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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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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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104, 2021. 4. 27.]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안전검사 대상 차량 탑재형인 이동식 크레인*만 해당되고, 기중기(크롤러 크레인, 전지형 크레인 등)는 제외되는 이유 * 「안전검사 고시」 제5조제8호에서 이동식 크레인을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화물, 특수자동차의 작업부에 탑재하여 화물운반 등에 사용하는 기계 또는 기계장치로 이동식 크레인 규정
ㆍ 「산업안전보건법」 상 안전검사대상은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세부적인 종류, 규격 및 형식은 「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 [별표1]에서 규정하고 있음
ㆍ 이에, 상기 규정에서는 안전검사 대상으로 관리되는 이동식 크레인은 정격하중이 2톤 이상인 크레인이 해당되나, 「건설기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건설기계(크롤러 크레인, 전지형 크레인 등 기중기)는 안전검사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ㆍ 다만, 안전검사와는 별개로 기중기 등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등에서 정한 안전조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