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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형사전문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과 그 외의 제3자와의 분쟁으로 인한 상속회복청구소송 또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상증법 제79조의 경정 등의 청구특례 규정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결정이나 경정을 청구할 수 있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자 또는 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받은 자에게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과 그 외의 제3자와의 분쟁으로 인한 상속회복청구소송 또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79조(경정 등의 청구특례) 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결정이나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사실관계
○2014.4월 부친(화백)과 재단법인00과 그림 소유권 소송
○2014.6월 부친 사망
○2014.12월 상속인 지방자치단체 00시와 증여계약 체결
○2015.1월 1심 승소(2심 진행 중)
○2015.10월 지방자치단체에서 소송 중 그림에 대한 증여계약 해지
2. 질의내용
○소송 진행 중인 상속재산이 소송을 원인으로 기부가 무산된 상황임. 상속인들은 소송이 종료되는 시점에 부친의 작품세계를 이해하는 단체에 기부예정임
○이 경우, 상증법 제79조(경정 등의 특례)제1항 제1호에 해당하여 소송 종료시점에서 6개월 이내에 기부하면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3.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9조 【경정 등의 청구 특례】
① 제67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자 또는 제76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받은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이나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회복청구소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 간에 상속재산가액이 변동된 경우
2. 상속개시 후 1년이 되는 날까지 상속재산의 수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상속재산의 가액이 크게 하락한 경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1조 【경정청구등의 인정사유 등】
② 법 제79조제1항제1호에서 "상속회복청구소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과 그 외의 제3자와의 분쟁으로 인한 상속회복청구소송 또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16. 03. 22. 서면-2016-상속증여-3082[상속증여세과-0029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