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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혼합기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해당 여부 해석

산업안전과-2718  ·  2021. 06. 0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우유생산업체에서 사용되는 저장탱크 내 임펠러 장착 혼합기가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식품혼합기로 인정될 수 있는지요?

S요약

고용노동부는 우유생산 공정의 저장탱크 내 임펠러 설치 혼합기가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인지 질의받은 사안에서, 관련 고시에서 정한 적용범위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식품혼합기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식품혼합기 #자율안전확인신고 #고용노동부 #임펠러 #저장탱크 #산업안전보건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2718  ·  2021. 06. 01.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 문서번호: 산업안전과-2718(2021.6.1.)
  • 질의 설비의 경우 저장탱크 내 임펠러 회전을 통해 부산물과 이물질을 걸러내는 방식의 혼합기 구조임을 명확히 설명하였습니다.
  •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동 시행령, 관련 고시에 기초하여, 해당 설비가 별표 2 제3호 및 제5호에서 명시한 적용범위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식품혼합기로 판단하였습니다.
  • *주요 적용범위 제외: 외통 전체 회전 혼합기, 1.2킬로와트 이하 구동모터 혼합기, 가정용 혼합기
  • 따라서 별도의 제외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면 자율안전확인신고를 받아야 함을 안내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89조: 자율안전확인신고의무 및 적용대상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7조: 자율안전확인 신고의 혼합기 적용범위 정의
  • 안전인증ㆍ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 [별표2] 제3호: 혼합기의 신고대상 및 기준
  • 안전인증ㆍ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 [별표2] 제5호: 식품혼합기의 신고대상 예외 규정
사례 Q&A
1. 식품혼합기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혼합기의 구조가 관련 고시에서 정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입니다.
근거
안전인증ㆍ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 고시 별표2 제3호와 제5호에서 적용범위와 예외를 구체적으로 규정합니다.
2. 우유 저장탱크 내 임펠러 혼합기도 신고 대상인가요?
답변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식품혼합기로서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 의하면 내부 임펠러 회전 방식 혼합기는 별도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신고 대상입니다.
3. 자율안전확인신고 혼합기 제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외통 전체 회전형, 1.2kw 이하 모터, 가정용 혼합기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관련 고시 별표 2 제5호에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혼합기 유형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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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혼합기인지 여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718, 2021. 6. 1.]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우유생산업체에 설치된 식품기계*가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혼합기인지 여부(방지계획서 제출 시 안전보건공단 지적)
* 원유공급(젖소 착유)후 저장탱크에서 부산물, 이물질을 걸러내기 위해 탱크내 회전구조 상부에 모터설치, 임펠라 구동으로 작업자가 들어갈 수 없는 구조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에 따른 혼합기에 대해 '13.3.1일부터 제조(수입)하는 자는 자율안전확인신고를 받아야 하며,
- 자율안전확인신고를 받아야 하는 혼합기의 적용범위는 ⁠「안전인증ㆍ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 ⁠[별표 2] 제3호(혼합기) 및 제5호(식품혼합기 등)에서 규정하고 있음
ㆍ 이에, 귀하가 질의하신 설비는 설비 내부에 부착된 임펠러 등 회전을 통해 부산물, 이물질을 걸러주는 것으로, - 상기 적용범위에서 제외*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식품혼합기로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에 해당됨
* 외통 전체를 회전시켜서 내부의 물질을 섞어주는 용기회전형 혼합기, 구동모터의 용량이 1.2킬로와트 이하인 것, 가정용으로 사용되는 것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6. 01. 산업안전과-271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