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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선 설정 기준과 현황도로 판단 기준(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6075  ·  2017. 04.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현황도로가 부지를 일부 침범해 조성된 경우, 건축법상 건축선은 어느 경계선을 기준으로 정해야 합니까?

S요약

건축법에 따라 건축선은 일반적으로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으로 설정합니다. 만약 현황도로가 건축법령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요 너비 등 별도의 규정에 따라 건축선 후퇴가 필요 없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구체적 상황은 허가권자와 사전 협의가 필요합니다.
#건축선 #현황도로 #건축법 #대지경계선 #도로 소요 너비 #건축한계선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건축정책과-6075  ·  2017. 04. 17.

  • 회신 주체: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문서번호 건축정책과-6075, 2017.4.17.
  • 건축법령상 도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을 기준으로 건축선을 정하는 것이 원칙임을 안내하였습니다.
  • 만약 현황도로가 건축법령상 도로의 소요 너비(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를 충족하지 않는 경우, 도로 중심선으로부터 소요 너비의 2분의 1만큼 물러나 건축선을 정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현황도로가 건축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별도의 건축선 후퇴 의무는 없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 최종적으로 현장 상황과 건축선 적용 여부는 허가권자와 관련서류를 첨부해 상의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건축법 제46조 제1항: 도로와 접한 부분에 건축할 수 있는 선은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으로 규정
  •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도로의 소요 너비 규정 및 도로의 범위 명시
  • 건축법 제46조 단서: 소요 너비 미달 도로는 중심선 기준 수평거리(2분의1)만큼 물러난 선을 건축선으로 규정
사례 Q&A
1. 현황도로가 부지 일부를 침범한 경우 건축선 기준은?
답변
해당 현황도로가 건축법령상 도로일 경우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을 건축선으로 정합니다.
근거
건축법 제46조 제1항에서 ‘도로와 접한 대지의 경계선’을 건축선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2. 건축법상 소요 너비 미달 도로의 건축선 후퇴 기준은?
답변
도로 중심선에서 소요 너비의 2분의 1만큼 물러난 선을 건축선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근거
건축법 제46조 단서에 따라 소요 너비 미달 도로의 경우 해당 규정이 적용됩니다.
3. 현황도로가 건축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을 때 건축선은?
답변
해당 현황도로가 건축법상 도로가 아니라면 별도의 건축선 후퇴 의무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6075 회신에서 이러한 사실을 명확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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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건축법상 건축선의 판단기준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6075, 2017. 4. 17.,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인근 현황도로가 공사부지 일부를 침범하여 개설되었을 때, 부지 일부를 침범한 인근 현황도로 경계선을 ⁠‘가상 대지경계선으로 가정하여 대지 안쪽으로 1m 후퇴하여 건축한계선을 설정할지(갑설), 도시계획선과 일치하는 대지경계선을 기준으로 대지 안쪽으로 1m 후퇴하여 건축한계선을 설정할지(을설), 아니면 도시계획선과 일치하는 대지경계선을 기준으로 현황도로경계선을 건축한계선으로 설정할지(병설)ㆍ

【회답】

「건축법」 제46조제1항에 따르면 도로와 접한 부분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이하 "건축선(建築線)"이라 한다]은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이며, 여기서 도로라 함은 건축법령상 도로를 말하는 것임.
○ 다만, 같은 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소요 너비에 못 미치는 너비의 도로인 경우라면 그 중심선으로부터 그 소요 너비의 2분의 1의 수평거리만큼 물러난 선을 건축선으로 할 수 있음
○ 질의의 현황도로가 건축법령상 도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기규정에 따른 건축선 후퇴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것임을 알려드리니, 건축법상 도로인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서류를 갖추어 허가권자와 상의하시기 바람



출처 : 국토교통부 2017. 04. 17. 건축정책과-607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