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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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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사 겸 변호사 서창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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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상증령 시행일 전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에 개정된 상증법 제45조의5 및 상증령 제34조의4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상증법(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
-상증령(2016.2.5. 영 제26960호로 개정)
(제1안) 적용할 수 있음
(제2안) 적용할 수 없음
귀 질의의 경우 2안(적용할 수 없음)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