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성과확산기술료(정액기술료)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서면-2018-부가-2057[부가가치세과-2471]  ·  2019. 01.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성과확산기술료(정액기술료)를 납부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성과확산기술료(정액기술료)는 연구비 환원의 성격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직접적인 대가 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정부출연금의 일부를 정액기술료로 반납하더라도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성과확산기술료 #정액기술료 #부가가치세 #정부출연금 #연구비 환원 #과세표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부가-2057[부가가치세과-2471]  ·  2019. 01. 09.

  • 국세청 서면-2018-부가-2057[부가가치세과-2471](2019.01.09) 회신에 따르면, 성과확산기술료(정액기술료)는 정부출연금의 일부를 연구비 환원 차원에서 정부에 납부하는 것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대가로 지급받는 것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실무적으로 주관기관이 출연금을 정액기술료로 반납하는 사례는 용역 공급 등 거래행위와 직접적인 대가성이 없음을 전제로 하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이와 관련해 기존 해석사례(서면3팀-1661, 2006.8.1.)도 동일하게 정부출연금의 일정 금액을 기술료 등으로 납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라고 해석하였습니다.
  • 따라서, 연구비 환원 등 공익적 목적으로 반납되는 정액기술료는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4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음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의 정의와 범위 명시
  • 서면3팀-1661, 2006.8.1.: 정부출연금 분담 반납 또는 기술료 납부는 용역 공급과 대가관계가 없을 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사례 Q&A
1. 성과확산기술료(정액기술료) 납부는 부가세 신고 대상인가요?
답변
성과확산기술료를 납부하는 행위는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이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연구비 환원의 성격임을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밝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2. 연구사업에서 정부출연금을 일부 반납할 때 부가가치세가 붙나요?
답변
정부출연금을 연구비 환원 차원에서 반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근거
해당 행위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이 없으므로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국세청이 회신하였습니다.
3. 공공연구기관의 정액기술료 수령·납부와 부가가치세 관계는?
답변
공공연구기관이 정액기술료를 수령하거나 납부하는 경우 과세표준에서 제외되거나 부가가치세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서면3팀-1661 해석에 따라 대가관계가 없는 정부출연금 반납 및 배분 행위는 부가가치세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당초 수령한 출연금 중 일부를 연구비 환원 차원에서 정부에 납부하는 것은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대가로 지급받는 것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3팀-1661, 2006.8.1.)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3팀-1661, 2006.8.1.
사업자(이하 ⁠“주관기관”이라 한다)가 정부 또는 정부의 위임을 받은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과 기술개발협약을 체결하여 참여기업(주관기관과 공동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자)과 공동기술개발을 수행하고 개발된 지적재산권, 실시권 등을 주관기관 및 참여기업에 귀속시키는 경우 당해 기술개발과 관련하여 정부 또는 전담기관으로부터 지원되는 정부출연금은「부가가치세법」제13조 제2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주관기관이 교부받은 정부출연금을 용역의 공급 등에 대한 대가관계 없이 분담비율에 따라 다시 참여기업에 배정하는 경우 및 참여기업이나 주관기관이 소유한 개발결과물을 자기의 사업에 사용하면서 정부출연금의 일정금액을 기술료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당 재단법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연구개발사업 신약개발지원센터 R&D 지원사업을 운영하며 기업, 대학 등의 지원과제 공모 및 선정을 함

  - 당 재단법인에서 보유하고 있는 시설, 장비, 인력 및 연구비를 활용하여 제안기관의 연구지원, 업무 분담 계획에 따라 수혜기관과 연구비를 배분

 ○ 제안요청서 및 계약서상 공동연구개발 성과물은 수혜기관이 소유하나, 성과 확산 및 연구 선순환을 위해 상호협의에 따라 이익 공유 방식을 결정함

  - 이익공유 방식은 ⁠‘정부납부기술료’를 벤치마킹하여 ⁠‘성과확산기술료’라고 명하고 ⁠‘정액기술료’와 ⁠‘경상기술료’ 방식으로 설정하고 ’14년 협약시 이익 공유 방식으로 ⁠‘정액기술료’를 선택하여 수혜기관으로부터 납부받음

  - 성과확산기술료 : 소유권을 보유한 자 또는 기관이 기술실시허락 및 기술이전의 대가로 받는 일반적 기술료와는 다른 개념으로 명칭상 기술료일 뿐이며 실질적으로 연구 선순환 등 공익을 위한 상호협의에 따른 연구비 환원에 해당

  - 정액기술료 : 과세 종료시 연구기관 동안 지원받은 출연금의 10%를 반납

  - 경상기술료 : 향후 기술료 이익 발생시 마일스톤에 따라 정부출연금 내에서 이익을 공유

2. 질의내용

○ 성과확산기술료(정액기술료) 납부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4.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부가가치세과-1227, 2011.10.10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므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받는 대가로 사실 확인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서면3팀-1661, 2006.8.1.(법규과-3155, 2006.7.31.)

사업자(이하 ⁠“주관기관”이라 한다)가 정부 또는 정부의 위임을 받은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과 기술개발협약을 체결하여 참여기업(주관기관과 공동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자)과 공동기술개발을 수행하고 개발된 지적재산권, 실시권 등을 주관기관 및 참여기업에 귀속시키는 경우 당해 기술개발과 관련하여 정부 또는 전담기관으로부터 지원되는 정부출연금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주관기관이 교부받은 정부출연금을 용역의 공급 등에 대한 대가관계 없이 분담비율에 따라 다시 참여기업에 배정하는 경우 및 참여기업이나 주관기관이 소유한 개발결과물을 자기의 사업에 사용하면서 정부출연금의 일정금액을 기술료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9. 01. 09. 서면-2018-부가-2057[부가가치세과-247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성과확산기술료(정액기술료)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서면-2018-부가-2057[부가가치세과-2471]  ·  2019. 01.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성과확산기술료(정액기술료)를 납부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성과확산기술료(정액기술료)는 연구비 환원의 성격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직접적인 대가 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정부출연금의 일부를 정액기술료로 반납하더라도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성과확산기술료 #정액기술료 #부가가치세 #정부출연금 #연구비 환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부가-2057[부가가치세과-2471]  ·  2019. 01. 09.

