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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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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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장애인활동보조인 무기계약 전환대상 해당 여부 유권해석

고용차별개선과-2342  ·  2014. 11.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의 활동보조인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 무기계약 전환 예외 대상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장애인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장애인활동보조 지원사업의 활동 보조인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의 정부 복지정책 등에 의한 일자리 제공 예외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본 사업은 바우처 방식의 간접 지원임을 고려할 때 예외 적용이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장애인활동보조인 #무기계약 전환 #기간제근로자 #고용노동부 #기간제법 #바우처 사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고용차별개선과-2342  ·  2014. 11. 20.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342, 2014. 11. 20.
  •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의해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고용정책법고용보험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한 사업에 한해 기간제근로자의 2년 초과 사용에도 무기계약 전환 예외가 적용됩니다.
  •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은 바우처 방식의 특수성을 지니며, 서비스 제공자가 자율적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수익을 얻는 구조인 점을 고려할 때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의 예외에 해당한다 보기 어렵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이와 같이 정부가 직접 일자리를 제공하는 구조가 아니라 바우처 이용자 지원을 통한 간접적 재정 지원 방식의 사업은 예외 적용이 곤란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정확한 사정 판단은 구체적 사업 운영 방식 및 수익구조를 바탕으로 하여야 하므로, 단순 활동보조인 전원이 예외 대상이라는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5호: 일정한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제공되는 일자리의 경우 사용기간 제한 예외 규정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2항 제1호: 고용정책법, 고용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촉진,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를 예외로 규정
사례 Q&A
1. 장애인활동보조인은 무기계약 전환 예외에 해당하나요?
답변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의 활동보조인은 무기계약 전환 예외 적용이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342 회신에서 바우처 방식의 간접 지원 사업은 정부의 직접 일자리 제공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예외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2. 장애인활동보조 지원사업의 바우처 구조란 무엇인가요?
답변
장애인활동보조 지원사업은 서비스 제공자가 자율적으로 사업에 참여해 수익을 얻는 방식의 바우처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근거
공식 회신에서 바우처 사업은 간접적 재정 지원 방식이므로 정부의 직접적 사업 수행이 아니다라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3.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 적용 예외 사례는?
답변
고용정책법, 고용보험법 등 근거 법률에 따라 정부가 직접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만 예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유권해석에 따르면 사업의 법적 근거와 운영방식, 재정 지원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적용 여부가 결정된다고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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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유권해석 전문

장애인활동보조인이 무기계약 전환대상인지 여부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342, 2014. 11. 20.]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당 기관 소속 장애인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장애인활동보조 지원사업”의 ⁠“활동 보조인”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지?

【회답】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 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의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고용정책법」, 「고용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개발,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 총 사용기간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정부가 시행하는 특정 사업이 위 규정에 해당하는지는 근거 법령, 사업의 목적 및 배경, 사업 내용, 사업 참여자 및 수혜대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한시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이에 해당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자세한 사정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장애인 활동보조지원사업”은 원활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보조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바우처 방식으로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 바,
- 통상적으로 바우처 사업은 서비스 제공 목적별로 수혜대상이 정해지면, 그 취약 정도에 따라 지원 한도가 설정되고 바우처 이용자가 서비스를 제공 받은 만큼 그 비용을 수혜대상에게 지원하는 방식으로,
- 동 사업에 참여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주체는 스스로의 자율적 의사에 따라 사업에 참여하고 그 수익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동 사업의 시행 방식을 고려할 때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이 비록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동 사업은 바우처 이용자(수혜대상) 지원을 통한 간접적 재정 지원 방식으로 사업 주체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수익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자율 경영을 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까지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의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4. 11. 20. 고용차별개선과-234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