과 사실관계를 개별적으로 검토해 판단해야 한다고 보입니다.
#공익사업 #태양광발전 #손실보상 #휴업손실 #보상기간 #영업폐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9276  ·  2016. 11. 14.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9276(2016.11.14)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7조제2항에 따라 휴업손실 보상은 원칙적으로 4개월 이내에 하되, 개별 사정상 4개월 초과가 불가피하면 2년 이내로 인정될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태양광발전시설 등 사업장의 일부 편입 시 잔여시설의 효율 저하·부지 형상 등으로 전부 손실이 인정되는 경우, 토지보상법령상 영업폐지 손실보상에 관한 규정(시행규칙 제46조제2항 적용 가능)에 준하여 판단함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 CCTV, 모니터링·관리인 인건비 등 부대비용의 경우에도, 토지보상법령에서 인정하는 휴업기간 중 고정비용에 포함되어 적정성을 판단하게 되며, 최종적인 인정 여부는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현황을 개별적으로 검토해 결정해야 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 제2항: 휴업기간은 4개월 이내, 예외 시 실제 휴업기간(최대 2년)까지 보상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영업손실은 휴업기간 영업이익과 감가상각비, 유지관리비, 최소 인건비 등 고정비용을 포함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6조 제2항: 영업장소 이전이 현저히 곤란할 경우 영업폐지 보상 적용
사례 Q&A
1. 공익사업으로 태양광발전시설이 일부 편입 시 손실보상 기간은 얼마인가요?
답변
보상기간은 원칙적으로 4개월 이내이나, 특이사정이 인정되면 최대 2년 이내까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7조제2항에 휴업기간은 4개월 이내, 예외는 2년 이내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2. 잔여 태양광시설의 효율 저하 등으로 전체 손실보상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잔여시설의 효율 하락이나 부지 이용제한으로 실질적 영업폐지에 해당하면 전체 손실 보상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6조제2항에 영업장이전이 곤란한 경우 영업폐지 보상 가능 규정이 있습니다.
3. CCTV, 모니터링 인건비 등 부대비용도 보상받을 수 있나요?
답변
휴업기간 중 CCTV, 관리인 인건비 등 고정비용도 손실보상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근거
동 시행규칙 제47조제1항에서 최소 인건비 등 고정비용도 보상항목에 포함된다고 명시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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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에 태양광발전시설이 일부 편입되는 경우 보상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9276, 2016. 11. 14.,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가. 공익사업에 태양광발전시설이 일부 편입된 경우 보상기간을 24개월로 해야 하는지? 나. 잔여시설물의 현저한 효율성 감소와 부지 부정형에 따른 잔여 토지의 이용제한 등으로 인한 시설 부지 및 시설물에 대한 전체 손실 보상을 해야 하는지? 다. CCTV, 모니터링 및 관리인 인건비등도 보상 인정을 해야 하는지?

【회답】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이라 함) 시행규칙 제47조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업기간은 4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당해 공익사업을 위한 영업의 금지 또는 제한으로 인하여 4개월 이상의 기간동안 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제1호), 영업시설의 규모가 크거나 이전에 고도의 정밀성을 요구하는 등 당해 영업의 고유한 특수성으로 인하여 4개월 이내에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것이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제 휴업기간으로 하되, 그 휴업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보상법에 따른 휴업손실보상은 동 규정에 따라야 할 것으로 보며,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 및 영업현황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나.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6조제2항에서 영업장소 또는 배후지(당해 영업의 고객이 소재하는 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당해 영업소가 소재하고 있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인접하고 있는 시ㆍ군ㆍ구의 지역안의 다른 장소에 이전하여서는 당해 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제1호), 당해 영업소가 소재하고 있는 시ㆍ군ㆍ구 또는 인접하고 있는 시ㆍ군ㆍ구의 지역안의 다른 장소에서는 당해 영업의 허가등을 받을 수 없는 경우(제2호), 도축장 등 악취 등이 심하여 인근주민에게 혐오감을 주는 영업시설로서 해당 영업소가 소재하고 있는 시ㆍ군ㆍ구 또는 인접하고 있는 시ㆍ군ㆍ구의 지역안의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인정하는 경우(제3호) 영업의 폐지에 대한 손실을 보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보상법령에 따른 보상은 동 규정에 해당할 경우 영업폐지 보상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나,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다.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7조제1항에서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영업장소를 이전하여야 하는 경우의 영업손실은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과 영업장소 이전 후 발생하는 영업이익감소액에 휴업기간중의 영업용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ㆍ유지관리비와 휴업기간중에도 정상적으로 근무하여야 하는 최소인원에 대한 인건비 등 고정적 비용 등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손실이 있는 경우 이를 보상하여야 할 것으로 보나,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 및 영업현황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6. 11. 14. 토지정책과-927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