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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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소송 확정판결 후 경정청구 가능 여부

서면-2016-상속증여-3082[상속증여세과-00298]  ·  2016. 03.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속회복청구소송이나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 확정되어 상속재산 가액이 변동된 경우, 확정판결 이후 6개월 이내에 상속세 경정청구가 가능한지요?

S요약

상속인 또는 피상속인과 제3자 사이의 상속회복청구소송 또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 확정되어 상속재산에 변동이 생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9조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경정청구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속세 경정청구 #상속회복청구소송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소송 확정판결 #상속재산 변동 #상속세 특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상속증여-3082[상속증여세과-00298]  ·  2016. 03. 22.

  • 국세청 서면-2016-상속증여-3082[상속증여세과-00298] 회신에 따르면,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회복청구소송 또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 확정되어 변동이 생긴 경우 상증법 제79조에 따라 6개월 내 경정청구가 가능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 신고를 한 자 또는 결정·경정을 받은 자가 해당 소송의 확정판결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결정이나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과 제3자(예: 소송 상대방)와의 분쟁에 따른 확정판결이 있었고, 그에 따라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다면 특례 규정이 적용됩니다.
  • 따라서 소송이 종료되어 확정판결이 있었던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경정청구를 하시면 상증법 경정청구 특례에 따라 처리받을 수 있음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 관련 소송의 진행 및 확정에 의해 상속재산 기부 등의 사유가 변동된 경우에도, 위와 같은 절차에 따라 6개월 기한 내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9조(경정 등의 청구 특례):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회복청구소송 등으로 상속인 간 상속재산가액이 변동된 경우,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경정청구 허용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1조 제2항: '상속회복청구소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는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과 제3자와의 분쟁에 따른 상속회복청구소송 또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임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 의무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및 경정 규정
사례 Q&A
1. 상속회복청구소송 확정 후 상속세 경정청구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답변
소송 확정 판결 등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9조에 따라 확정판결 등 사유 발생일 6개월 이내 경정청구 가능합니다.
2. 유류분반환청구소송 확정 시 상속세를 다시 신고할 수 있나요?
답변
네,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로 인해 상속재산이 변동되었다면 6개월 내 경정청구가 가능하다고 안내됩니다.
근거
상증법 시행령 제81조 제2항은 유류분반환청구소송 확정판결도 경정청구 사유로 봅니다.
3. 상속재산 소송 결과에 따라 기부 무산 시 경정청구 할 수 있나요?
답변
소송 결과로 상속재산의 처분 또는 기부가 무산됐다면, 확정일로부터 6개월 내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은 상속재산 분쟁 소송의 확정 시 6개월 내 경정청구 특례를 인정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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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과 그 외의 제3자와의 분쟁으로 인한 상속회복청구소송 또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상증법 제79조의 경정 등의 청구특례 규정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결정이나 경정을 청구할 수 있음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자 또는 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받은 자에게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과 그 외의 제3자와의 분쟁으로 인한 상속회복청구소송 또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79조(경정 등의 청구특례) 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결정이나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사실관계

 ○2014.4월 부친(화백)과 재단법인00과 그림 소유권 소송

 ○2014.6월 부친 사망

 ○2014.12월 상속인 지방자치단체 00시와 증여계약 체결

 ○2015.1월 1심 승소(2심 진행 중)

 ○2015.10월 지방자치단체에서 소송 중 그림에 대한 증여계약 해지

2. 질의내용

 ○소송 진행 중인 상속재산이 소송을 원인으로 기부가 무산된 상황임. 상속인들은 소송이 종료되는 시점에 부친의 작품세계를 이해하는 단체에 기부예정임

 ○이 경우, 상증법 제79조(경정 등의 특례)제1항 제1호에 해당하여 소송 종료시점에서 6개월 이내에 기부하면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3.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9조 【경정 등의 청구 특례】

① 제67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자 또는 제76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받은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이나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회복청구소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 간에 상속재산가액이 변동된 경우

 2. 상속개시 후 1년이 되는 날까지 상속재산의 수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상속재산의 가액이 크게 하락한 경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1조 【경정청구등의 인정사유 등】

② 법 제79조제1항제1호에서 "상속회복청구소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과 그 외의 제3자와의 분쟁으로 인한 상속회복청구소송 또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16. 03. 22. 서면-2016-상속증여-3082[상속증여세과-0029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