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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일부 수용 후 미편입 물건·영업보상 다툼 시 재결신청 가능 여부

토지정책과-9274  ·  2016. 11.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익사업을 위해 공장 일부만 수용된 뒤, 남은 전체 물건이나 영업보상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은 경우에도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할 수 있는지요?

S요약

공익사업으로 공장 일부가 수용되고 남은 재산 및 영업보상에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 토지보상법에 따라 협의 미성립 시 재결신청 또는 재결신청 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이나, 개별 사정에 따라 관계법령 및 협의·사업 현황 등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으로 안내하였습니다.
#공장 수용 #잔여물건 보상 #영업보상 #재결신청 #토지보상법 #협의 미성립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9274  ·  2016. 11. 14.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9274, 2016.11.14.
  • 토지보상법 제28조제1항 및 제30조제1항에 따라, 공익사업에 따라 편입되지 않은 잔여물건이나 영업보상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도, 재결신청(사업시행자) 또는 재결신청 청구(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 다만, 실제 개별 사례에서는 해당 사업의 현황, 협의 현황 등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므로 관계 법령 해석과 실무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협의 미성립 시 재결 절차로 이행할 수 있지만, 사업별로 추가적인 법률검토가 필요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 제28조제1항: 협의 미성립 또는 협의불능 시 사업시행자는 1년 이내에 재결 신청 가능
  • 토지보상법 제26조: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 간의 협의 절차에 관한 규정
  • 토지보상법 제30조제1항: 협의 불성립 시 토지소유자 등은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신청 청구 가능
  • 토지보상법 시행령: 재결신청 및 그 절차에 관한 세부 규정
사례 Q&A
1. 공장 일부만 수용된 후 남은 재산에 대해 보상 협의가 안 되면 재결신청 가능한가?
답변
네,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토지보상법 제28조제1항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협의 불성립 시 재결신청 가능 근거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2. 협의가 되지 않을 때 영업보상 부분의 재결신청도 할 수 있는가?
답변
예, 영업보상과 관련해서도 협의가 안 된 경우 재결신청 또는 재결신청 청구가 가능해 보입니다.
근거
토지보상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영업보상 등도 재결신청 절차에 포함됩니다.
3. 재결신청 선택 시 유의할 점이나 추가 검토사항이 있나요?
답변
사업 현황, 협의 내용 등 개별 사정을 고려해 재결여부를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회신에서 개별 사례별로 추가적 법령 및 사실관계 검토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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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공장일부를 수용재결하여 보상하였으나 편입되지않은 전체 물건 및 영업보상에 다툼이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9274, 2016. 11. 14.,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공익사업에 공장의 일부가 편입되어 수용재결하여 보상을 하였으나, 편입되지 않은 전체물건 및 영업보상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재결신청이 가능한지?

【회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이라 함) 제28조제1항에서 제26조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제26조제2항 단서에 따른 협의 요구가 없을 때를 포함한다)에는 사업시행자는 사업인정고시가 된 날부터 1년 이내(개별법에 기간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 그 기간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토지보상법 제30조제1항에서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을 신청할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상에 대하여 협의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재결신청이나 재결신청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나, 기타 개별적인 사례에서 재결여부에 대하여는 관계법령 및 사업현황, 협의현황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6. 11. 14. 토지정책과-927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