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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증여주택 이월과세와 보유기간 산정 기준

서면-2022-부동산-1727[부동산납세과-3381]  ·  2022. 11.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5년 이내 양도 시, 이월과세 적용 여부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와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은 각각 어떻게 산정되나요?

S요약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주택5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이월과세 적용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1세대1주택 비과세의 보유기간 산정은 증여자인 배우자의 취득일에서 시작하며,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을 때는 증여받은 날부터 각각의 보유기간을 기산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배우자 증여 #이월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 #1세대1주택 #보유기간 산정 #증여주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부동산-1727[부동산납세과-3381]  ·  2022. 11. 02.

  • 국세청 서면-2022-부동산-1727(2022.11.2.) 회신에 따르면, 본 회신은 소득세법 및 집행기준에 따름을 명시합니다.
  • 이월과세 적용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모두 증여자인 배우자의 취득일에서 기산합니다.
  • 이월과세 미적용 시,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보유기간은 수증일(증여받은 날)부터 기산하며,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은 동일세대로서 보유한 기간을 통산할 수 있습니다.
  • 이는 사전-2022-법규재산-0632, 기재부 재산세제과-105 등 기존 해석례와 일치합니다.
  • 소득세법 제97조의2 제2항 제3호, 시행령 제154조·제159조의4가 근거 조항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및 고가주택 예외
  • 소득세법 제95조 제4항: 이월과세 시 증여자의 취득일부터 보유기간 기산
  • 소득세법 제97조의2: 배우자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의 양도 시 이월과세 특례 및 적용 예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 범위와 보유기간 통산 관련 규정
  • 양도소득세 집행기준 95-0-1: 이월과세 시 보유기간은 증여자가 취득한 날부터 기산
사례 Q&A
1. 배우자 증여주택을 5년 이내 양도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답변
이월과세를 적용하면 배우자의 취득일부터, 적용하지 않으면 증여받은 날부터 각각 보유기간을 계산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소득세법 제97조의2, 제95조 제4항에 따라 판단됩니다.
2. 배우자 증여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은 무엇을 기준으로 삼나요?
답변
이월과세 상황에서는 배우자의 취득일, 미적용 시 동일세대원 보유기간 통산을 기준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기재부 기존 해석례에 근거합니다.
3.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의 장기보유특별공제와 비과세 기간 산정 차이는?
답변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수증일부터, 비과세 보유기간은 동일세대 통산입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2-부동산-1727 회신 및 집행기준에 따라 해석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질의1) 이월과세 적용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은 배우자의 취득일부터 기산함
(질의2) 이월과세 미적용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은 증여받은 날부터 기산함
(질의3) 이월과세 적용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은 배우자의 취득일부터 기산함
(질의4) 이월과세 미적용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은 동일세대로서의 보유기간을 통산함

회신

1. 질의1과 질의2의 경우, 기존해석사례 ⁠“사전-2022-법규재산-0632, 2022.6.1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5년 이내에 양도하는 주택의 1/2지분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97조의2제2항제3호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결정세액을 계산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대상 보유기간은 증여한 배우자가 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하며, 같은 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계산한 양도소득 결정세액을 계산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대상 보유기간은 증여일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2.질의3의 경우, 기존해석사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5, 2008.4.2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거주자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한다)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유기간의 기산일은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 및 같은법 제95조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그 증여한 배우자가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입니다. 3.질의4의 경우, 기존해석사례 ⁠“재일46014-1513, 1995.6.2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일 세대원간에 증여로 취득한 1세대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의 거주 및 보유기간(3년거주 5년 보유)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증여자와 수증자가 동일 세대로서 거주한 기간 및 보유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1. 사실관계

2년 이내

’85년

’20.4.25.

’22.2.22.

’22.2.24.

A주택

(서울)

취득(甲) 및

거주

배우자 지분(1/3)

증여(甲→乙)

퇴거

(→C주택)

양도

’21.6.25.

