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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인정고시 전 강제수용권 및 주거이전비 지급 기준

토지정책과-2457  ·  2017. 03.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업인정고시가 나지 않은 경우에도 세입자에게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를 지급해야 하는지요?

S요약

사업인정고시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업의 경우에도 보상대상 세입자가 존재한다면 토지보상법의 개인별 보상원칙에 따라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를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상 협의가 일부만 이루어져도 세입자 권리는 별도 판단됩니다.
#사업인정고시 #주거이전비 #이사비 #세입자 보상 #토지보상법 #손실보상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2457  ·  2017. 03. 23.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2457, 2017. 3. 23.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4조제2항 및 제55조에 따라 세입자에게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를 지급해야 함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손실보상은 토지소유자와 별개로 보상대상 세입자에게도 개인별로 이루어져야 함이 법에 규정되어 있어, 일부 토지에 대해서만 협의가 진행되었더라도 세입자 권리는 보장됩니다.
  • 사업인정고시의 유무와 관계없이, 보상대상 세입자가 존재하면 손실보상(주거이전비 및 이사비)은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보상 협의가 일부(예: 6분의 1)만 이루어진 경우에도 세입자의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 지급 의무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에 대한 취득 및 손실보상 규정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4조제2항: 세입자에 대하여 가구원수에 따라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5조: 이사비 지급 규정
  • 토지보상법 제64조: 손실보상은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에게 개인별로 해야 함
사례 Q&A
1. 사업인정고시 없이 이주하는 세입자도 주거이전비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보상대상 세입자가 존재한다면 사업인정고시 유무와 관계없이 주거이전비를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4조, 개인별 보상원칙에 따라 세입자에게 손실보상 시행.
2. 보상협의가 일부만 된 경우 세입자의 이사비 지급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보상협의가 일부에 한정되어 있어도 세입자의 이사비 지급은 별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토지보상법 제64조가 손실보상의 개인별 지급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3. 토지 소유자와 보상 협의가 미완료되어도 세입자에게 어떻게 보상하나요?
답변
토지 소유자와의 보상 협의와 무관하게 세입자에 대한 손실보상은 따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근거
토지보상법은 세입자의 보상권을 개별적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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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인정고시가 나지 않은경우 강제수용권, 주거이전비, 이사비 지급여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2457, 2017. 3. 23.,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사업인정고시가 나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고시가 나지 않을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보상 협의가 전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토지만 6분의 1 협의되었더라도)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강제수용권이 없어 세입자에게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를 지급해서는 안 되는지 여부
○ 소유자의 보상 협의가 세입자의 주거이전비 지급에 영향을 미치 는지 여부와 그 근거

【회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로서,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4조제2항에서 세입자에 대하여 가구원수에 따라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규칙 제55조에서 이사비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토지보상법 제64조에서 손실보상은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에게 개인별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공익사업에 토지, 건축물이 편입되어 그중 일부에 대하여만 보상협의가 되었더라도 보상대상 세입자가 있다면 개인별 보상원칙에 따라 손실을 보상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출처 : 국토교통부 2017. 03. 23. 토지정책과-245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