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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의 사업장소 이전 시 내국법인 주식 양도 해당 여부

서면-2020-법령해석국조-2614[법령해석과-2691]  ·  2020. 08.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내국법인 주식을 보유한 외국법인이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제3국으로 이전할 경우, 해당 내국법인 주식이 양도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요?

S요약

외국법인이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제3국으로 이전하더라도 법인 실체·권리주체 변동이 없고 청산·신설 없이 법인격이 동일하다면 내국법인 주식이 양도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조세 회피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 조세조약 적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외국법인 #주식양도 #내국법인 #관리장소 이전 #법인 실체 #청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법령해석국조-2614[법령해석과-2691]  ·  2020. 08. 25.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0-법령해석국조-2614[법령해석과-2691] (2020-08-25)
  • 외국법인이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제3국으로 이전하더라도, 법인의 청산·신설 없이 법인 실체·법인격·소유권에 변동이 없고 권리주체 역시 동일하다면 주식이 양도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 특히, 회사법상 이전 절차에서 어떠한 자산도 처분되지 아니하며, 당사자의 권리의무관계, 소송관계 등에도 영향이 없는 경우 해당 이전을 양도로 보지 않음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다만, 조세조약 적용을 위해 실질적 관리장소 이전이 합리적 사업 목적 없이 조세상 목적만으로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되면, 이전 후 국가와의 조세조약 적용이 배제되고 이전 전 국가와의 조세조약이 적용될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93조(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이 내국법인 주식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에 해당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국내사업장 보유 여부에 따라 외국법인의 주식양도소득 국내원천 범위와 예외 규정 명시
  • 소득세법 제88조(정의): '양도'란 자산의 유상 사실상 이전을 의미하며, 일정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않음
  • 증권거래세법 제1조의2(정의): 양도는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
사례 Q&A
1. 외국법인이 국내 주식 보유 중 관리장소를 해외로 옮기면 양도로 볼까?
답변
외국법인이 관리장소를 제3국으로 이전하더라도 법인격과 실체가 동일하면 내국법인 주식이 양도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국세청은 법인 청산·신설 등 변동이 없는 한 양도 아님을 명시했습니다.
2. 내국법인 주식을 가진 외국법인이 청산 없이 국가만 옮길 때 세금 문제는?
답변
법인 청산이나 자산 처분 없이 단지 관리장소만 이전된 경우 양도소득 과세 대상이 아님이 일반적입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에서 권리주체 및 법인격 동일 유지 시 양도를 인정하지 않음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3. 외국법인 관리장소 이전이 조세회피 목적이면 조세조약이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되면 이전 후 국가와의 조세조약 적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근거
합리적 사업 목적 없는 이전 시 이전 전 거주지국 기준 조세조약 적용이 가능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내국법인 주식을 보유한 외국법인이 사업상 실질적 관리장소를 제3국으로 이전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내국법인 주식이 양도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회신

상장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갑주식)의 50% 이상을 보유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A법인)이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제3국으로 이전하는 경우로서, 해당 이전으로 인하여 A법인이 청산되거나 새로운 법인이 신설되는 것이 아니며, 해당 이전 후에도 A법인의 양 국가에서의 권리의무관계, 소유권, 법인격이 동일하여 A법인의 실체 및 갑주식에 대한 권리주체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이전으로 인하여 갑주식이 양도된 것으로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다만, 조세조약을 적용함에 있어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이전한 사실이 합리적인 사업상의 목적 없이 조세상의 목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이전 후 거주지국과의 조세조약 적용을 배제하고 이전 전 거주지국과의 조세조약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법인은 버뮤다에 소재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 상장 내국법인인 A증권(주)의 지분 50% 이상을 보유한 최대주주임

 ○질의법인은 동남아시아 국가에 보다 용이하게 진출할 목적 등으로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버뮤다에서 싱가포르로 이전할 예정이며

  - 양 국가의 회사법에 따른 이전과정을 통해 어떠한 회사도 청산되거나 신설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어떠한 자산도 처분되지 아니하며

  - 해당 이전은 양 국가에서의 권리의무관계와 소유권, 법인격, 소송당사자로서 진행중인 소송사건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2. 질의내용

 ○내국법인 주식을 보유한 외국법인이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제3국으로 이전하는 경우, 해당 내국법인 주식이 양도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93조【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9.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된 부동산주식등을 포함한다) 또는 그 밖의 유가증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가.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등과 그 밖의 유가증권

  나.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등(「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된 것으로 한정한다)

  다.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발행한 그 밖의 유가증권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국내원천소득의 범위】

  ⑧법 제93조제9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소득을 말한다.

  1.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외국법인이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외국법인이 해당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증권시장을 통하여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양도(「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른 중개에 따라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양도법인 및 그 특수관계인이 해당 주식 또는 출자증권의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5년의 기간 중 계속하여 그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증권의 경우에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5 미만을 소유한 경우를 제외한다.

  3.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외국법인이 주식 또는 출자증권외의 유가증권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당해 유가증권의 양도시에 법 제9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는 소득을 제외한다.

  4.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외국법인이 내국법인 또는 거주자나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주식 또는 출자증권외의 유가증권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당해 유가증권의 양도시에 법 제9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는 소득을 제외한다.