B주택

(서울)

상속 취득

(甲․乙)

’22.1.27.

’22.2.22.

C주택

(서울)

취득

전입신고

및 거주

-’85년

A주택(서울) 취득(甲) 및 거주

A주택 취득 당시 甲과 乙은 혼인한 상태임

-’20.4.25.

A주택 지분(1/3) 배우자 증여(甲→乙)

⇒ 

증여 전까지 세대전원이 10년 이상 거주하고 증여 당시 1세대1주택임을 전제함

-’21.6.25.

B주택 자녀(丙)로부터 상속 취득(甲․乙 각 지분1/2)

상속개시 당시 丙은 甲‧乙과 별도세대이고,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없었으며, B주택 외에 다른 주택은 소유하지 않음

-’22.1.27.

C주택 취득

-’22.2.22.

A주택에서 퇴거하여 C주택으로 이사․전입신고 후 거주 중

-’22.2.24.

A주택 양도(양도가액 12억 원 초과)

소득령 §155①·②에 따른 특례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 전제함

2. 질의내용

-乙이 배우자(甲)로부터 증여 당시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A주택의 지분(1/3)을 증여받아 2년 이내에 양도가액 12억 원을 초과하여 양도하는 경우 소득법 §97의2②(3)에 따른 배우자등 이월과세 적용 여부 판정 시

1)이월과세를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결정세액을 계산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시 보유기간 계산방법

2)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 결정세액을 계산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시 보유기간 계산방법

3)이월과세를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결정세액을 계산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시 보유기간 계산방법

4)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 결정세액을 계산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시 보유기간 계산방법

3. 관련 조세 법령 및 해석 사례

소득세법 제89조(2021.12.8. 법률 제18578호로 개정된 것)【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소득세법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3. 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 공포한 날

소득세법 시행령(2022.2.15. 대통령령 제32420호로 개정된 것) 제156조【고가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을 적용할 때 1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일부를 양도하거나 일부가 타인 소유인 경우로서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에 양도하는 부분(타인 소유부분을 포함한다)의 면적이 전체 주택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누어 계산한 금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고가주택으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2022.2.15. 대통령령 제32420호로 개정된 것) 제160조【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등의 계산】

 ① 법 제95조제3항에 따른 고가주택(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딸린 토지에 주택 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주택 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다음 각 호의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 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가 그 보유기간이 다르거나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거나 일부만 양도하는 때에는 12억원에 해당 주택 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이 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의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안분계산한다.

  1.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에 적용할 양도차익

  2.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에 적용할 장기보유특별공제액

 ②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양도가액의 안분계산은 법 제100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8조(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 등의 계산 등에 관한 적용례) 제155조제10항, 제156조, 제160조 및 제161조의 개정규정은 2021년 12월 8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소득세법 제95조【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과 같은 조 제7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에 다음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과 거주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것을 말한다.

 ③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및 같은 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④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97조의2제1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起算)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비율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⑤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제97조의2【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

 ①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하되,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97조제2항에 따르되, 취득가액은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취득 당시 제9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97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증여받은 경우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경우

  2. 제1항을 적용할 경우 제89조제1항제3호 각 목의 주택[같은 호에 따라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을 포함한다]의 양도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3. 제1항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결정세액이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계산한 양도소득 결정세액보다 적은 경우

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⑤ 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제4항에 따른다. 다만, 2주택 이상(제155조, 제155조의2 및 제156조의2 및 제156조의3에 따라 일시적으로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2주택은 제외하되,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양도, 증여 및 용도변경(「건축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을 말하며, 주거용으로 사용하던 오피스텔을 업무용 건물로 사실상 용도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는 제외하지 않는다)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한 경우에는 처분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4【장기보유특별공제】

