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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편입 시 임시 현장 사무실 등 지장물 보상 여부

토지정책과-9170  ·  2016. 11.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노선 변경 등으로 기존 임차 현장 사무실 등 지장물이 도로에 편입된 경우, 해당 지장물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요?

S요약

공익사업으로 인한 노선 변경으로 도로에 편입된 기존 임차 현장 사무실 등 지장물은, 이전이 필요한 경우 토지보상법 등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차기간 만료 등 공익사업과 무관한 이전은 보상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구체적 보상 여부는 사업시행자가 법령·계약·사업현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합니다.
#도로 편입 #현장 사무실 #임시 지장물 #토지보상법 #이전비 보상 #임차기간 만료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9170  ·  2016. 11. 09.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9170 (2016.11.9.)
  • 토지보상법 제75조제1항에 따르면, 건축물·공작물 등 지장물은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이전해야 할 경우 이전비 등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임차기간 만료, 지장물소유자 사정 등 공익사업과 무관한 이전은 보상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의 대상으로 용도 폐지, 경제적 가치 상실, 대체시설 제공 등 특별한 경우에는 별도의 가치로 평가되지 않습니다.
  • 구체적인 지장물 보상 여부는 사업시행자가 세부 법령, 구체적 사업현황, 계약내용 검토 후 개별 판단할 사항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 제75조제1항: 건축물·입목·공작물 등은 이전에 필요한 비용 보상 원칙. 단, 특정 요건 시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 공작물 등의 용도 폐지, 가치 반영, 대체시설 제공 등 3가지 요건 해당 시 별도 가치 인정 금지.
  • 토지보상법 관련 규정: 공익사업으로 인한 손실이 인정될 때만 지장물 보상이 가능.
사례 Q&A
1. 노선 변경으로 임차 현장 사무실이 도로에 편입되면 지장물 보상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공익사업으로 인해 임차 현장 사무실 등 지장물이 이전 필요 시 토지보상법에 따라 보상이 가능합니다.
근거
토지보상법 제75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근거합니다.
2. 임차기간 만료로 현장 사무실을 옮길 때도 보상받을 수 있나요?
답변
임차기간 만료 등 공익사업과 무관한 이전은 지장물 보상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 및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에서 ‘공익사업으로 인한 손실’만 인정합니다.
3. 지장물 보상은 누가 판단하나요?
답변
사업시행자가 관계 법령·계약내용·사업현황을 종합 검토해 보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서 개별적 사례별 사업시행자 판단 필요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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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기존 현장 사무실이 도로에 편입된 경우 지장물 보상여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9170, 2016. 11. 9.,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2009년 3월 공사구간 2차로 부근에 토지를 임차하여 일시 농지전용 후 현장 사무실을 축조(공사기간이 종료되면 원상복구가 원칙이며 준공후 처리비용은 당초 설계도에 포함)하여 사용하고 오던 중 노선변경(2차선 ⇒ 4차선)으로 기존 현장 사무실이 도로에 편입된 경우 지장물(사무실,창고,화장실,울타리,나무) 보상 여부?

【회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75조제1항에 따르면, 건축물ㆍ입목ㆍ공작물 기타 토지에 정착한 물건(이하 ⁠“건축물등”이라 함)에 대하여는 이전에 필요한 비용으로 보상하여야 하고, 다만, 건축물등의 이전이 어렵거나 그 이전으로 인하여 건축물등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건축물등의 이전비가 그 물건의 가격을 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서 공작물등의 용도가 폐지되었거나 기능이 상실되어 경제적 가치가 없는 경우(제1호), 공작물등의 가치가 보상이 되는 다른 토지등의 가치에 충분히 반영되어 토지등의 가격이 증가한 경우(제2호),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공작물등에 대한 대체시설을 하는 경우(제3호)에 해당하는 공작물등은 이를 별도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장물이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이전하여야 하는 경우라면 이를 보상하여야 할 것으로 보나, 임차기간 만료, 지장물소유자의 사정에 따라 공익사업과 관계없이 이전한다면 이는 공익사업으로 인한 손실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보상대상이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기타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 및 사업현황, 계약내용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6. 11. 09. 토지정책과-917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