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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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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3997, 2019. 9. 16.]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부선 위 육상 크레인(건설기계 장비)이 어떠한 검사 또는 적용기준 없이 사용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ㆍ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등에 따라 질의하신 이동식 크레인(기중기 등)을 사용하여 중량물 취급작업 시
- 사업주는 작업장의 지형ㆍ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ㆍ 다만, 질의하신 내용이 「선박안전법」적용 사업(선박 및 보트 건조업 제외)인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에 따라 상기 규정의 적용을 제외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 질의하신 크레인은 다른 부처 소관인「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기중기’로 우리 부에서는 ‘기중기’에 대한 검사 등을 수행하고 있지 않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