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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임대주택 매각가능 시점에 관한 유권해석 요약

주택정비과-5608  ·  2016. 10.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조합이 운영하는 재개발임대주택의 매각 가능 시점은 언제로 판단됩니까?

S요약

재개발임대주택의 매각은 의무임대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불가하며, 이 기준은 운영주체가 누구인지와 관계없이 모든 재개발임대주택에 적용됨을 확인하였습니다.
#재개발임대주택 #의무임대기간 #매각제한 #조합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공공주택특별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주택정비과-5608  ·  2016. 10. 27.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5608, 2016. 10. 27.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54조의2 제3항은 재개발임대주택의 의무임대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매각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의무임대기간 경과 여부가 매각 시점의 주요 기준입니다.
  • 해당 매각제한은 운영주체, 즉 조합이든 다른 주체든 상관없이 모든 재개발임대주택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 따라서, 조합이 운영하더라도 의무임대기간 내에는 재개발임대주택을 매각할 수 없으며, 의무임대기간이 지나야 매각이 가능함을 재차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54조의2 제3항: 재개발임대주택의 매각제한 규정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6호: 의무임대기간 관련 규정 및 매각 가능 요건 명시
사례 Q&A
1. 조합이 운영하는 재개발임대주택은 언제 매각할 수 있나요?
답변
의무임대기간이 만료된 후에만 매각이 가능합니다.
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54조의2 제3항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의무임대기간이 지나지 않으면 매각이 제한됩니다.
2. 재개발임대주택 운영주체가 조합이 아닌 경우에도 매각 제한이 동일하게 적용되나요?
답변
네, 운영주체에 관계없이 동일한 매각 제한이 적용됩니다.
근거
유권해석에서 모든 재개발임대주택에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3. 의무임대기간 경과 전 재개발임대주택 매각 시 법적 문제가 발생하나요?
답변
의무임대기간 전에 매각하면 법령 위반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의 명확한 매각 제한 규정이 근거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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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조합이 재개발임대주택을 운영하는 경우 매각가능 시점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5608, 2016. 10. 27.,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ㅇ 조합이 재개발임대주택을 운영하는 경우 매각가능 시점

【회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54조의2제3항에 따르면 재개발임대주택은「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의무임대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매각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 규정은 재개발임대주택의 운영주체와 관계없이 모든 재개발임대주택에 적용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6. 10. 27. 주택정비과-560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