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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용 폐수 발생 시 폐수배출량 증가 판단 기준

도시정책과-6606  ·  2017. 07.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레미콘제조공장에 골재선별·파쇄업을 추가하고 폐수가 전량 재이용되는 경우 폐수배출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나요?

S요약

레미콘제조공장에 골재선별·파쇄업을 추가할 때 폐수가 전량 재이용되는 경우 폐수배출량은 실제 방류되는 양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폐수발생량이 증가하더라도 폐수배출량이 증가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폐수배출량 산정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3을 따라야 하며, 업종추가 가능 여부를 판단할 때 이를 근거로 삼아야 합니다.
#폐수배출량 #폐수 산정 #재이용 #업종추가 #국토계획법 #수생태계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정책과-6606  ·  2017. 07. 06.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6606, 2017.7.6. 회신입니다.
  • 폐수배출량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3에 따라 산정해야 하며, 재이용하는 부분은 폐수배출량에서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 폐수발생량은 증가하나, 최종방류구로 실제 방류되는 폐수가 없다면 폐수배출량이 증가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따라서 전량 재이용되는 경우 폐수배출량이 증가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기존 용도 범위 내에서 업종추가가 가능하다는 해석이 제시되었습니다.
  • 업종추가 가능 여부는 해당 조례에서 정한 바와 산정기준을 함께 검토해야 하며, 실제 적용 전 추가적인 행정 심사를 거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제6항: 기존 공장은 대기오염물질발생량 또는 폐수배출량이 증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해 업종변경 가능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3: 폐수배출량 산정식재이용분 제외 규정 명시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제2항: 폐수배출량 산정의 기본 원칙과 절차 규정
사례 Q&A
1. 폐수가 전량 재이용되면 폐수배출량 증가로 인정되나요?
답변
폐수가 전량 재이용될 경우 폐수배출량 증가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3에 따라 재이용분은 폐수배출량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2. 공정에서 물리화학적으로 처리 후 폐수를 다시 사용하면 업종추가가 가능한가요?
답변
재처리 후 전량 재이용 시 폐수배출량 증가가 없으므로 업종추가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폐수배출량 산정은 방류되는 양 기준이며, 재이용분은 제외됨이 원칙입니다.
3. 폐수발생량과 폐수배출량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답변
폐수발생량은 전체 생성된 폐수, 폐수배출량은 최종 방류되는 폐수만을 의미합니다.
근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3과 질의 회신에서 이 구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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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계획법령상 폐수배출량 규정 관련 질의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6606, 2017. 7. 6.,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레미콘제조공장을 운영해 온 사업장이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됨에 따라 입지가 안되는 골재선별ㆍ파쇄업을 추가하기 위하여 기존 폐수배출량(31.4㎥/일)에 추가로 200㎥/일(물리화학적 처리후 전량 재이용)로 폐수가 증가하는 경우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93조제6항에 따라 폐수배출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갑설) 폐수발생량이 증가하지만 최종방류구에 방류되지 않고 공정에 재이용되는 경우 폐수배출량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에 따라 폐수발생량은 증가하지만 폐수배출량은 증가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여 업종추가 가능 ⁠(을설) 폐수발생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업종추가 불가 - 안성시 의견 : 갑설 - 사유 : 폐수발생량은 증가하지만 수질수생태계법 시행령 제44조제2항 별표13 비고2에 폐수배출량 산정식에 따라 전량 재이용하므로 폐수배출량이 증가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

【회답】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제6항에 의거 기존 공장은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기오염물질발생량 또는 폐수배출량이 증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기존 용도 범위에서의 업종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 폐수배출량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3에 따라 산정하고, 재이용 등 관련사항이 동 규정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고려하여 폐수배출량 증가여부를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7. 07. 06. 도시정책과-660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