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타워크레인 콘크리트 버켓작업 가능 여부 및 안전 조치

산업안전과-4368  ·  2019. 10.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타워크레인을 활용한 콘크리트 버켓작업이 산업안전보건법상 허용되는지요?

S요약

타워크레인을 이용한 콘크리트 버켓(시멘트 버켓) 작업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 명시적으로 금지되지 않아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작업 중 낙하·편하중에 의한 사고 예방 등 안전조치를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타워크레인 #콘크리트 버켓 #시멘트 버켓 #산업안전보건 #제146조 #크레인 작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4368  ·  2019. 10. 08.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4368(2019.10.08)
  • 타워크레인을 이용해 콘크리트 버켓(시멘트 버켓, 호퍼)에 콘크리트를 담아 양중·타설하는 행위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6조에 따라 금지되는 작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 기존 해석과 같이 해당 작업은 그 자체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 다만, 콘크리트 양중·타설 과정에서 낙하, 편하중 등으로 인해 근로자에게 충격 또는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사고 예방 및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반드시 취해야 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6조(크레인 작업 시의 조치): 크레인으로 화물을 바닥에서 끌거나 밀어내는 작업, 고정물 직접 분리·제거는 금지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6조 제1항 제1·3호: 구체적 금지작업 유형 명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사업주의 안전조치 및 보호구 지급 의무
사례 Q&A
1. 타워크레인으로 콘크리트 버켓작업은 가능한가요?
답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 금지되지 않아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타워크레인으로 콘크리트 버켓을 양중하는 작업은 규칙 제146조 금지 유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타워크레인 콘크리트 양중작업 시 준수해야 할 점은?
답변
낙하, 편하중 등 위험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근거
작업 자체가 위법하지 않으나, 사고 예방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3. 타워크레인으로 고정물체 분리작업은 허용되나요?
답변
산업안전보건기준 규칙에 따라 고정물체 직접 분리·제거작업은 금지됩니다.
근거
제146조 제1항 제3호에서 고정된 물체 직접 분리·제거 금지 명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률사무소 승리로
박승현 변호사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법률사무소 신조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변호사김호일법률사무소
김호일 변호사

사시출신 변호사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형사범죄
유권해석 전문

타워크레인을 이용한 콘크리트 버켓작업 가능 여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4368, 2019. 10. 8.]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타워크레인을 이용한 콘크리트 버켓(또는 시멘트 버켓)작업이 가능한지

【회답】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6조(크레인 작업 시의 조치) 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타워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인양할 화물을 바닥에서 끌거나 밀어내는 작업, 고정된 물체를 직접 분리ㆍ제거하는 작업 등을 금지하고 있으나,
- 타워크레인으로 콘크리트를 담은 호퍼(콘크리트 버켓 또는 시멘트 버켓)를 양중하여 타설하는 작업에 대해서는 금지하고 있지 않음
ㆍ 따라서 기존 회시내용과 같이 해당 작업은 그 자체로서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나, 콘크리트를 양중하여 타설하는 과정에서 낙하, 편하중에 의한 근로자 충격 등 사고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10. 08. 산업안전과-436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