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
빠른응답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부동산 민사·계약 형사범죄
빠른응답 김상훈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존치기간 만료 가설건축물 지장물 보상 가능 여부

토지정책과-2455  ·  2017. 04.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익사업에 편입된 지역 내 존치기간이 끝난 가설건축물(지장물)의 이전비 또는 영업손실 보상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공익사업에 편입된 지역의 가설건축물이 존치기간 만료 후 존치된 경우, 일반적으로 이전비·영업손실 등 보상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관계법령 위반이나 철거조치가 진행된 경우 등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 사안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가 법령 및 사실관계를 검토하여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지장물보상 #이전비 #영업손실 #공익사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2455  ·  2017. 04. 11.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2455, 2017.4.11.
  • 공익사업에 편입된 지역의 가설건축물이 존치기간이 만료된 상태라면, 원칙적으로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워 보상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만약 관계법령에서 보상 제한을 지정하거나, 관계법령 위반에 따른 이전·철거 조치가 이미 진행 중인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 다만 사업시행은 개별 사안별로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성격임을 안내하였습니다.
  • 특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군계획사업 시행 전에 가설건축물 철거 등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하며, 대법원 판례에 따라 가설건축물 철거 및 그로 인한 영업손실에 대해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없음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1항: 토지에 정착한 물건 이전에 필요한 비용 보상 규정. 단, 이전이 곤란하거나 기타 사유 있을 때 물건 가격으로 보상.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4조 제3항: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 시 가설건축물 등 철거 명령 가능 및 원상회복 조치 관련 규정.
  • 대법원 2001.8.24. 선고 2001다7209 판결: 가설건축물 철거에 따른 손실 및 영업손실 보상 불가 판시.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상대상·제한 등 세부 요건 규정.
사례 Q&A
1. 가설건축물 존치기간이 끝났을 때 지장물 이전비 보상이 되나요?
답변
존치기간 만료 후의 가설건축물은 일반적으로 이전비 등 지장물 보상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합니다.
2. 가설건축물 철거로 인한 영업손실도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가설건축물 철거에 따른 영업손실 역시 손실보상 청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01다7209 판결에 따라 영업손실도 보상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공익사업 편입 전에 가설건축물을 자진 철거한 경우에도 보상받을 수 있나요?
답변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 등으로 관계법령 위반 사유가 있거나 철거조치가 진행 중일 때는 보상이 제한될 가능성이 큽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서 관계법령 위반 또는 철거조치 진행 시 보상 대상이 되지 않음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유권해석 전문

존치기간이 끝난 지장물의 보상 가능여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2455, 2017. 4. 11.,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공익사업에 편입된 지역에서 가설건축물을 허가받아 사용하던 중에 존치기간이 끝난 경우 지장물 보상(이전비, 영업손실보상 등)이 가능한지?

【회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이라 함) 제75조제1항에 따르면, 건축물ㆍ입목ㆍ공작물 기타 토지에 정착한 물건(이하 ⁠“건축물등”이라 함)에 대하여는 이전에 필요한 비용으로 보상하여야 하고, 다만, 건축물등의 이전이 어렵거나 그 이전으로 인하여 건축물등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건축물등의 이전비가 그 물건의 가격을 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익사업에 가설건축물 등이 편입된 경우 동 규정에 따라 보상하여야 할 것으로 보나, 관계법령에서 보상에 관하여 제한을 둔 경우 또는 공익사업과 관련없이 관계법령에 위반되어 이전ㆍ철거 등의 조치가 진행되고 있는 등의 경우에는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보상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며,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참고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4조제3항에 따르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가설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를 허가한 토지에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는 경우에는 그 시행예정일 3개월 전까지 가설건축물이나 공작물 소유자의 부담으로 그 가설건축물이나 공작물의 철거 등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관련 판례에 따르면 ⁠“… 토지소유자는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가설건축물을 건축하여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대신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경우에는 자신의 비용으로 그 가설건축물을 철거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할 뿐 아니라 가설건축물의 철거에 따른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없고, 보상을 청구할 수 없는 손실에는 가설건축물 자체의 철거에 따른 손실뿐만 아니라 가설건축물의 철거에 따른 영업손실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라고 판시(대법원 2001.8.24, 선고, 2001다7209 판결 참조)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7. 04. 11. 토지정책과-245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