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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법 개정 전 거래에 대한 개정 규정 적용 여부

조세법령운용과-480  ·  2022. 05.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증법 및 상증령 개정 전 특정법인과의 거래에 대해 개정된 상증법 제45조의5와 상증령 제34조의4를 적용할 수 있는지요?

S요약

상증법 및 상증령의 개정 전에 발생한 특정법인과의 거래로 인한 증여에는 개정된 상증법 제45조의5 및 상증령 제34조의4를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속세 #증여세 #상증법 #상증령 #특정법인 #거래 시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조세법령운용과-480  ·  2022. 05. 16.

  •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480(2022.05.16) 회신에 따르면 해당 질의의 경우 2안(적용할 수 없음)이 타당하다고 명확히 답변하였습니다.
  • 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개정 전에 이루어진 특정법인과의 거래에는 개정된 상증법 제45조의5 및 상증령 제34조의4 규정을 소급 적용하지 않습니다.
  • 이는 신설 조항이 시행일 이후의 거래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임을 명시적으로 밝힌 것으로 해석됩니다.
  • 따라서, 개정 전 거래에는 개정 조항 적용이 불가능하며, 증여세 과세시에도 신설 조항을 근거로 과세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4: 특정법인과의 거래의 구체적인 계산 방법·적용 범위 명시
  •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12.15. 법률 제13557호 개정): 제45조의5 신설, 2016.2.5. 시행령 개정 이후 적용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6.2.5. 영 제26960호 개정): 신설 조항의 적용 시기 및 범위 명확화
사례 Q&A
1. 개정 전 특정법인 거래에도 상증법 제45조의5가 적용되나요?
답변
상증법 제45조의5는 개정 시행일 이후의 거래에만 적용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 회신에서 개정 전 거래에 신설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2. 상증령 제34조의4 개정 이전 거래는 어떻게 과세되나요?
답변
개정 이전 특정법인과의 거래에는 개정된 시행령 규정이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시행령 개정일 이후 거래부터 신설 규정이 적용됨을 회신에서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3. 상증법 개정일 전 거래시 유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상증법이나 시행령 개정 전 거래에 대해서는 신설된 규정에 의한 증여세 부과가 제한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회신에 따르면, 개정 전 거래는 개정 조항에 근거해 과세할 수 없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개정된 상증령 시행일 전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에 개정된 상증법 제45조의5 및 상증령 제34조의4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상증법(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
-상증령(2016.2.5. 영 제26960호로 개정)
 ⁠(제1안) 적용할 수 있음
 ⁠(제2안) 적용할 수 없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2안(적용할 수 없음)이 타당합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22. 05. 16. 조세법령운용과-48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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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법 개정 전 거래에 대한 개정 규정 적용 여부

조세법령운용과-480  ·  2022. 05.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증법 및 상증령 개정 전 특정법인과의 거래에 대해 개정된 상증법 제45조의5와 상증령 제34조의4를 적용할 수 있는지요?

S요약

상증법 및 상증령의 개정 전에 발생한 특정법인과의 거래로 인한 증여에는 개정된 상증법 제45조의5 및 상증령 제34조의4를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속세 #증여세 #상증법 #상증령 #특정법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조세법령운용과-480  ·  2022. 05. 16.

  •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480(2022.05.16) 회신에 따르면 해당 질의의 경우 2안(적용할 수 없음)이 타당하다고 명확히 답변하였습니다.
  • 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개정 전에 이루어진 특정법인과의 거래에는 개정된 상증법 제45조의5 및 상증령 제34조의4 규정을 소급 적용하지 않습니다.
  • 이는 신설 조항이 시행일 이후의 거래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임을 명시적으로 밝힌 것으로 해석됩니다.
  • 따라서, 개정 전 거래에는 개정 조항 적용이 불가능하며, 증여세 과세시에도 신설 조항을 근거로 과세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4: 특정법인과의 거래의 구체적인 계산 방법·적용 범위 명시
  •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12.15. 법률 제13557호 개정): 제45조의5 신설, 2016.2.5. 시행령 개정 이후 적용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6.2.5. 영 제26960호 개정): 신설 조항의 적용 시기 및 범위 명확화
사례 Q&A
1. 개정 전 특정법인 거래에도 상증법 제45조의5가 적용되나요?
답변
상증법 제45조의5는 개정 시행일 이후의 거래에만 적용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 회신에서 개정 전 거래에 신설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2. 상증령 제34조의4 개정 이전 거래는 어떻게 과세되나요?
답변
개정 이전 특정법인과의 거래에는 개정된 시행령 규정이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시행령 개정일 이후 거래부터 신설 규정이 적용됨을 회신에서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3. 상증법 개정일 전 거래시 유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상증법이나 시행령 개정 전 거래에 대해서는 신설된 규정에 의한 증여세 부과가 제한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회신에 따르면, 개정 전 거래는 개정 조항에 근거해 과세할 수 없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개정된 상증령 시행일 전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에 개정된 상증법 제45조의5 및 상증령 제34조의4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상증법(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
-상증령(2016.2.5. 영 제26960호로 개정)
 ⁠(제1안) 적용할 수 있음
 ⁠(제2안) 적용할 수 없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2안(적용할 수 없음)이 타당합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22. 05. 16. 조세법령운용과-48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