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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골구조물 설치·해체작업 자격 인정 범위(제관·판금제관)

산업안전과-3997  ·  2019. 09.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철골구조물 설치·해체작업 시 제관기능사 또는 판금제관기능사 자격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해도 법적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철골구조물 설치·해체작업은 철골구조물기능사보 이상의 자격이 요구되며, 제관기능사 또는 판금제관기능사 자격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하면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철골구조물 설치 자격 #철골구조물 해체 #제관기능사 인정 #판금제관기능사 #자격 통합 #유해위험작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3997  ·  2019. 09. 16.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문서번호: 산업안전과-3997, 2019.09.16)
  •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철골구조물 설치·해체작업은 철골구조물기능사보 이상의 자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철골구조물기능사보 자격은 1998년 5월 9일 폐지되었으며, 그 이후 상위 자격이던 철골구조물 기능사2급이 철골구조물 기능사로, 이후 제관기능사로(2004년 12월 31일), 다시 판금제관기능사(2010년 12월 13일)로 통합되었습니다.
  •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 제관기능사 또는 판금제관기능사 자격을 가진 근로자는 철골구조물 설치·해체작업에 투입할 수 있습니다.
  • 이와 같이 자격 통합에 따른 변경을 반영해 현행 제관기능사·판금제관기능사 자격증 소지자를 채용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제3조: 지정된 유해·위험 작업에 근로자 자격 요건 부과
  •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별표1]: 철골구조물 설치·해체작업에는 철골구조물기능사보 이상의 자격 필요
  • 국가기술자격법: 국가기술자격 자격명·인정기준 근거
  • 철골구조물기능사보 자격 폐지 및 통합 관련 고시: 자격 체계 변경에 따라 제관기능사, 판금제관기능사 자격이 해당 업무로 통합됨
사례 Q&A
1. 제관기능사 자격증으로 철골구조물 설치작업이 가능한가요?
답변
제관기능사 자격증 소지자는 철골구조물 설치·해체작업에 투입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제관기능사 자격은 철골구조물 설치·해체작업의 인정 자격입니다.
2. 판금제관기능사 자격도 철골 구조물 해체작업 자격으로 인정되나요?
답변
네, 판금제관기능사 자격도 해당 작업 자격으로 인정됩니다.
근거
관련 규정과 자격 통합 이력에 따르면 판금제관기능사 자격증 보유자도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3. 기존 철골구조물기능사 자격 폐지 이후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기존 자격은 단계적으로 통합돼, 현재는 제관기능사 및 판금제관기능사 자격으로 대체 적용됩니다.
근거
1998년 이후 철골구조물관련 자격의 단계적 통합 경과에 따라 현재 두 자격증 보유자가 업무 수행이 가능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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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철골구조물 설치·해체작업의 자격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3997, 2019. 9. 16.]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철골구조물 설치ㆍ해체작업 시 철골구조물기능사보 이상의 자격을 가져야 하는데, 통합된 자격인 제관기능사 자격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회답】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제3조 및 [별표1]에 따라 철골구조물 설치ㆍ해체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국가기술자격」에 따른 철골구조물기능사보 이상의 자격을 가져야 함
ㆍ 철골구조물기능사보 자격은 ⁠‘98.5.9. 폐지되었으며, 당시 그 이상의 자격이었던 철골구조물 기능사2급은 철골구조물 기능사로 변경(’98.5.9)되었고, - 해당 자격은 다시 제관기능사로 통합(‘04.12.31)되었으며, 다시 판금제관기능사로 통합 ⁠(’10.12.13)되어 현재까지 이르고 있음
ㆍ 따라서, 현재까지는 철골구조물 설치ㆍ해체작업을 하는경우 제관기능사 또는 판금제관기능사의 자격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하면 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09. 16. 산업안전과-399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