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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투과과세 파트너쉽의 외국법인 포함 여부 유권해석

사전-2024-법규국조-0503  ·  2025. 05.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미국 현지에서 투과과세되는 파트너쉽이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에 해당할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의 외국법인에 포함되는지요?

S요약

파트너쉽이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에 해당하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 CFC(특정외국법인) 대상 외국법인에 포함될 수 있으며,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에 의해 결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 파트너쉽 #투과과세 #외국법인 #CFC #특정외국법인 #배당간주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4-법규국조-0503  ·  2025. 05. 15.

  • 국세청 사전-2024-법규국조-0503(2025-05-15) 회신 기준입니다.
  • 파트너쉽이 법인세법 제2조제3호 및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외국법인에 해당하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의 외국법인에 포함되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실제 해당 파트너쉽(B LP)이 외국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 미국의 투과과세 단체인 B LP의 법적 지위 및 국내 법령상 외국법인 정의 충족 여부에 따라 CFC 규정 적용 여부가 달라집니다.
  • 따라서, 현지에서 투과과세되는 파트너쉽이라도 법인세법령상 외국법인에 해당하는지 세부적 사실관계 검토가 필수임을 유념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규정, 외국법인 요건 충족 시 내국인 배당 간주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다른 법령 용어 정의 원용(법인세법 등)
  • 법인세법 제2조 제3호: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있는 단체 중 대통령령 기준 해당 법인을 외국법인으로 정의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법인격 부여·유한책임사원 구성 등 외국법인 기준 명시
  • 조세특례제한법 제3조: 조세특례의 제한, 법인세법 등 우선 적용 규정
사례 Q&A
1. 미국 투과과세 파트너쉽도 CFC 외국법인에 해당할 수 있나요?
답변
미국에서 투과과세되는 파트너쉽도 법인세법상 외국법인 요건을 충족한다면 CFC 외국법인에 포함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2조 및 시행령 제2조 기준 충족 여부에 따라 CFC 규정이 적용될 수 있음을 국세청 회신에서 명시하였습니다.
2. 파트너쉽이 외국법인인지 판정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파트너쉽이 설립국 법률상 법인격을 부여받았거나 유한책임사원 등의 요건을 갖추면 외국법인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이 외국법인 해당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내국인이 미국 파트너쉽에 출자했을 때 CFC 소득환산 규정이 적용되나요?
답변
해당 파트너쉽이 외국법인에 해당한다면, 내국인의 배당간주 규정이 적용될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근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국세청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할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파트너쉽이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에 해당하면 CFC 대상 외국법인에 포함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답변내용

파트너쉽이 「법인세법」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외국법인에 해당하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의 외국법인에 포함되는 것으로,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에서 제시된 파트너쉽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갑법인은 미국 법인 ”A Corp“의 주식 100%를 인수함

  - 그 결과 총 19개국 30여개의 법인 및 단체를 국조법(§2①3호)상 특수관계인으로 편입하게 됨

  - 국외특수관계인 중 미국 관련법에 따라 설립된 유한파트너쉽 ”B LP“는 미국 현지에서 투과과세되는 단체(pass-through entity)에 해당하여 구성원인 ”A Corp“이 납세의무를 부담함

2. 질의요지

  내국법인과 특수관계가 있는 국외 파트너쉽이 현지에서 투과과세되는 단체에 해당하는 경우, 국조법 제27조제1항 적용대상이 될 수 있는 외국법인에 포함할 수 있는지?

3. 관련법령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외국법인(이하 ”특정외국법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내국인이 출자한 경우에는 특정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말 현재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留保所得) 중 내국인에게 귀속될 금액은 내국인이 배당받은 것으로 본다.

  1. 본점, 주사무소 또는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국가 또는 지역에서의 실제부담세액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이하일 것

외국법인의 실제발생소득 × 「법인세법」 제55조에 따른 세율 중 최고세율의 70%

  2. 해당 법인에 출자한 내국인과 특수관계(제2조제1항제3호가목의 관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내국인의 친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을 포함한다)에 있을 것

 ② 제1항을 적용받는 내국인의 범위는 특정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말 현재 발행주식의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퍼센트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한 자로 한다. 이 경우 발행주식의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퍼센트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2조제20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내국인의 특수관계인이 직접 보유하는 발행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포함한다.

 ③ 내국인이 외국신탁(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정된 신탁으로서 「법인세법」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탁과 유사한 것을 말한다)의 수익권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탁재산별로 각각을 하나의 외국법인으로 보아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한다.

 ④ 제1항제1호에 따른 특정외국법인의 실제부담세액 및 실제발생소득의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② 제1항과 이 법의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지 아니한 용어에 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용어의 예와 같은 법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12호까지, 제18호 및 제19호에 규정된 법률에 따른 용어의 예에 따른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조 【조세특례의 제한】

 ① 이 법, 「국세기본법」 및 조약과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조세특례를 정할 수 없다.

  2. 「법인세법」

법인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외국법인“이란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외국에 있는 단체(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정의】

 ② 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1. 설립된 국가의 법에 따라 법인격이 부여된 단체

  2. 구성원이 유한책임사원으로만 구성된 단체

  3. 삭제

  4.그 밖에 해당 외국단체와 동종 또는 유사한 국내의 단체가 「상법」 등 국내의 법률에 따른 법인인 경우의 그 외국단체

출처 : 국세청 2025. 05. 15. 사전-2024-법규국조-050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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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투과과세 파트너쉽의 외국법인 포함 여부 유권해석

사전-2024-법규국조-0503  ·  2025. 05.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미국 현지에서 투과과세되는 파트너쉽이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에 해당할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의 외국법인에 포함되는지요?