 법 제95조제2항 표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제155조ㆍ제155조의2ㆍ제156조의2ㆍ제156조의3 및 그 밖의 규정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주택을 포함한다)을 보유하고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1주택이 제15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공동상속주택인 경우 거주기간은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사람이 거주한 기간으로 판단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양도소득세 집행기준(2022) 89-154-21(상속․증여․이혼으로 취득한 주택의 보유기간 계산)

취득 구분

보유 및 거주기간 계산

증여

같은 세대원간

증여인 경우

같은 세대원으로서 증여자의 보유 및 거주기간과 증여후 수증인의 보유 및 거주기간 통산

같은 세대원간

증여가 아닌 경우

증여받은 날부터 양도한 날까지 계산

○ 양도소득세 집행기준(2022) 95-0-1(장기보유특별공제를 위한 보유기간 계산 기준일)

취 득 유 형

기 준 일

증여받은 부동산

증여등기일

이월과세대상 부동산

당초 증여자가 취득한 날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33, 2014.4.24.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7조의2 제2항 제2호를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 사전-2022-법규재산-0632, 2022.6.17.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5년 이내에 양도하는 주택의 1/2지분에 대하여「소득세법」 제97조의2제2항제3호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결정세액을 계산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대상 보유기간은 증여한 배우자가 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하며, 같은 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계산한 양도소득 결정세액을 계산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대상 보유기간은 증여일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5, 2008.4.28.

 거주자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한다)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유기간의 기산일은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 및 같은법 제95조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그 증여한 배우자가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임.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00, 2011.5.30.

 거주자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은 ⁠「소득세법」제95조제4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5항에 따라 그 증여한 직계존비속이 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 재일46014-1513, 1995.6.23.

 동일 세대원간에 증여로 취득한 1세대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의 거주 및 보유기간(3년거주 5년 보유)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증여자와 수증자가 동일 세대로서 거주한 기간 및 보유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 재재산-833, 2004.7.7.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1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새로이 1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상속주택외의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동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

출처 : 국세청 2022. 11. 02. 서면-2022-부동산-1727[부동산납세과-338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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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증여주택 이월과세와 보유기간 산정 기준

서면-2022-부동산-1727[부동산납세과-3381]  ·  2022. 11.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5년 이내 양도 시, 이월과세 적용 여부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와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은 각각 어떻게 산정되나요?

S요약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주택5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이월과세 적용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1세대1주택 비과세의 보유기간 산정은 증여자인 배우자의 취득일에서 시작하며,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을 때는 증여받은 날부터 각각의 보유기간을 기산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배우자 증여 #이월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 #1세대1주택 #보유기간 산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부동산-1727[부동산납세과-3381]  ·  2022. 11. 02.

  • 국세청 서면-2022-부동산-1727(2022.11.2.) 회신에 따르면, 본 회신은 소득세법 및 집행기준에 따름을 명시합니다.
  • 이월과세 적용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모두 증여자인 배우자의 취득일에서 기산합니다.
  • 이월과세 미적용 시,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보유기간은 수증일(증여받은 날)부터 기산하며,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은 동일세대로서 보유한 기간을 통산할 수 있습니다.
  • 이는 사전-2022-법규재산-0632, 기재부 재산세제과-105 등 기존 해석례와 일치합니다.
  • 소득세법 제97조의2 제2항 제3호, 시행령 제154조·제159조의4가 근거 조항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및 고가주택 예외
  • 소득세법 제95조 제4항: 이월과세 시 증여자의 취득일부터 보유기간 기산
  • 소득세법 제97조의2: 배우자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의 양도 시 이월과세 특례 및 적용 예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 범위와 보유기간 통산 관련 규정
  • 양도소득세 집행기준 95-0-1: 이월과세 시 보유기간은 증여자가 취득한 날부터 기산
사례 Q&A
1. 배우자 증여주택을 5년 이내 양도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답변
이월과세를 적용하면 배우자의 취득일부터, 적용하지 않으면 증여받은 날부터 각각 보유기간을 계산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소득세법 제97조의2, 제95조 제4항에 따라 판단됩니다.
2. 배우자 증여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은 무엇을 기준으로 삼나요?
답변
이월과세 상황에서는 배우자의 취득일, 미적용 시 동일세대원 보유기간 통산을 기준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기재부 기존 해석례에 근거합니다.
3.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의 장기보유특별공제와 비과세 기간 산정 차이는?
답변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수증일부터, 비과세 보유기간은 동일세대 통산입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2-부동산-1727 회신 및 집행기준에 따라 해석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질의1) 이월과세 적용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은 배우자의 취득일부터 기산함
(질의2) 이월과세 미적용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은 증여받은 날부터 기산함
(질의3) 이월과세 적용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은 배우자의 취득일부터 기산함
(질의4) 이월과세 미적용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은 동일세대로서의 보유기간을 통산함

