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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식 크레인 안전검사 대상에서 기중기(크롤러·전지형)가 제외되는 기준

산업안전과-2104  ·  2021. 04.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이동식 크레인 중 크롤러 크레인과 전지형 크레인(기중기)이 안전검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S요약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안전검사 대상 이동식 크레인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차량에 탑재되는 크레인으로 한정되며, 크롤러 크레인·전지형 크레인(기중기) 등 「건설기계관리법」 적용 대상 건설기계는 안전검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기중기 등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별도 안전조치 기준을 반드시 준수해야 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이동식 크레인 #기중기 #크롤러 크레인 #전지형 크레인 #안전검사 제외 #산업안전보건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2104  ·  2021. 04. 27.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104(2021.4.27.)
  • 산업안전보건법 및 그 하위 고시에 따라 안전검사 대상은 정격하중 2톤 이상 차량 탑재형 이동식 크레인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 크롤러 크레인, 전지형 크레인 등 기중기는 건설기계관리법 적용 대상이므로 안전검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이동식 크레인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라 자동차에 탑재된 작업장치형만을 의미합니다.
  • 그러나 기중기 등 건설기계 관련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등에서 정한 각종 안전조치 사항을 별도로 준수해야 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 즉 안전검사만 별도로 면제될 뿐, 안전관리 책임은 별도로 부과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검사 대상 기계·기구 규정
  • 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 [별표1]: 이동식 크레인 안전검사 대상 종류·규격·형식
  • 안전검사 고시 제5조 제8호: 이동식 크레인 정의 및 적용 범위
  • 자동차관리법 제3조: 화물·특수자동차 정의, 작업장치 탑재 요건
  • 건설기계관리법: 건설기계(기중기 등) 별도 관리 및 규정 적용
사례 Q&A
1. 크롤러 크레인과 전지형 크레인은 왜 안전검사에서 제외되나요?
답변
기중기인 크롤러 크레인, 전지형 크레인 등은 건설기계관리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검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르면 이동식 크레인은 자동차관리법상 차량 탑재형에 한정되고, 건설기계는 별도 기준이 적용됩니다.
2. 이동식 크레인과 기중기의 안전관리 의무는 다르나요?
답변
안전검사 대상에는 차이가 있지만, 기중기 등 건설기계도 별도의 안전조치 의무가 적용됨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근거
기중기 등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등 안전조치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3. 정격하중 2톤 미만 크레인은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나요?
답변
정격하중 2톤 미만 이동식 크레인은 안전검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 별표1에 따라 2톤 이상 이동식 크레인만 안전검사 대상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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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안전검사 대상 기중기 제외 관련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104, 2021. 4. 27.]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안전검사 대상 차량 탑재형인 이동식 크레인*만 해당되고, 기중기(크롤러 크레인, 전지형 크레인 등)는 제외되는 이유 * ⁠「안전검사 고시」 제5조제8호에서 이동식 크레인을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화물, 특수자동차의 작업부에 탑재하여 화물운반 등에 사용하는 기계 또는 기계장치로 이동식 크레인 규정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상 안전검사대상은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세부적인 종류, 규격 및 형식은 ⁠「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 ⁠[별표1]에서 규정하고 있음
ㆍ 이에, 상기 규정에서는 안전검사 대상으로 관리되는 이동식 크레인은 정격하중이 2톤 이상인 크레인이 해당되나, 「건설기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건설기계(크롤러 크레인, 전지형 크레인 등 기중기)는 안전검사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ㆍ 다만, 안전검사와는 별개로 기중기 등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등에서 정한 안전조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4. 27. 산업안전과-210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