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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신청 대상(2017년 기준)

도시정책과-2471  ·  2017. 03.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단계별 집행계획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2016년에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에 대해, 2017년 1월 1일부터 도시계획시설결정 해제신청이 가능한지요?

S요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이 단계별 집행계획상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경우, 국토계획법 제48조의2제1항에 따라 해당 부지 토지 소유자는 해제입안 신청이 가능함이 명확히 밝혀졌습니다. 2017년 1월 1일부터 신청 요건이 충족됩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신청 #국토계획법 #단계별 집행계획 #실시계획 인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정책과-2471  ·  2017. 03. 15.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2471(2017.3.15.)
  • 국토계획법 제48조의2제1항에 따르면,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로서 단계별 집행계획상 실효 시까지 집행계획이 없는 경우 토지 소유자는 입안권자에게 도시·군관리계획 해제입안 신청이 가능합니다.
  • 해당 사안에서는 2016년부터 사업을 시행하기로 되었으나 실제 실시계획 인가 등 사업이 시행되지 않았다면 2017년 1월 1일부터 해제입안 신청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즉, 집행계획 수립만으로는 해제신청 제한사유가 되지 않고, 실제 사업시행이 없을 경우 토지 소유자가 해제입안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 이 해석에 따라 해당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부지의 토지 소유자는 2017년 1월 1일부터 입안권자에게 해제결정을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 제1항: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의 해제신청 요건 및 절차 명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도시ㆍ군계획시설의 단계별 집행계획): 도시ㆍ군계획시설의 단계별 집행 및 사업시행 계획 수립 규정
사례 Q&A
1. 2016년 사업 미시행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신청 가능 시점은?
답변
2016년에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경우, 2017년 1월 1일부터 토지 소유자는 해제입안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토계획법 제48조의2제1항 및 국토교통부 2017-도시정책과-2471 회신에 근거합니다.
2. 단계별 집행계획에 포함된 도시계획시설도 미시행 시 해제신청 할 수 있나요?
답변
집행계획에 포함되었으나 실제 사업이 시행되지 않았다면, 해제입안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토계획법 제48조의2제1항의 요건과 공식 답변을 따른 것입니다.
3. 도시·군계획시설 해제신청은 어떤 절차와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장기미집행 및 단계별 집행계획상 사업 미시행 등 일정 요건 하에서 입안권자에게 해제입안을 신청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거
도시·군계획시설 해제신청에 관한 현행법령 주요 규정을 반영한 설명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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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도시·군계획시설결정 해제신청 대상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2471, 2017. 3. 15.,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에 대하여 ′16년~′18까지(1단계) 집행하는 것으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ㆍ공고 하였지만 ′16년에 실시계획 인가 등 사업시행이 시행되지 않았을 때, ′17.1.1부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제48조의2제1항에 따른 해제신청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 단계별 집행계획) 2016년 1,488백만원 / 2017년 1,488백만원 / 2018년 1,490백만원

【회답】

국토계획법 제48조의2제1항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로서 단계별 집행계획상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실효 시까지 집행계획이 없는 경우에는 그 도시ㆍ군계획시설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의 소유자는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권자(이하 ⁠“입안권자”)에게 그 토지의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 해제를 위한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이하 ⁠“해제입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의하신 사항과 같이 ′16년도부터 사업을 시행하기로 집행계획을 수립하였으나, ′16년까지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실시계획 인가 등 사업이 시행되지 않았다면, ′17.1.1.부터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 부지의 토지 소유자는 국토계획법 제48조의2제1항에 따라 입안권자에게 해제입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끝.



출처 : 국토교통부 2017. 03. 15. 도시정책과-247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