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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주택 대지면적 660㎡ 이내 판정 기준

서면-2019-부동산-1521[부동산납세과-1267]  ·  2019. 12. 0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농어촌주택의 대지면적 660㎡ 이내 해당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는지요?

S요약

조세특례제한법상 농어촌주택의 대지면적 660㎡ 이내 해당 여부는 주택과 한울타리 내에 있으면서 실제 거주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며, 기타 요건도 충족해야 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농어촌주택 #대지면적 #660㎡ #조세특례제한법 #한울타리 #실제거주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부동산-1521[부동산납세과-1267]  ·  2019. 12. 05.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9-부동산-1521[부동산납세과-1267] (2019.12.05) 및 부동산거래관리과-577(2012.10.26) 해석에 의거함.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제1항 제1호 나목의 “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인지 여부는 주택과 한울타리 내에 있고 실제 거주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이는 농어촌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실제 거주용으로 사용하는 범위만 포함하여 대지면적을 산정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 동일 법령 및 예규(서면-2015-부동산-1695)에서도 면적 요건 충족 여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별도의 부속토지, 경작지, 도로 등이 있더라도, 한 울타리 내 실제 거주용으로 사용하는 대지만이 660㎡ 이하 요건 판단에 반영됨을 유의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제1항 제1호 나목: 농어촌주택 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일 것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제8항: 농어촌주택등의 면적 및 취득가액의 산정방법, 판정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제1항: 농어촌주택 요건 전체 및 적용대상, 적용기간, 특례 내용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제1항 제1호 가목: 수도권·도시지역 등 특정지역 제외 및 소재지 요건
사례 Q&A
1. 농어촌주택 대지면적 660㎡ 기준은 어디까지 포함되나요?
답변
농어촌주택의 대지면적 660㎡ 기준은 주택과 한 울타리 내에 있으면서 실제 거주용으로 사용되는 부분만 해당됩니다.
근거
국세청 및 관련 예규에 따르면 농어촌주택과 한울타리 내 실제 거주용 대지만 면적 산정에 포함한다고 명확히 안내합니다.
2. 주택 주변의 밭, 도로는 대지면적에 포함되나요?
답변
주택 주변의 밭이나 별도 도로 등 실제 거주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부분은 대지면적 660㎡ 기준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유권해석에 따르면 한 울타리 내 실제 거주용 부분만 기준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3. 농어촌주택 대지면적 산정 시 반드시 현장조사가 필요한가요?
답변
대지면적 660㎡ 이내인지 여부는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사항으로, 필요 시 현장조사 등 세부 확인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답변과 예규에 따르면 사실관계 확인하여 판단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제1항제1호 나목의 ⁠“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인지 여부는 주택과 한울타리 내에 있고 실제 거주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인 ⁠“부동산거래관리과-577, 2012.10.2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거래관리과-577, 2012.10.26.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제1항제1호 나목의 ⁠“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인지 여부는 주택과 한울타리 내에 있고 실제 거주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 관련참고자료

1. 사실관계

- 2009. 07월 서울 소재 아파트취득(A아파트)

- 2017. 08월 강원도 횡성 소재 B주택1) 취득*
1) 면적을 제외하고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4 농어촌주택 등의 요건은 충족한 것으로 전제함.

       * 지목 : 대지 386㎡(00리 90-1번지,88번지), 전 711㎡(00리 88-3번지), 도 296㎡ ⁠(00리88-4번지)
* 주택 : 48.65㎡(00리 90-1, 88번지), 매입금액 157백만원

2. 질의내용

○ B주택이 조특법 제99조의4에 해당하는 주택에 해당하는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구성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이하 이 조에서 "1세대"라 한다)가 2003년 8월 1일(고향주택은 2009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등취득기간"이라 한다)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1채의 주택(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등"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농어촌주택등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농어촌주택등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조에서 "농어촌주택"이라 한다)

가. 취득 당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읍ㆍ면 또는 인구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에 소재할 것

1) 수도권지역. 다만,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접경지역 중 부동산가격동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

3)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

4)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허가구역

5) 그 밖에 관광단지 등 부동산가격안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나. 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일 것

다.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가액(「소득세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를 말한다)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취득 당시 2억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옥은 4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조에서 "고향주택"이라 한다)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향에 소재하는 주택일 것

나. 취득 당시 인구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 지역 ⁠(다음의 지역은 제외한다)에 소재할 것

1) 수도권지역

2)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

3) 그 밖에 관광단지 등 부동산가격안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다. 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일 것

라.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가액(「소득세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를 말한다)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취득 당시 2억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옥은 4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② 삭제

③ 1세대가 취득한 농어촌주택과 보유하고 있던 일반주택이 행정구역상 같은 읍ㆍ면 또는 연접한 읍ㆍ면에 있는 경우나 1세대가 취득한 고향주택과 보유하고 있던 일반주택이 행정구역상 같은 시 또는 연접한 시에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1세대가 제1항에 따른 농어촌주택등의 3년 이상 보유 요건을 충족하기 전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제1항을 적용한다.

