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전차선로 작업용 대차 사용 가능 여부 및 안전 준수사항

산업안전과-3955  ·  2019. 09.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전차선로 신설 및 보수공사에 작업용 대차(사다리형) 사용이 가능한지, 사용 시 어떤 안전규정을 준수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S요약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전차선로에서 사용하는 작업용 대차(사다리형)는 「이동식사다리 안전작업 지침」의 일반 발붙임사다리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전기로 인한 위험 방지를 위해 산업안전보건기준 규정을 엄격히 준수해야 하며, 관리감독자 감독, 작업계획서 작성 등 세부 안전조치가 필수입니다.
#전차선로 #작업용 대차 #사다리형 대차 #산업안전보건기준 #관리감독자 #작업계획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3955  ·  2019. 09. 09.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3955(2019.9.9.) 회신 내용에 근거함
  • 전차선로 등에서 사용하는 작업용 대차(사다리형)는 「이동식사다리 안전작업 지침」에 규정된 일반 발붙임사다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 작업용 대차를 사용할 경우, 전기로 인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5조 제1항, 제28조 제1항, 제301조 등에 따라 관리감독자의 유해·위험 방지 업무와 작업계획서 작성 등 요구되는 규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즉, 일반 발붙임사다리가 아니더라도 전기작업의 특성상 관리감독자의 감독, 사전 작업계획서 준비 등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요구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5조 제1항: 관리감독자의 유해·위험 방지 업무 관련 규정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1항: 작업계획서 작성 등 작업전 점검 의무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1조: 전기설비 주변 작업 시 근로자 위험 예방 조치
  • 이동식사다리 안전작업 지침: 일반 발붙임사다리의 안전기준 및 정의
사례 Q&A
1. 전차선로 신설공사에서 작업용 대차 사용이 가능한가요?
답변
네, 작업용 대차(사다리형)는 사용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서 작업용 대차는 일반 발붙임사다리가 아니며 현장 사용은 가능함을 밝혔습니다.
2. 작업용 대차 사용 시 반드시 지켜야 할 안전수칙은 무엇인가요?
답변
관리감독자 업무, 작업계획서 작성 등 관련 안전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5조, 제28조, 제301조를 반드시 이행하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3. 작업용 대차는 이동식사다리 안전작업 지침의 적용을 받나요?
답변
일반 발붙임사다리에 해당하지 않아 적용받지 않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작업용 대차(사다리형)는 해당 지침의 일반 발붙임사다리에 포함되지 않음을 회신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률사무소 수연
오경연 변호사

상속 이혼 전문변호사

가족·이혼·상속 노동
법무법인 솔
조희경 변호사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
빠른응답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부동산 민사·계약 형사범죄
빠른응답 김상훈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유권해석 전문

전차선로에서의 작업용 대차 사용 가능 여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3955, 2019. 9. 9.]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전차선로 신설ㆍ개량ㆍ보수공사 및 운행선로 장애 등 이례사항 발생 시 복구ㆍ조치에 사용하는 작업용 대차 사용가능 여부

【회답】

ㆍ 귀하가 질의하신 전차선로 등에서 사용하는 작업용 대차(사다리형)는 ⁠「이동식사다리 안전작업 지침」의 일반 발붙임사다리에 해당되지 않음을 알려드리며,
- 상기 작업용 대차를 사용하는 경우 전기로 인한 근로자의 위험 방지를 위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5조제1항, 제28조제1항 및 제301조 등에 따라 관리감독자의 유해ㆍ위험방지 업무, 작업계획서 작성 등 규정을 준수해야 함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09. 09. 산업안전과-395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