 ○ 소득세법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 증권거래세법 제1조의2【정의】

  ③이 법에서 "양도"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20. 08. 25. 서면-2020-법령해석국조-2614[법령해석과-269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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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의 사업장소 이전 시 내국법인 주식 양도 해당 여부

서면-2020-법령해석국조-2614[법령해석과-2691]  ·  2020. 08.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내국법인 주식을 보유한 외국법인이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제3국으로 이전할 경우, 해당 내국법인 주식이 양도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요?

S요약

외국법인이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제3국으로 이전하더라도 법인 실체·권리주체 변동이 없고 청산·신설 없이 법인격이 동일하다면 내국법인 주식이 양도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조세 회피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 조세조약 적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외국법인 #주식양도 #내국법인 #관리장소 이전 #법인 실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법령해석국조-2614[법령해석과-2691]  ·  2020. 08. 25.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0-법령해석국조-2614[법령해석과-2691] (2020-08-25)
  • 외국법인이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제3국으로 이전하더라도, 법인의 청산·신설 없이 법인 실체·법인격·소유권에 변동이 없고 권리주체 역시 동일하다면 주식이 양도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 특히, 회사법상 이전 절차에서 어떠한 자산도 처분되지 아니하며, 당사자의 권리의무관계, 소송관계 등에도 영향이 없는 경우 해당 이전을 양도로 보지 않음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다만, 조세조약 적용을 위해 실질적 관리장소 이전이 합리적 사업 목적 없이 조세상 목적만으로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되면, 이전 후 국가와의 조세조약 적용이 배제되고 이전 전 국가와의 조세조약이 적용될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93조(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이 내국법인 주식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에 해당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국내사업장 보유 여부에 따라 외국법인의 주식양도소득 국내원천 범위와 예외 규정 명시
  • 소득세법 제88조(정의): '양도'란 자산의 유상 사실상 이전을 의미하며, 일정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않음
  • 증권거래세법 제1조의2(정의): 양도는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
사례 Q&A
1. 외국법인이 국내 주식 보유 중 관리장소를 해외로 옮기면 양도로 볼까?
답변
외국법인이 관리장소를 제3국으로 이전하더라도 법인격과 실체가 동일하면 내국법인 주식이 양도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국세청은 법인 청산·신설 등 변동이 없는 한 양도 아님을 명시했습니다.
2. 내국법인 주식을 가진 외국법인이 청산 없이 국가만 옮길 때 세금 문제는?
답변
법인 청산이나 자산 처분 없이 단지 관리장소만 이전된 경우 양도소득 과세 대상이 아님이 일반적입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에서 권리주체 및 법인격 동일 유지 시 양도를 인정하지 않음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3. 외국법인 관리장소 이전이 조세회피 목적이면 조세조약이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되면 이전 후 국가와의 조세조약 적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근거
합리적 사업 목적 없는 이전 시 이전 전 거주지국 기준 조세조약 적용이 가능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내국법인 주식을 보유한 외국법인이 사업상 실질적 관리장소를 제3국으로 이전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내국법인 주식이 양도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회신

상장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갑주식)의 50% 이상을 보유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A법인)이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제3국으로 이전하는 경우로서, 해당 이전으로 인하여 A법인이 청산되거나 새로운 법인이 신설되는 것이 아니며, 해당 이전 후에도 A법인의 양 국가에서의 권리의무관계, 소유권, 법인격이 동일하여 A법인의 실체 및 갑주식에 대한 권리주체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이전으로 인하여 갑주식이 양도된 것으로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다만, 조세조약을 적용함에 있어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이전한 사실이 합리적인 사업상의 목적 없이 조세상의 목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이전 후 거주지국과의 조세조약 적용을 배제하고 이전 전 거주지국과의 조세조약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법인은 버뮤다에 소재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 상장 내국법인인 A증권(주)의 지분 50% 이상을 보유한 최대주주임

 ○질의법인은 동남아시아 국가에 보다 용이하게 진출할 목적 등으로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버뮤다에서 싱가포르로 이전할 예정이며

  - 양 국가의 회사법에 따른 이전과정을 통해 어떠한 회사도 청산되거나 신설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어떠한 자산도 처분되지 아니하며

  - 해당 이전은 양 국가에서의 권리의무관계와 소유권, 법인격, 소송당사자로서 진행중인 소송사건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2. 질의내용

 ○내국법인 주식을 보유한 외국법인이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제3국으로 이전하는 경우, 해당 내국법인 주식이 양도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93조【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9.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된 부동산주식등을 포함한다) 또는 그 밖의 유가증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가.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등과 그 밖의 유가증권

  나.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등(「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된 것으로 한정한다)

  다.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발행한 그 밖의 유가증권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국내원천소득의 범위】

  ⑧법 제93조제9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소득을 말한다.

  1.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외국법인이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외국법인이 해당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증권시장을 통하여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양도(「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른 중개에 따라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양도법인 및 그 특수관계인이 해당 주식 또는 출자증권의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5년의 기간 중 계속하여 그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증권의 경우에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5 미만을 소유한 경우를 제외한다.

  3.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외국법인이 주식 또는 출자증권외의 유가증권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당해 유가증권의 양도시에 법 제9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는 소득을 제외한다.

  4.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외국법인이 내국법인 또는 거주자나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주식 또는 출자증권외의 유가증권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당해 유가증권의 양도시에 법 제9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는 소득을 제외한다.

 ○ 소득세법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 증권거래세법 제1조의2【정의】

  ③이 법에서 "양도"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20. 08. 25. 서면-2020-법령해석국조-2614[법령해석과-269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