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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일러탱크 및 전기보일러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인증 대상 여부

산업안전과-605  ·  2016. 02. 0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전기를 열원으로 하는 온수·증기 보일러의 내장 탱크와 해당 보일러 자체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인증 대상 압력용기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는 외부에서 공급된 물을 가열하여 온수나 증기를 만드는 보일러탱크전기를 열원으로 하는 온수·증기 보일러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인증 대상 압력용기에 해당하지 않음을 밝혔습니다. 단, 보일러에 사용되는 압력방출장치용 안전밸브안전인증 대상임을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보일러탱크 #전기보일러 #온수보일러 #증기보일러 #안전인증 #압력용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605  ·  2016. 02. 05.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605(2016.2.5.) 회신에 따른 답변임.
  • 외부에서 공급된 물을 가열하여 온수 또는 증기를 만드는 보일러탱크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한 안전인증 대상 압력용기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확히 회신되었습니다.
  • 해당 탱크가 안전인증 대상이 되려면 설계압력이 게이지 압력 기준 0.2메가파스칼 초과, 화학공정 유체취급 또는 공정용 공기·질소취급 용기에 한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전기를 열원으로 하는 온수보일러 및 전기 증기보일러 역시 안전인증 대상 압력용기에 속하지 않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단, 보일러에 사용하는 압력방출장치용 안전밸브는 법령에 따라 안전인증 대상임을 분명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 산업용 기계·기구의 안전인증 등 의무 및 인증 대상 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1호마목: 안전인증 대상 압력용기의 범위와 요건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2호다목: 압력방출장치용 안전밸브의 안전인증 대상 규정
  • 안전인증ㆍ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 [별표1] 제6호: 화학공정 유체취급 용기 등 설계압력 0.2메가파스칼 초과 시 안전인증 대상 명시
사례 Q&A
1. 보일러 온수탱크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인증 대상입니까?
답변
보일러 내부에 설치되어 외부에서 공급된 물을 가열하는 온수탱크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인증 대상 압력용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 회신 및 시행령 기준 온수 또는 증기를 만드는 탱크는 압력용기 안전인증 대상이 아님이 명확합니다.
2. 전기보일러에 들어가는 압력방출장치 안전밸브도 안전인증 대상입니까?
답변
보일러용 압력방출장치 안전밸브는 안전인증 대상에 해당합니다.
근거
시행령 제28조 제2호다목 및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서 보일러에 사용하는 안전밸브는 안전인증 필요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3. 화학공정에 쓰이지 않는 일반 전기보일러 탱크도 압력용기 안전인증 받아야 하나요?
답변
화학공정 유체취급 또는 공정용 공기/질소취급이 아니고, 설계압력이 0.2메가파스칼을 초과하지 않는 한 일반 전기보일러 탱크는 안전인증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고시 [별표1] 제6호에 따라 대상여부는 사용하는 용도와 설계압력에 따라 다르나, 일반 온수·증기보일러 탱크는 제외됨이 명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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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일러탱크의 안전인증 대상 여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605, 2016. 2. 5.]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1. 보일러 내부에 설치되어 외부에서 공급된 물을 가열하여 온수 또는 증기를 만드는 탱크가 「산업안전보건법」 안전인증 대상인지 여부
2. 상기 탱크를 내장한 보일러(전기를 열원으로 하는 온수 보일러와 전기를 열원으로 하는 전기 증기보일러)가 「산업안전보건법」 안전인증 대상인지 여부

【회답】

1. 질의 1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1호마목에 따른 안전인증 대상 압력용기는 ⁠「안전인증ㆍ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 ⁠[별표1] 제6호에 따라 화학공정 유체취급 용기 또는 그 밖의 공정에 사용하는 용기(공기 또는 질소취급 용기)로써 설계압력이 게이지 압력으로 0.2메가파스칼을 초과한 경우에 해당됨
2. 질의 2 관련
ㆍ 귀 질의상 물을 가영하려 온수 또는 증기를 만드는 탱크와 보일러는 안전인증 대상 압력용기에 해당되지 않으나, 보일러에 사용하는 압력방출장치용 안전밸브는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 제2호다목에 따른 안전인증 대상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16. 02. 05. 산업안전과-60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