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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조폐공사 여권 개별배송 부가가치세 면제 판단

사전-2021-법규부가-1935[법규과-321]  ·  2022. 01.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한국조폐공사가 외교부로부터 위탁받아 여권 개별배송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 정부업무대행단체의 고유목적사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요?

S요약

정부업무대행단체인 한국조폐공사외교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여권 개별배송 업무공사의 고유업무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입니다. 해당 용역 제공 대가로 받은 수수료도 면세 대상으로 판단됩니다.
#조폐공사 #여권배송 #부가가치세 면제 #국세청 #정부업무대행단체 #고유업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1-법규부가-1935[법규과-321]  ·  2022. 01. 25.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21-법규부가-1935[법규과-321] (2022-01-25)
  • 한국조폐공사가 외교부로부터 전자여권 등을 우편 직배송하는 서비스를 위탁받아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해당 배송 서비스는 한국조폐공사법 제11조 제7호의 고유업무에 해당합니다.
  • 이러한 고유업무에 대한 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6호 및 동법 시행령 제106조 제7항 제14호, 시행규칙 별표10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 공사가 외교부와의 약정에 따라 개별배송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정부업무대행단체가 고유목적사업을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고객에게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은 여권 개별배송 용역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면세 적용 범위는 조세특례제한법령 및 별표 10에서 정한 사업류에 해당할 때로, 본 사례의 경우 위의 관련 규정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업무대행단체가 공급하는 고유목적사업의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임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7항 제14호: 한국조폐공사는 면세 대상 정부업무대행단체임을 명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8항: 정부업무대행단체가 고유의 목적사업으로 공급하는 재화·용역의 범위와 면제 제외 업종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8조 및 별표10: 한국조폐공사법 제11조에 규정된 사업을 면세사업으로 규정(예외 사업 제외)
  • 한국조폐공사법 제11조: 외교부 여권 등 정부 위탁업무 수행이 공사의 고유업무임을 명시
사례 Q&A
1. 한국조폐공사의 여권 개별배송 서비스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까?
답변
네, 한국조폐공사가 외교부로부터 위탁받아 제공하는 여권 개별배송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시행령 제106조, 시행규칙 별표10, 한국조폐공사법 제11조에 따르면 해당 용역이 고유업무에 해당되어 면세 대상입니다.
2. 정부업무대행단체의 고유목적사업이란 무엇이며 조폐공사의 여권 배송은 어디에 해당합니까?
답변
정부업무대행단체의 고유목적사업은 관련 법령에 정해진 기관의 고유 업무를 의미하며, 조폐공사의 여권 개별배송은 한국조폐공사법 제11조에 규정된 고유업무에 해당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10 및 한국조폐공사법 제11조 제7호에 따라 정부 위탁 업무, 즉 여권 관련 용역이 고유목적사업으로 인정됩니다.
3. 여권 개별배송 수수료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포함되나요?
답변
네, 개별배송 서비스 제공의 대가로 받은 수수료 역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시행규칙 별표10에 따라 고유업무에 해당하는 수수료는 면세로 취급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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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정부업무대행단체인 공사가 정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여권 개별배송 업무는「한국조폐공사법」제11조에 규정한 해당 공사의 고유업무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답변내용

한국조폐공사가 외교부로부터 전자여권 등에 대한 우편 직배송 서비스(이하 ⁠“ 배송 서비스”)를 위탁받아 고객에게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수취하는 경우
해당 배송 서비스는 「한국조폐공사법」 제11조제7호에 규정한 해당 공사의 고유업무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제7항제1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질의요지

 ○한국조폐공사가 외교부와의 약정에 따라 여권 개별배송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경우 정부업무대행단체가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사실관계

 ○ 한국조폐공사(이하 ⁠“공사”)는 「한국조폐공사법」 제11조제1항제7호에 따라 외교부에 여권 관련 제품을 면세로 공급하고 있음

 ○ ’21.12월 공사는 외교부와 「전자여권 등의 제조, 제작 및 공급에 관한 기본 약정」에 따라 여권 개별배송 업무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를 요청하는 고객에게 여권 개별배송 용역을 제공하고 그 고객으로부터 수수료를 별도로 수취하고 있음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 제4호의2, 제5호, 제9호의2, 제9호의3, 제11호 및 제12호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2호, 제3호, 제4호의5 및 제9호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 및 제8호의2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한고, 제8호의3은 2015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한다.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부가가치세 면제 등】

 ⑦ 법 제106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4. 「한국조폐공사법」에 의한 한국조폐공사

 ⑧ 법 제106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제7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그 고유의 목적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위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하며, 제7호의 규정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적용한다.

  1. 소매업·음식점업·숙박업·욕탕업 및 예식장업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규정된 사업

  3. 부동산임대업

  4. 골프장·스키장 및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

  5. 수상오락서비스업

  6. 유원지·테마파크운영업

  7. 주차장운영업 및 자동차견인업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8조【부가가치세의 면제등】

 ② 영 제106조제8항 각 호 외의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별표 10의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을 말한다.

[별표 10]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제48조 제1항 관련)

단체명

면세사업

14.「한국조폐공사법」에 따른 한국조폐공사

「한국조폐공사법」 제11조에 규정된 사업. 다만, 특수압인물(메달류․유통주화세트 및 게임용 코인에 한한다)의 제조․판매업과 그 밖의 부대업무를 제외한다.

한국조폐공사법 11조【업무】

 ① 공사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은행권ㆍ주화 및 국채ㆍ공채의 제조

  2. 정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발행하는 각종 유가증권의 제조

  3. 제1호 및 제2호의 물품의 제조에 드는 각종 용지의 제조

  4. 외국의 정부 또는 공공단체로부터 주문받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물품의 제조 및 수출

  5. 다음 각 목에 따른 물품의 제조·판매 및 수출

   가. 특수용지·특수인쇄물·특수압인물(特殊押印物)

   나. 카드제품(발급·운영시스템을 포함한다)

   다. 위조·변조 방지용 보안요소

   라.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규정된 물품의 위조·변조 감별기 및 인식기기(認識器機)

   마. 금속공예품. 다만, 문화재 재현품 등 공공성을 가진 것만 해당한다.

  7.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물품의 생산과 기술개발 등을 위한 국내외 관련 기관ㆍ기업 및 단체와의 협력(물품 생산의 도급, 기술제휴 등을 포함한다)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무에 딸린 업무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업무

 ② 공사가 제1항제5호의 물품 중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물품의 제조에 직접 사용될 수 있는 물품을 정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아닌 자에게 판매하거나 외국의 정부 또는 공공단체가 아닌 자에게 수출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22. 01. 25. 사전-2021-법규부가-1935[법규과-32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