⑤ 1세대가 수도권 내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 2주택(양도하는 시점의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정한다)만을 소유하는 경우로서 2020년 12월 31일까지 그 중 1주택을 양도하고 「소득세법」 제105조제1항제1호 본문에 따른 기간 내에 농어촌주택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04조제7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소득세법」 제95조제2항에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⑥ 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특례를 적용받은 1세대가 농어촌주택등을 3년 이상 보유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또는 제5항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특례를 적용받은 1세대가 농어촌주택등을 3년 이상 보유하지 아니하거나 최초 보유한 기간 3년 중 농어촌주택등에 2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자가 과세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였을 경우 납부하였을 세액에 상당하는 세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그 보유 또는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제1항,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특례신청을 하여야 한다.

⑧ 농어촌주택등의 면적 및 취득가액의 산정방법, 농어촌주택등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계산, 농어촌주택등의 판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2015-부동산-1695, 2015.09.16.

[ 요 지 ]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4제1항 및 제1호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의 ⁠“대지면적이 660㎡ 이내”인지, 주택의 연면적이 150㎡이내인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답 변]

1.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4제1항 및 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농어촌주택(이하 ⁠“농어촌주택”이라 함)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을 양도는 경우에는 그 농어촌주택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농어촌주택의 ⁠“대지면적이 660㎡ 이내”인지, 주택의 연면적이 150㎡이내인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부동산거래관리과-577, 2012.10.26.

[ 요 지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제1항제1호 나목의 ⁠“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인지 여부는 주택과 한울타리 내에 있고 실제 거주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을 기준으로 판단함

[답 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제1항제1호 나목의 ⁠“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인지 여부는 주택과 한울타리 내에 있고 실제 거주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9. 12. 05. 서면-2019-부동산-1521[부동산납세과-126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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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주택 대지면적 660㎡ 이내 판정 기준

서면-2019-부동산-1521[부동산납세과-1267]  ·  2019. 12. 0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농어촌주택의 대지면적 660㎡ 이내 해당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는지요?

S요약

조세특례제한법상 농어촌주택의 대지면적 660㎡ 이내 해당 여부는 주택과 한울타리 내에 있으면서 실제 거주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며, 기타 요건도 충족해야 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농어촌주택 #대지면적 #660㎡ #조세특례제한법 #한울타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부동산-1521[부동산납세과-1267]  ·  2019. 12. 05.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9-부동산-1521[부동산납세과-1267] (2019.12.05) 및 부동산거래관리과-577(2012.10.26) 해석에 의거함.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제1항 제1호 나목의 “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인지 여부는 주택과 한울타리 내에 있고 실제 거주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이는 농어촌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실제 거주용으로 사용하는 범위만 포함하여 대지면적을 산정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 동일 법령 및 예규(서면-2015-부동산-1695)에서도 면적 요건 충족 여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별도의 부속토지, 경작지, 도로 등이 있더라도, 한 울타리 내 실제 거주용으로 사용하는 대지만이 660㎡ 이하 요건 판단에 반영됨을 유의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제1항 제1호 나목: 농어촌주택 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일 것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제8항: 농어촌주택등의 면적 및 취득가액의 산정방법, 판정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제1항: 농어촌주택 요건 전체 및 적용대상, 적용기간, 특례 내용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제1항 제1호 가목: 수도권·도시지역 등 특정지역 제외 및 소재지 요건
사례 Q&A
1. 농어촌주택 대지면적 660㎡ 기준은 어디까지 포함되나요?
답변
농어촌주택의 대지면적 660㎡ 기준은 주택과 한 울타리 내에 있으면서 실제 거주용으로 사용되는 부분만 해당됩니다.
근거
국세청 및 관련 예규에 따르면 농어촌주택과 한울타리 내 실제 거주용 대지만 면적 산정에 포함한다고 명확히 안내합니다.
2. 주택 주변의 밭, 도로는 대지면적에 포함되나요?
답변
주택 주변의 밭이나 별도 도로 등 실제 거주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부분은 대지면적 660㎡ 기준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유권해석에 따르면 한 울타리 내 실제 거주용 부분만 기준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3. 농어촌주택 대지면적 산정 시 반드시 현장조사가 필요한가요?
답변
대지면적 660㎡ 이내인지 여부는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사항으로, 필요 시 현장조사 등 세부 확인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답변과 예규에 따르면 사실관계 확인하여 판단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제1항제1호 나목의 ⁠“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인지 여부는 주택과 한울타리 내에 있고 실제 거주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인 ⁠“부동산거래관리과-577, 2012.10.2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거래관리과-577, 2012.10.26.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제1항제1호 나목의 ⁠“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인지 여부는 주택과 한울타리 내에 있고 실제 거주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 관련참고자료

