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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선 위 육상 크레인 사용 시 안전기준 및 검사 의무

산업안전과-3997  ·  2019. 09.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부선 위에서 육상 크레인을 사용하는 경우 별도의 검사나 산업안전보건기준의 적용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부선 위에서 육상 크레인(기중기 등)으로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의 경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사업주는 작업장 조사 및 작업계획서 작성 등 안전조치를 이행해야 합니다. 단, 선박안전법 적용 사업장에는 이 규정이 제외되며, 크레인 자체의 검사 등은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해 타 부처에서 관리됨을 알립니다.
#부선 #육상 크레인 #기중기 #작업계획서 #산업안전보건기준 #선박안전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3997  ·  2019. 09. 16.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3997(2019.09.16) 공식 답변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사업주는 부선 위에서 육상 크레인을 사용하는 경우 작업장 조사 및 작업계획서 작성 등 안전조치 의무가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단, 선박안전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선박 및 보트 건조업 제외)은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규정의 적용에서 제외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질의하신 크레인은 건설기계관리법상 기중기로 분류되어, 장비에 대한 검사 등은 고용노동부가 아닌 관련 타 부처(국토교통부 등)에서 관장함을 밝혔습니다.
  • 사업주는 해당 작업의 적용 법령 및 관계 기관 소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것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이동식 크레인(기중기 등) 중량물 작업 시 사업주는 작업장 지형, 지반, 지층 등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작성 의무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선박안전법 적용 사업(선박·보트 건조업 제외)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 규정의 적용 제외
  • 건설기계관리법: 크레인(기중기 등) 검사 및 관리 관련 타 부처 소관
사례 Q&A
1. 부선 위 육상 크레인 사용 시 작업계획서 작성이 필수인가요?
답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부선 위에서 육상 크레인을 활용해 중량물을 취급할 때는 반드시 작업계획서를 작성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에 작업 계획 및 사전 조사 의무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2. 선박안전법 적용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에서 제외되나요?
답변
예, 선박안전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법령 일부 규정의 적용이 제외될 수 있음을 안내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에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제외 사업장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3. 부선 위 육상 크레인 검사는 어떤 법령에서 관리하나요?
답변
부선 위에서 사용하는 육상 크레인(기중기)에 대한 검사는 건설기계관리법 등 타 부처 소관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서 해당 크레인의 검사는 고용노동부가 아닌 타 부처에서 수행한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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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부선 위 육상 크레인 작업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3997, 2019. 9. 16.]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부선 위 육상 크레인(건설기계 장비)이 어떠한 검사 또는 적용기준 없이 사용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회답】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등에 따라 질의하신 이동식 크레인(기중기 등)을 사용하여 중량물 취급작업 시
- 사업주는 작업장의 지형ㆍ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ㆍ 다만, 질의하신 내용이 「선박안전법」적용 사업(선박 및 보트 건조업 제외)인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에 따라 상기 규정의 적용을 제외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 질의하신 크레인은 다른 부처 소관인「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기중기’로 우리 부에서는 ⁠‘기중기’에 대한 검사 등을 수행하고 있지 않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09. 16. 산업안전과-399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