  • 국세청 서면-2018-부가-2057[부가가치세과-2471](2019.01.09) 회신에 따르면, 성과확산기술료(정액기술료)는 정부출연금의 일부를 연구비 환원 차원에서 정부에 납부하는 것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대가로 지급받는 것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실무적으로 주관기관이 출연금을 정액기술료로 반납하는 사례는 용역 공급 등 거래행위와 직접적인 대가성이 없음을 전제로 하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이와 관련해 기존 해석사례(서면3팀-1661, 2006.8.1.)도 동일하게 정부출연금의 일정 금액을 기술료 등으로 납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라고 해석하였습니다.
  • 따라서, 연구비 환원 등 공익적 목적으로 반납되는 정액기술료는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4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음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의 정의와 범위 명시
  • 서면3팀-1661, 2006.8.1.: 정부출연금 분담 반납 또는 기술료 납부는 용역 공급과 대가관계가 없을 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사례 Q&A
1. 성과확산기술료(정액기술료) 납부는 부가세 신고 대상인가요?
답변
성과확산기술료를 납부하는 행위는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이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연구비 환원의 성격임을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밝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2. 연구사업에서 정부출연금을 일부 반납할 때 부가가치세가 붙나요?
답변
정부출연금을 연구비 환원 차원에서 반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근거
해당 행위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이 없으므로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국세청이 회신하였습니다.
3. 공공연구기관의 정액기술료 수령·납부와 부가가치세 관계는?
답변
공공연구기관이 정액기술료를 수령하거나 납부하는 경우 과세표준에서 제외되거나 부가가치세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서면3팀-1661 해석에 따라 대가관계가 없는 정부출연금 반납 및 배분 행위는 부가가치세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당초 수령한 출연금 중 일부를 연구비 환원 차원에서 정부에 납부하는 것은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대가로 지급받는 것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3팀-1661, 2006.8.1.)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3팀-1661, 2006.8.1.
사업자(이하 ⁠“주관기관”이라 한다)가 정부 또는 정부의 위임을 받은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과 기술개발협약을 체결하여 참여기업(주관기관과 공동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자)과 공동기술개발을 수행하고 개발된 지적재산권, 실시권 등을 주관기관 및 참여기업에 귀속시키는 경우 당해 기술개발과 관련하여 정부 또는 전담기관으로부터 지원되는 정부출연금은「부가가치세법」제13조 제2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주관기관이 교부받은 정부출연금을 용역의 공급 등에 대한 대가관계 없이 분담비율에 따라 다시 참여기업에 배정하는 경우 및 참여기업이나 주관기관이 소유한 개발결과물을 자기의 사업에 사용하면서 정부출연금의 일정금액을 기술료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당 재단법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연구개발사업 신약개발지원센터 R&D 지원사업을 운영하며 기업, 대학 등의 지원과제 공모 및 선정을 함

  - 당 재단법인에서 보유하고 있는 시설, 장비, 인력 및 연구비를 활용하여 제안기관의 연구지원, 업무 분담 계획에 따라 수혜기관과 연구비를 배분

 ○ 제안요청서 및 계약서상 공동연구개발 성과물은 수혜기관이 소유하나, 성과 확산 및 연구 선순환을 위해 상호협의에 따라 이익 공유 방식을 결정함

  - 이익공유 방식은 ⁠‘정부납부기술료’를 벤치마킹하여 ⁠‘성과확산기술료’라고 명하고 ⁠‘정액기술료’와 ⁠‘경상기술료’ 방식으로 설정하고 ’14년 협약시 이익 공유 방식으로 ⁠‘정액기술료’를 선택하여 수혜기관으로부터 납부받음

  - 성과확산기술료 : 소유권을 보유한 자 또는 기관이 기술실시허락 및 기술이전의 대가로 받는 일반적 기술료와는 다른 개념으로 명칭상 기술료일 뿐이며 실질적으로 연구 선순환 등 공익을 위한 상호협의에 따른 연구비 환원에 해당

  - 정액기술료 : 과세 종료시 연구기관 동안 지원받은 출연금의 10%를 반납

  - 경상기술료 : 향후 기술료 이익 발생시 마일스톤에 따라 정부출연금 내에서 이익을 공유

2. 질의내용

○ 성과확산기술료(정액기술료) 납부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4.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부가가치세과-1227, 2011.10.10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므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받는 대가로 사실 확인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서면3팀-1661, 2006.8.1.(법규과-3155, 2006.7.31.)

사업자(이하 ⁠“주관기관”이라 한다)가 정부 또는 정부의 위임을 받은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과 기술개발협약을 체결하여 참여기업(주관기관과 공동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자)과 공동기술개발을 수행하고 개발된 지적재산권, 실시권 등을 주관기관 및 참여기업에 귀속시키는 경우 당해 기술개발과 관련하여 정부 또는 전담기관으로부터 지원되는 정부출연금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주관기관이 교부받은 정부출연금을 용역의 공급 등에 대한 대가관계 없이 분담비율에 따라 다시 참여기업에 배정하는 경우 및 참여기업이나 주관기관이 소유한 개발결과물을 자기의 사업에 사용하면서 정부출연금의 일정금액을 기술료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9. 01. 09. 서면-2018-부가-2057[부가가치세과-247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