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파트너쉽이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에 해당하면 CFC 대상 외국법인에 포함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파트너쉽이 「법인세법」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외국법인에 해당하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의 외국법인에 포함되는 것으로,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에서 제시된 파트너쉽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갑법인은 미국 법인 ”A Corp“의 주식 100%를 인수함
- 그 결과 총 19개국 30여개의 법인 및 단체를 국조법(§2①3호)상 특수관계인으로 편입하게 됨
- 국외특수관계인 중 미국 관련법에 따라 설립된 유한파트너쉽 ”B LP“는 미국 현지에서 투과과세되는 단체(pass-through entity)에 해당하여 구성원인 ”A Corp“이 납세의무를 부담함
2. 질의요지
내국법인과 특수관계가 있는 국외 파트너쉽이 현지에서 투과과세되는 단체에 해당하는 경우, 국조법 제27조제1항 적용대상이 될 수 있는 외국법인에 포함할 수 있는지?
3. 관련법령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외국법인(이하 ”특정외국법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내국인이 출자한 경우에는 특정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말 현재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留保所得) 중 내국인에게 귀속될 금액은 내국인이 배당받은 것으로 본다.
1. 본점, 주사무소 또는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국가 또는 지역에서의 실제부담세액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이하일 것
|
외국법인의 실제발생소득 × 「법인세법」 제55조에 따른 세율 중 최고세율의 70% |
2. 해당 법인에 출자한 내국인과 특수관계(제2조제1항제3호가목의 관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내국인의 친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을 포함한다)에 있을 것
② 제1항을 적용받는 내국인의 범위는 특정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말 현재 발행주식의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퍼센트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한 자로 한다. 이 경우 발행주식의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퍼센트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2조제20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내국인의 특수관계인이 직접 보유하는 발행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포함한다.
③ 내국인이 외국신탁(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정된 신탁으로서 「법인세법」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탁과 유사한 것을 말한다)의 수익권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탁재산별로 각각을 하나의 외국법인으로 보아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한다.
④ 제1항제1호에 따른 특정외국법인의 실제부담세액 및 실제발생소득의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② 제1항과 이 법의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지 아니한 용어에 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용어의 예와 같은 법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12호까지, 제18호 및 제19호에 규정된 법률에 따른 용어의 예에 따른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3조 【조세특례의 제한】
① 이 법, 「국세기본법」 및 조약과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조세특례를 정할 수 없다.
2. 「법인세법」
□ 법인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외국법인“이란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외국에 있는 단체(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정의】
② 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1. 설립된 국가의 법에 따라 법인격이 부여된 단체
2. 구성원이 유한책임사원으로만 구성된 단체
3. 삭제
4.그 밖에 해당 외국단체와 동종 또는 유사한 국내의 단체가 「상법」 등 국내의 법률에 따른 법인인 경우의 그 외국단체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파트너쉽이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에 해당하면 CFC 대상 외국법인에 포함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파트너쉽이 「법인세법」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외국법인에 해당하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의 외국법인에 포함되는 것으로,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에서 제시된 파트너쉽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갑법인은 미국 법인 ”A Corp“의 주식 100%를 인수함
- 그 결과 총 19개국 30여개의 법인 및 단체를 국조법(§2①3호)상 특수관계인으로 편입하게 됨
- 국외특수관계인 중 미국 관련법에 따라 설립된 유한파트너쉽 ”B LP“는 미국 현지에서 투과과세되는 단체(pass-through entity)에 해당하여 구성원인 ”A Corp“이 납세의무를 부담함
2. 질의요지
내국법인과 특수관계가 있는 국외 파트너쉽이 현지에서 투과과세되는 단체에 해당하는 경우, 국조법 제27조제1항 적용대상이 될 수 있는 외국법인에 포함할 수 있는지?
3. 관련법령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외국법인(이하 ”특정외국법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내국인이 출자한 경우에는 특정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말 현재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留保所得) 중 내국인에게 귀속될 금액은 내국인이 배당받은 것으로 본다.
1. 본점, 주사무소 또는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국가 또는 지역에서의 실제부담세액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이하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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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의 실제발생소득 × 「법인세법」 제55조에 따른 세율 중 최고세율의 70% |
2. 해당 법인에 출자한 내국인과 특수관계(제2조제1항제3호가목의 관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내국인의 친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을 포함한다)에 있을 것
② 제1항을 적용받는 내국인의 범위는 특정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말 현재 발행주식의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퍼센트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한 자로 한다. 이 경우 발행주식의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퍼센트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2조제20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내국인의 특수관계인이 직접 보유하는 발행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포함한다.
③ 내국인이 외국신탁(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정된 신탁으로서 「법인세법」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탁과 유사한 것을 말한다)의 수익권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탁재산별로 각각을 하나의 외국법인으로 보아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한다.
④ 제1항제1호에 따른 특정외국법인의 실제부담세액 및 실제발생소득의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② 제1항과 이 법의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지 아니한 용어에 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용어의 예와 같은 법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12호까지, 제18호 및 제19호에 규정된 법률에 따른 용어의 예에 따른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3조 【조세특례의 제한】
① 이 법, 「국세기본법」 및 조약과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조세특례를 정할 수 없다.
2. 「법인세법」
□ 법인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외국법인“이란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외국에 있는 단체(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정의】
② 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1. 설립된 국가의 법에 따라 법인격이 부여된 단체
2. 구성원이 유한책임사원으로만 구성된 단체
3. 삭제
4.그 밖에 해당 외국단체와 동종 또는 유사한 국내의 단체가 「상법」 등 국내의 법률에 따른 법인인 경우의 그 외국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