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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소득 직간접비용 손금산입과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

국제조세제도과-794  ·  2018. 08.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15항 후단에서 말하는 '국외원천소득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대응하는 금액'은 어떤 비용을 의미하며,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액 산정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기획재정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15항 후단의 '국외원천소득에 직접 또는 간접 대응하는 금액'소득 원천지국에서 손금불산입된 직간접비용임을 밝혔습니다. 이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액 산정 시 해당 직간접비용을 국외원천소득에서 차감하게 되어, 한도액이 줄어듦을 함께 명시하였습니다.
#외국납부세액공제 #국외원천소득 #직간접비용 #손금불산입 #법인세법 시행령 #한도액 산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국제조세제도과-794  ·  2018. 08. 22.

  •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794(2018.8.22.) 회신임을 밝힙니다.
  • ‘직간접비용’이란 소득 원천지국에서 과세소득 계산시 손금에 산입되지 않은 비용으로 한정합니다.
  •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액 산정 시, 해당 직간접비용을 국외원천소득에서 차감하므로 한도액이 감소합니다.
  • 이와 관련된 외국납부세액은 한도액이 감소한 금액과 한도초과액 중 적은 금액만큼 한도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57조(외국납부세액공제): 국내 및 국외소득에 대해 중복과세를 조정하기 위해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을 일정 한도 내에서 공제
  •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15항: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시, 국외원천소득 및 관련 직간접비용의 손금산입 범위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15항 후단: 국외원천소득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대응하는 금액의 개념 및 공제 한도 산정시 효과
사례 Q&A
1. 외국납부세액공제 시 국외원천소득 직간접비용이 무엇인가요?
답변
국외원천소득 직간접비용이란 소득 원천지국에서 손금불산입된 직간접비용을 의미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15항 후단의 기준을 따르며, 기획재정부 해석을 참고하였습니다.
2.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 계산에 직간접비용은 어떻게 반영되나요?
답변
손금불산입된 직간접비용만큼 국외원천소득에서 차감하여 한도액 산정에 반영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회신에 따라 해당 비용을 국외원천소득에서 차감해야 함이 명시되었습니다.
3.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가 실제로 줄어드는 경우가 있나요?
답변
직간접비용이 많을수록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액이 감소할 수 있음을 밝혔습니다.
근거
해당 회신에서 직간접비용 차감 시 한도 감소가 발생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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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법인세법 시행령」제94조 제15항 후단의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된 금액으로서 국외원천소득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대응하는 금액이라 함은 소득 원천지국에서 과세소득 계산시 손금에 산입되지 않은 직간접비용을 말함

회신

 ⁠「법인세법 시행령」제94조 제15항 후단의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된 금액으로서 국외원천소득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대응하는 금액”(이하 ⁠“직간접비용”)이라 함은 소득 원천지국에서 과세소득 계산시 손금에 산입되지 않은 직간접비용을 말하며, 이 경우 같은 법 제57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는 직간접비용과 관련된 외국납부세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액 계산시 해당 직간접비용을 국외원천소득에서 차감함에 따라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액이 감소하는 금액과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초과액 중 적은 금액을 말합니다. 끝.

출처 : 기획재정부 2018. 08. 22. 국제조세제도과-79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