S요약

파트너쉽이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에 해당하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 CFC(특정외국법인) 대상 외국법인에 포함될 수 있으며,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에 의해 결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 파트너쉽 #투과과세 #외국법인 #CFC #특정외국법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4-법규국조-0503  ·  2025. 05. 15.

  • 국세청 사전-2024-법규국조-0503(2025-05-15) 회신 기준입니다.
  • 파트너쉽이 법인세법 제2조제3호 및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외국법인에 해당하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의 외국법인에 포함되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실제 해당 파트너쉽(B LP)이 외국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 미국의 투과과세 단체인 B LP의 법적 지위 및 국내 법령상 외국법인 정의 충족 여부에 따라 CFC 규정 적용 여부가 달라집니다.
  • 따라서, 현지에서 투과과세되는 파트너쉽이라도 법인세법령상 외국법인에 해당하는지 세부적 사실관계 검토가 필수임을 유념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규정, 외국법인 요건 충족 시 내국인 배당 간주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다른 법령 용어 정의 원용(법인세법 등)
  • 법인세법 제2조 제3호: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있는 단체 중 대통령령 기준 해당 법인을 외국법인으로 정의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법인격 부여·유한책임사원 구성 등 외국법인 기준 명시
  • 조세특례제한법 제3조: 조세특례의 제한, 법인세법 등 우선 적용 규정
사례 Q&A
1. 미국 투과과세 파트너쉽도 CFC 외국법인에 해당할 수 있나요?
답변
미국에서 투과과세되는 파트너쉽도 법인세법상 외국법인 요건을 충족한다면 CFC 외국법인에 포함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2조 및 시행령 제2조 기준 충족 여부에 따라 CFC 규정이 적용될 수 있음을 국세청 회신에서 명시하였습니다.
2. 파트너쉽이 외국법인인지 판정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파트너쉽이 설립국 법률상 법인격을 부여받았거나 유한책임사원 등의 요건을 갖추면 외국법인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이 외국법인 해당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내국인이 미국 파트너쉽에 출자했을 때 CFC 소득환산 규정이 적용되나요?
답변
해당 파트너쉽이 외국법인에 해당한다면, 내국인의 배당간주 규정이 적용될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근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국세청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할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파트너쉽이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에 해당하면 CFC 대상 외국법인에 포함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답변내용

파트너쉽이 「법인세법」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외국법인에 해당하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의 외국법인에 포함되는 것으로,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에서 제시된 파트너쉽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갑법인은 미국 법인 ”A Corp“의 주식 100%를 인수함

  - 그 결과 총 19개국 30여개의 법인 및 단체를 국조법(§2①3호)상 특수관계인으로 편입하게 됨

  - 국외특수관계인 중 미국 관련법에 따라 설립된 유한파트너쉽 ”B LP“는 미국 현지에서 투과과세되는 단체(pass-through entity)에 해당하여 구성원인 ”A Corp“이 납세의무를 부담함

2. 질의요지

  내국법인과 특수관계가 있는 국외 파트너쉽이 현지에서 투과과세되는 단체에 해당하는 경우, 국조법 제27조제1항 적용대상이 될 수 있는 외국법인에 포함할 수 있는지?

3. 관련법령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외국법인(이하 ”특정외국법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내국인이 출자한 경우에는 특정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말 현재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留保所得) 중 내국인에게 귀속될 금액은 내국인이 배당받은 것으로 본다.

  1. 본점, 주사무소 또는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국가 또는 지역에서의 실제부담세액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이하일 것

외국법인의 실제발생소득 × 「법인세법」 제55조에 따른 세율 중 최고세율의 70%

  2. 해당 법인에 출자한 내국인과 특수관계(제2조제1항제3호가목의 관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내국인의 친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을 포함한다)에 있을 것

 ② 제1항을 적용받는 내국인의 범위는 특정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말 현재 발행주식의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퍼센트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한 자로 한다. 이 경우 발행주식의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퍼센트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2조제20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내국인의 특수관계인이 직접 보유하는 발행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포함한다.

 ③ 내국인이 외국신탁(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정된 신탁으로서 「법인세법」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탁과 유사한 것을 말한다)의 수익권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탁재산별로 각각을 하나의 외국법인으로 보아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한다.

 ④ 제1항제1호에 따른 특정외국법인의 실제부담세액 및 실제발생소득의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② 제1항과 이 법의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지 아니한 용어에 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용어의 예와 같은 법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12호까지, 제18호 및 제19호에 규정된 법률에 따른 용어의 예에 따른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조 【조세특례의 제한】

 ① 이 법, 「국세기본법」 및 조약과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조세특례를 정할 수 없다.

  2. 「법인세법」

법인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외국법인“이란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외국에 있는 단체(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정의】

 ② 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1. 설립된 국가의 법에 따라 법인격이 부여된 단체

  2. 구성원이 유한책임사원으로만 구성된 단체

  3. 삭제

  4.그 밖에 해당 외국단체와 동종 또는 유사한 국내의 단체가 「상법」 등 국내의 법률에 따른 법인인 경우의 그 외국단체

출처 : 국세청 2025. 05. 15. 사전-2024-법규국조-050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