1. 사실관계

- 2009. 07월 서울 소재 아파트취득(A아파트)

- 2017. 08월 강원도 횡성 소재 B주택1) 취득*
1) 면적을 제외하고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4 농어촌주택 등의 요건은 충족한 것으로 전제함.

       * 지목 : 대지 386㎡(00리 90-1번지,88번지), 전 711㎡(00리 88-3번지), 도 296㎡ ⁠(00리88-4번지)
* 주택 : 48.65㎡(00리 90-1, 88번지), 매입금액 157백만원

2. 질의내용

○ B주택이 조특법 제99조의4에 해당하는 주택에 해당하는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구성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이하 이 조에서 "1세대"라 한다)가 2003년 8월 1일(고향주택은 2009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등취득기간"이라 한다)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1채의 주택(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등"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농어촌주택등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농어촌주택등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조에서 "농어촌주택"이라 한다)

가. 취득 당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읍ㆍ면 또는 인구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에 소재할 것

1) 수도권지역. 다만,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접경지역 중 부동산가격동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

3)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

4)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허가구역

5) 그 밖에 관광단지 등 부동산가격안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나. 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일 것

다.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가액(「소득세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를 말한다)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취득 당시 2억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옥은 4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조에서 "고향주택"이라 한다)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향에 소재하는 주택일 것

나. 취득 당시 인구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 지역 ⁠(다음의 지역은 제외한다)에 소재할 것

1) 수도권지역

2)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

3) 그 밖에 관광단지 등 부동산가격안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다. 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일 것

라.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가액(「소득세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를 말한다)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취득 당시 2억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옥은 4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② 삭제

③ 1세대가 취득한 농어촌주택과 보유하고 있던 일반주택이 행정구역상 같은 읍ㆍ면 또는 연접한 읍ㆍ면에 있는 경우나 1세대가 취득한 고향주택과 보유하고 있던 일반주택이 행정구역상 같은 시 또는 연접한 시에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1세대가 제1항에 따른 농어촌주택등의 3년 이상 보유 요건을 충족하기 전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제1항을 적용한다.

⑤ 1세대가 수도권 내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 2주택(양도하는 시점의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정한다)만을 소유하는 경우로서 2020년 12월 31일까지 그 중 1주택을 양도하고 「소득세법」 제105조제1항제1호 본문에 따른 기간 내에 농어촌주택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04조제7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소득세법」 제95조제2항에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⑥ 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특례를 적용받은 1세대가 농어촌주택등을 3년 이상 보유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또는 제5항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특례를 적용받은 1세대가 농어촌주택등을 3년 이상 보유하지 아니하거나 최초 보유한 기간 3년 중 농어촌주택등에 2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자가 과세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였을 경우 납부하였을 세액에 상당하는 세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그 보유 또는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제1항,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특례신청을 하여야 한다.

⑧ 농어촌주택등의 면적 및 취득가액의 산정방법, 농어촌주택등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계산, 농어촌주택등의 판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2015-부동산-1695, 2015.09.16.

[ 요 지 ]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4제1항 및 제1호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의 ⁠“대지면적이 660㎡ 이내”인지, 주택의 연면적이 150㎡이내인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답 변]

1.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4제1항 및 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농어촌주택(이하 ⁠“농어촌주택”이라 함)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을 양도는 경우에는 그 농어촌주택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농어촌주택의 ⁠“대지면적이 660㎡ 이내”인지, 주택의 연면적이 150㎡이내인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부동산거래관리과-577, 2012.10.26.

[ 요 지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제1항제1호 나목의 ⁠“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인지 여부는 주택과 한울타리 내에 있고 실제 거주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을 기준으로 판단함

[답 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제1항제1호 나목의 ⁠“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인지 여부는 주택과 한울타리 내에 있고 실제 거주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9. 12. 05. 서면-2019-부동산-1521[부동산납세과-126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