회신

1. 질의1과 질의2의 경우, 기존해석사례 ⁠“사전-2022-법규재산-0632, 2022.6.1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5년 이내에 양도하는 주택의 1/2지분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97조의2제2항제3호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결정세액을 계산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대상 보유기간은 증여한 배우자가 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하며, 같은 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계산한 양도소득 결정세액을 계산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대상 보유기간은 증여일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2.질의3의 경우, 기존해석사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5, 2008.4.2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거주자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한다)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유기간의 기산일은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 및 같은법 제95조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그 증여한 배우자가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입니다. 3.질의4의 경우, 기존해석사례 ⁠“재일46014-1513, 1995.6.2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일 세대원간에 증여로 취득한 1세대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의 거주 및 보유기간(3년거주 5년 보유)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증여자와 수증자가 동일 세대로서 거주한 기간 및 보유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1. 사실관계

2년 이내

’85년

’20.4.25.

’22.2.22.

’22.2.24.

A주택

(서울)

취득(甲) 및

거주

배우자 지분(1/3)

증여(甲→乙)

퇴거

(→C주택)

양도

’21.6.25.

B주택

(서울)

상속 취득

(甲․乙)

’22.1.27.

’22.2.22.

C주택

(서울)

취득

전입신고

및 거주

-’85년

A주택(서울) 취득(甲) 및 거주

A주택 취득 당시 甲과 乙은 혼인한 상태임

-’20.4.25.

A주택 지분(1/3) 배우자 증여(甲→乙)

⇒ 

증여 전까지 세대전원이 10년 이상 거주하고 증여 당시 1세대1주택임을 전제함

-’21.6.25.

B주택 자녀(丙)로부터 상속 취득(甲․乙 각 지분1/2)

상속개시 당시 丙은 甲‧乙과 별도세대이고,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없었으며, B주택 외에 다른 주택은 소유하지 않음

-’22.1.27.

C주택 취득

-’22.2.22.

A주택에서 퇴거하여 C주택으로 이사․전입신고 후 거주 중

-’22.2.24.

A주택 양도(양도가액 12억 원 초과)

소득령 §155①·②에 따른 특례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 전제함

2. 질의내용

-乙이 배우자(甲)로부터 증여 당시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A주택의 지분(1/3)을 증여받아 2년 이내에 양도가액 12억 원을 초과하여 양도하는 경우 소득법 §97의2②(3)에 따른 배우자등 이월과세 적용 여부 판정 시

1)이월과세를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결정세액을 계산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시 보유기간 계산방법

2)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 결정세액을 계산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시 보유기간 계산방법

3)이월과세를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결정세액을 계산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시 보유기간 계산방법

4)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 결정세액을 계산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시 보유기간 계산방법

3. 관련 조세 법령 및 해석 사례

소득세법 제89조(2021.12.8. 법률 제18578호로 개정된 것)【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소득세법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3. 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 공포한 날

소득세법 시행령(2022.2.15. 대통령령 제32420호로 개정된 것) 제156조【고가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을 적용할 때 1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일부를 양도하거나 일부가 타인 소유인 경우로서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에 양도하는 부분(타인 소유부분을 포함한다)의 면적이 전체 주택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누어 계산한 금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고가주택으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2022.2.15. 대통령령 제32420호로 개정된 것) 제160조【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등의 계산】

 ① 법 제95조제3항에 따른 고가주택(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딸린 토지에 주택 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주택 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다음 각 호의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 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가 그 보유기간이 다르거나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거나 일부만 양도하는 때에는 12억원에 해당 주택 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이 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의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안분계산한다.

