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를 위해 끝까지 전력을 다하는 변호사, 소통이 잘 되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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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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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3997, 2019. 9. 16.]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철골구조물 설치ㆍ해체작업 시 철골구조물기능사보 이상의 자격을 가져야 하는데, 통합된 자격인 제관기능사 자격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ㆍ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제3조 및 [별표1]에 따라 철골구조물 설치ㆍ해체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국가기술자격」에 따른 철골구조물기능사보 이상의 자격을 가져야 함
ㆍ 철골구조물기능사보 자격은 ‘98.5.9. 폐지되었으며, 당시 그 이상의 자격이었던 철골구조물 기능사2급은 철골구조물 기능사로 변경(’98.5.9)되었고, - 해당 자격은 다시 제관기능사로 통합(‘04.12.31)되었으며, 다시 판금제관기능사로 통합 (’10.12.13)되어 현재까지 이르고 있음
ㆍ 따라서, 현재까지는 철골구조물 설치ㆍ해체작업을 하는경우 제관기능사 또는 판금제관기능사의 자격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하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