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솔
조희경 변호사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하천사업 편입 임차 농지의 영농손실 및 개간비 보상 판단

토지정책과-2411  ·  2017. 04.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하천사업에 편입된 임차 농지를 경작하는 경우 영농손실과 개간비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하천사업에 편입된 토지를 임차하여 영농하는 경우 실제 경작자가 적법하게 임차 및 경작 중이었다면 영농손실 보상이 가능하다고 보이며, 적법하게 개간하고 계속 점유한 경우에는 개간비 보상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구체적 보상 대상 여부는 경작현황, 계약 내용 등 개별 사례와 관련 법령 심사를 통해 최종적으로 결정되어야 합니다.
#하천사업 #영농손실보상 #임차농지 #개간비 #토지보상 #실제경작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2411  ·  2017. 04. 10.

  •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2411(2017.4.10.) 회신에 따르면 본 건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 실제 경작자가 사업인정고시일 등 기준시점에서 적법한 임차 등 적법한 원인으로 농지를 점유하여 자기 소유 농작물을 경작 중인 경우에는 영농손실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영농손실 보상액은 직전 3년간 평균의 2년분을 곱해 산정하도록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 국유지 또는 공유지를 적법하게 개간하고 개간시점부터 보상시점까지 계속 적법 점유 중인 경우에는 ‘개간비’ 보상도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그러나 보상 가능 여부는 경작현황, 인·허가 및 계약내용 등 구체적 사정을 개별 사례별로 사업시행자가 검토하여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것임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8조제1항: 공익사업 편입 농지의 영농손실 보상 산정 규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8조제7항: 실제 경작자 인정 기준(적법 임차·경작자)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제1항: 국유·공유지를 적법 개간하고 계속 점유한 경우 개간비 보상 규정
  • 농지법 제2조제1호가목 및 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가목: 보상 대상인 농지의 범위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7조제2항: 실제 경작자의 보상 근거 규정
사례 Q&A
1. 하천사업 편입 임차 농지도 영농손실보상 대상이 되나요?
답변
실제 경작자가 적법한 임차 등 적법한 원인으로 점유·경작 중이라면 영농손실보상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거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8조제7항에서 사업인정고시일 등의 기준시점에 적법하게 경작하는 임차인 등도 보상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국유지·공유지 개간비는 언제 보상받을 수 있나요?
답변
적법하게 개간하고 계속 점유한 경우 개간비 보상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에 따라 적법 개간 및 점유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개간비 보상이 가능합니다.
3. 임차기간 만료 시점과 관계없이 영농손실보상이 지급될 수 있나요?
답변
임차기간이 사업인정고시일 등 기준시점에 유효하고 실제 경작이 확인된다면 보상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거
보상 대상 여부는 적법한 임차·실제 경작이 있는지 여부와 사업인정고시일 등 기준시점의 상황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유권해석 전문

하천사업에 편입된 토지를 임차하여 영농하는 경우 영농손실보상 가능성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2411, 2017. 4. 10.,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가. 하천사업(16.상반기 사업시행)에 편입된 토지를 임차(A: 15.12월 임대 만료, B: 16.12월 임대 만료)하여 영농을 하고 있는 경우 영농손실보상이 가능한지? 나. 최초 토지임대를 자연부락단위 마을회에 하고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에게 경작하게 한 경우 개간비를 지급은?

【회답】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시행규칙 제48조제1항에서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농지(「농지법」 제2조제1호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와 제65조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그 면적에 ....(중략).... 직전 3년간 평균의 2년분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영농손실액으로 보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8조제7항에서 법 제77조제2항에 따른 실제 경작자는 다음 각 호의 자료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 타인소유의 농지를 임대차 등 적법한 원인에 의하여 점유하고 자기소유의 농작물을 경작하는 것으로 인정된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 적법하게 경작을 하고 있는 경우 영농손실을 보상하여야 할 것으로 보나,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제48조제5항 참조), 경작현황 및 계약내용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나.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에서 ⁠“국유지 또는 공유지를 관계법령에 의하여 적법하게 개간(매립 및 간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자가 개간당시부터 보상당시까지 계속하여 적법하게 당해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개간한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개간한 자가 사망한 때부터 계속하여 적법하게 당해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개간에 소요된 비용(이하 ""개간비""라 한다)은 이를 평가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상액은 개간후의 토지가격에서 개간전의 토지가격을 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규정에 따라 국유지 또는 공유지를 관계법령에 의하여 적법하게 개간한 자가 개간당시부터 보상당시까지 계속하여 적법하게 당해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 개간에 소요된 비용은 보상하여야 할 것으로 보나,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인ㆍ허가내용, 개간현황 및 「농어촌정비법」 및 ⁠「개간사업 추진에 관한 규정」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7. 04. 10. 토지정책과-241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