  1.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에 적용할 양도차익

  2.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에 적용할 장기보유특별공제액

 ②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양도가액의 안분계산은 법 제100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8조(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 등의 계산 등에 관한 적용례) 제155조제10항, 제156조, 제160조 및 제161조의 개정규정은 2021년 12월 8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소득세법 제95조【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과 같은 조 제7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에 다음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과 거주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것을 말한다.

 ③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및 같은 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④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97조의2제1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起算)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비율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⑤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제97조의2【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

 ①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하되,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97조제2항에 따르되, 취득가액은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취득 당시 제9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97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증여받은 경우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경우

  2. 제1항을 적용할 경우 제89조제1항제3호 각 목의 주택[같은 호에 따라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을 포함한다]의 양도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3. 제1항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결정세액이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계산한 양도소득 결정세액보다 적은 경우

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⑤ 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제4항에 따른다. 다만, 2주택 이상(제155조, 제155조의2 및 제156조의2 및 제156조의3에 따라 일시적으로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2주택은 제외하되,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양도, 증여 및 용도변경(「건축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을 말하며, 주거용으로 사용하던 오피스텔을 업무용 건물로 사실상 용도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는 제외하지 않는다)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한 경우에는 처분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4【장기보유특별공제】

 법 제95조제2항 표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제155조ㆍ제155조의2ㆍ제156조의2ㆍ제156조의3 및 그 밖의 규정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주택을 포함한다)을 보유하고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1주택이 제15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공동상속주택인 경우 거주기간은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사람이 거주한 기간으로 판단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양도소득세 집행기준(2022) 89-154-21(상속․증여․이혼으로 취득한 주택의 보유기간 계산)

취득 구분

보유 및 거주기간 계산

증여

같은 세대원간

증여인 경우

같은 세대원으로서 증여자의 보유 및 거주기간과 증여후 수증인의 보유 및 거주기간 통산

같은 세대원간

증여가 아닌 경우

증여받은 날부터 양도한 날까지 계산

○ 양도소득세 집행기준(2022) 95-0-1(장기보유특별공제를 위한 보유기간 계산 기준일)

취 득 유 형

기 준 일

증여받은 부동산

증여등기일

이월과세대상 부동산

당초 증여자가 취득한 날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33, 2014.4.24.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7조의2 제2항 제2호를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 사전-2022-법규재산-0632, 2022.6.17.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5년 이내에 양도하는 주택의 1/2지분에 대하여「소득세법」 제97조의2제2항제3호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결정세액을 계산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대상 보유기간은 증여한 배우자가 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하며, 같은 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계산한 양도소득 결정세액을 계산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대상 보유기간은 증여일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5, 2008.4.28.

 거주자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한다)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유기간의 기산일은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 및 같은법 제95조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그 증여한 배우자가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임.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00, 2011.5.30.

 거주자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은 ⁠「소득세법」제95조제4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5항에 따라 그 증여한 직계존비속이 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 재일46014-1513, 1995.6.23.

 동일 세대원간에 증여로 취득한 1세대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의 거주 및 보유기간(3년거주 5년 보유)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증여자와 수증자가 동일 세대로서 거주한 기간 및 보유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 재재산-833, 2004.7.7.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1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새로이 1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상속주택외의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동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

출처 : 국세청 2022. 11. 02. 서면-2022-부동산-1727[부동산납세과-338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