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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동별 대표자 자격 및 결격사유 해석

주택건설공급과-3576  ·  2017. 04.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무원이 겸직허가를 받은 후 동별 대표자 및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업무를 수행하다가 겸직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도 동별 대표자 자격이 유지되는지요?

S요약

공무원이 동별 대표자 및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업무를 겸직허가를 받고 수행하다가 겸직허가가 취소되더라도, 공동주택관리법상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아 자격을 유지할 수 있음이 명시되었습니다. 다만, 공무원의 겸직 금지 의무 등 복무규정과의 저촉 여부는 별도로 인사혁신처에 확인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공무원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 #겸직허가 #입주자대표회의 #공동주택관리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주택건설공급과-3576  ·  2017. 04. 13.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3576, 2017.4.13.
  • 공무원이라도 공동주택관리법상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아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공무원은 영리행위 금지 및 겸직금지 의무가 있으므로, 소속 기관의 겸직허가를 득한 후 동별 대표자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다.
  • 만약 겸직허가가 취소되어도 공동주택관리법상에는 결격사유가 성립되지 않으나, 공무원 복무규정(겸직금지) 등에 위반이 되는지는 인사혁신처 복무과에 별도 확인이 필요함을 지적하였습니다.
  • 결론적으로, 법령에 따라 동별 대표자 자격은 유지되나, 복무규정 위반 여부는 별도로 기관 판단이 요구된다고 보았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제4항: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를 규정함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의 적용 및 구체적 범위 규정
  • 공무원 복무규정: 공무원의 겸직 금지 및 영리행위 금지 의무를 명시
사례 Q&A
1. 공무원이 겸직허가 없이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나요?
답변
공무원은 겸직허가 없이 동별 대표자가 되는 것은 복무 규정 위반 소지가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공무원은 영리행위 금지 및 겸직금지 의무를 부담하며, 소속 기관의 겸직허가를 득해야 동별 대표자 업무 수행이 가능합니다.
2. 공무원이 겸직허가가 취소되었을 때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가 되나요?
답변
겸직허가 취소 시에도 공동주택관리법상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아 자격이 박탈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근거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에 따라 공무원 신분만으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공무원 복무규정 위반 시 동별 대표자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공무원 복무규정 위반 여부는 별도로 인사혁신처에서 판단할 사항으로, 동별 대표자 자격과는 직접적인 연계는 없습니다.
근거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는 공동주택관리법의 적용이므로, 복무규정 위반 여부는 유관기관에서 별도 판단해야 한다고 해석되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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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동별 대표자의 자격 및 결격사유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3576, 2017. 4. 13., 충청북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공무원이 겸직허가를 득한 후 동별 대표자 및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업무를 수행 중 공무원 겸직허가 취소된 경우 동별 대표자 및 입대의 임원 자격이 있는지

【회답】

○ 공무원인 경우는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공무원에게는 영리행위 금지나 겸직금지 의무 등이 있으므로 해당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에서 겸직허가를 득한 후 동별 대표자를 수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질의의 경우, 공무원인 동별 대표자가 겸직허가를 득한 후 동별 대표자 및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업무 수행 중에 공무원 겸직허가가 취소된 경우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으나(공동주 택관리법 제14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공무원의 겸직 금지 의무 등 공무원 복무규정 저촉 여 부에 관한 사항이므로 인사혁신처 복무과(***-****-****)로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사료 됩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7. 04. 13. 주택건설공급과-357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