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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파산 전문
정부업무대행단체인 공사가 정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여권 개별배송 업무는「한국조폐공사법」제11조에 규정한 해당 공사의 고유업무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한국조폐공사가 외교부로부터 전자여권 등에 대한 우편 직배송 서비스(이하 “ 배송 서비스”)를 위탁받아 고객에게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수취하는 경우
해당 배송 서비스는 「한국조폐공사법」 제11조제7호에 규정한 해당 공사의 고유업무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제7항제1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질의요지
○한국조폐공사가 외교부와의 약정에 따라 여권 개별배송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경우 정부업무대행단체가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사실관계
○ 한국조폐공사(이하 “공사”)는 「한국조폐공사법」 제11조제1항제7호에 따라 외교부에 여권 관련 제품을 면세로 공급하고 있음
○ ’21.12월 공사는 외교부와 「전자여권 등의 제조, 제작 및 공급에 관한 기본 약정」에 따라 여권 개별배송 업무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를 요청하는 고객에게 여권 개별배송 용역을 제공하고 그 고객으로부터 수수료를 별도로 수취하고 있음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 제4호의2, 제5호, 제9호의2, 제9호의3, 제11호 및 제12호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2호, 제3호, 제4호의5 및 제9호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 및 제8호의2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한고, 제8호의3은 2015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한다.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부가가치세 면제 등】
⑦ 법 제106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4. 「한국조폐공사법」에 의한 한국조폐공사
⑧ 법 제106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제7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그 고유의 목적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위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하며, 제7호의 규정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적용한다.
1. 소매업·음식점업·숙박업·욕탕업 및 예식장업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규정된 사업
3. 부동산임대업
4. 골프장·스키장 및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
5. 수상오락서비스업
6. 유원지·테마파크운영업
7. 주차장운영업 및 자동차견인업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8조【부가가치세의 면제등】
② 영 제106조제8항 각 호 외의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별표 10의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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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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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제48조 제1항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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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명 |
면세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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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한국조폐공사법」에 따른 한국조폐공사 |
「한국조폐공사법」 제11조에 규정된 사업. 다만, 특수압인물(메달류․유통주화세트 및 게임용 코인에 한한다)의 제조․판매업과 그 밖의 부대업무를 제외한다. |
○ 한국조폐공사법 11조【업무】
① 공사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은행권ㆍ주화 및 국채ㆍ공채의 제조
2. 정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발행하는 각종 유가증권의 제조
3. 제1호 및 제2호의 물품의 제조에 드는 각종 용지의 제조
4. 외국의 정부 또는 공공단체로부터 주문받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물품의 제조 및 수출
5. 다음 각 목에 따른 물품의 제조·판매 및 수출
가. 특수용지·특수인쇄물·특수압인물(特殊押印物)
나. 카드제품(발급·운영시스템을 포함한다)
다. 위조·변조 방지용 보안요소
라.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규정된 물품의 위조·변조 감별기 및 인식기기(認識器機)
마. 금속공예품. 다만, 문화재 재현품 등 공공성을 가진 것만 해당한다.
7.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물품의 생산과 기술개발 등을 위한 국내외 관련 기관ㆍ기업 및 단체와의 협력(물품 생산의 도급, 기술제휴 등을 포함한다)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무에 딸린 업무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업무
② 공사가 제1항제5호의 물품 중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물품의 제조에 직접 사용될 수 있는 물품을 정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아닌 자에게 판매하거나 외국의 정부 또는 공공단체가 아닌 자에게 수출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22. 01. 25. 사전-2021-법규부가-1935[법규과-32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