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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재결감정평가 예정 지장물 화재 소실 시 손실보상 가능성

토지정책과-9272  ·  2016. 11.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수용재결감정평가가 예정되어 있었던 지장물(건물)이 화재로 소실된 경우, 손실보상 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수용재결감정평가가 예정된 지장물이 화재로 소실된 경우, 해당 물건이 수용 또는 사용의 재결 당시 실제로 존재하지 않으면 손실보상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 및 현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할 사항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지장물 손실보상 #수용재결 #화재 소실 #토지보상법 #건축물 이전 #보상 시점 기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9272  ·  2016. 11. 14.

  •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9272(2016.11.14) 회신 근거
  • 공익사업에 따라 건축물 등을 이전해야 하는 경우에는 보상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시하였으나, 해당 건축물 등이 재결 등 보상 기준 시점에 존재하지 않는 경우는 보상대상이 아닌 것으로 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에서 용도 폐지 또는 가치 상실 등으로 경제적 가치가 없는 경우는 별도 가치로 평가하지 않음을 규정하였음을 들었습니다.
  • 실무적으로는 건축물 등 지장물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 및 화재 등 소실 시점과 재결 시점의 관계를 사업시행자가 개별적으로 검토·판단해야 함을 덧붙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1항: 건축물 등의 이전에 필요한 비용 또는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함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36조 제2항: 경제적 가치가 없거나 용도가 폐지된 공작물 등은 별도의 가치로 평가하지 않음
  • 토지보상법 제67조 제1항: 보상액 산정 기준 시점은 협의 성립 혹은 재결 당시로 정함
사례 Q&A
1. 수용재결 중 화재로 지장물이 없어진 경우에도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재결 당시 지장물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으면 손실보상 대상이 아니라고 보입니다.
근거
토지보상법 제67조, 시행규칙 제36조 등에서 보상 산정 기준 시점에 존재하는 물건에 한정한다는 원칙을 확인하였습니다.
2. 공익사업 토지수용과정에서 건물이 소실되면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건물이 공익사업 시행으로 이전 대상이 되어도, 재결 시점에 존재하지 않으면 별도 보상은 어렵다고 해석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공식 유권해석(토지정책과-9272)에서 이러한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3. 지장물이 수용재결 중 가치가 상실되면 손실보상 받나?
답변
지장물이 화재 등으로 경제적 가치를 상실했으면 별도의 보상 평가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근거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36조 제2항에 따라 가치 상실시 별도의 가치로 평가하지 않는다라고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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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수용재결감정평가 예정인 지장물이 화재로 소실된 경우 손실보상여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9272, 2016. 11. 14.,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수용재결 신청 후 수용재결감정평가 예정(협의단계를 거쳐 일부 계약 체결하고 일부 수용재결신청)인 지장물(건물)이 화재로 인하여 소실된 경우 손실보상 여부?

【회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75조제1항에 따르면, 건축물ㆍ입목ㆍ공작물 기타 토지에 정착한 물건(이하 ⁠“건축물등”이라 함)에 대하여는 이전에 필요한 비용으로 보상하여야 하고, 다만, 건축물등의 이전이 어렵거나 그 이전으로 인하여 건축물등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건축물등의 이전비가 그 물건의 가격을 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서 공작물등의 용도가 폐지되었거나 기능이 상실되어 경제적 가치가 없는 경우(제1호), 공작물등의 가치가 보상이 되는 다른 토지등의 가치에 충분히 반영되어 토지등의 가격이 증가한 경우(제2호),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공작물등에 대한 대체시설을 하는 경우(제3호)에 해당하는 공작물등은 이를 별도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토지보상법 제67조제1항 보상액의 산정은 협의에 의한 경우에는 협의 성립 당시의 가격을, 재결에 의한 경우에는 수용 또는 사용의 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건축물등을 이전하여야 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보상하여야 할 것으로 보나, 재결 등 당시 이전하여야 할 건축물등이 부존재하는 경우 보상대상은 아니라고 사료되며, 기타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 및 건축물 현황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6. 11. 14. 토지정책과-927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