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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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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9274, 2016. 11. 14.,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공익사업에 공장의 일부가 편입되어 수용재결하여 보상을 하였으나, 편입되지 않은 전체물건 및 영업보상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재결신청이 가능한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이라 함) 제28조제1항에서 제26조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제26조제2항 단서에 따른 협의 요구가 없을 때를 포함한다)에는 사업시행자는 사업인정고시가 된 날부터 1년 이내(개별법에 기간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 그 기간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토지보상법 제30조제1항에서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을 신청할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상에 대하여 협의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재결신청이나 재결신청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나, 기타 개별적인 사례에서 재결여부에 대하여는 관계법령 및 사업현황, 협의현황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