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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현지법인 파견 출국 시 국외전출세 신고의무 판단

서면-2023-국제세원-2887[국제조세담당관-1112]  ·  2023. 12.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해외현지법인 파견 근무로 출국하는 경우 국외전출세 신고의무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되어 출국하는 경우, 국외전출세 신고의무는 단순 출국만으로 발생하지 않으며,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통하여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고 판단됩니다. 비거주자 여부는 가족의 국내 거주와 자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합니다.
#국외전출세 #해외현지법인 파견 #거주자 비거주자 판정 #소득세법 제118조의9 #국세청 유권해석 #내국법인 100% 출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3-국제세원-2887[국제조세담당관-1112]  ·  2023. 12. 06.

  • 국세청 서면-2023-국제세원-2887(2023.12.06) 회신에 따름
  • 해외현지법인 파견 근무를 위해 출국하는 경우라도, 국외전출세 납부의무는 단순 출국만으로 발생하지 않고, 실제 거주자가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에 적용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비거주자가 되는지 여부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국내에 거주하고 재산 대부분이 국내에 있는지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함을 강조하였습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내국법인의 100% 출자 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직원은 거주자로 봅니다.
  • 과거 해석사례(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209(2019.5.17.), 서면-2018-법령해석재산-4018(2019.5.31.))도 동일한 취지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18조의9: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해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 출국일에 주식 등 양도한 것으로 보아 국외전출세 납부 의무 발생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주소 판정,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 거주 등 판정기준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의2: 거주자에서 비거주자로의 전환 시기 및 그 시점의 요건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 내국법인의 100% 출자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직원은 원칙적으로 거주자로 봄
  • 소득세법 제1조의2: 거주자와 비거주자 구분 기준 및 대통령령 위임
사례 Q&A
1. 해외현지법인 파견 시 국외전출세 신고해야 하나요?
답변
해외현지법인 파견만으로는 국외전출세 신고의무가 바로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거주자가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에만 국외전출세 적용하며, 가족과 자산 등 국내 생활관계로 인해 거주자 신분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2. 내국법인이 100% 출자한 해외법인에 임직원 파견 시 세법상 무엇으로 보나요?
답변
내국법인의 100% 출자 해외법인에 파견된 임원·직원은 원칙적으로 거주자로 간주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현지 파견 임직원은 거주자로 계속 판정할 수 있습니다.
3. 거주자와 비거주자 판정 시 필요한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 자산의 국내 소재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이 중요 기준입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에 근거하여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정하게 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해외현지법인 파견으로 출국하는 경우 국외전출세 신고의무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209, 2019.05.17., 서면-2018-법령해석재산-4018, 2019.05.3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209, 2019.05.17.
 ⁠「소득세법」제118조의9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부 의무는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하여 출국함으 로써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입니다.
○ 서면-2018-법령해석재산-4018, 2019.05.31.
귀 서면질의의 경우, 「소득세법」제118조의9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부 의무는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하여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이때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는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인은 A법인의 본부장으로 A법인이 100%출자하여 호주에 현지법인을 설립하고 본인을 대표이사로 파견하려고 함

 ○질의인은 A법인의 주식 10.3%를 보유하고 있으며 현재재산 대부분은 국내에 있으며 배우자 또한 국내에서 개인병원을 운영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해외현지법인 파견으로 출국하는 경우 국외전출세 신고의무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조의2【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

 2.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3∼5. 생략

제1항에 따른 주소ㆍ거소와 거주자ㆍ비거주자의 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주소와 거소의 판정】

「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 법 제1조의2에 따른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⑤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승무원의 경우 그 승무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거주하는 장소 또는 그 승무원이 근무기간외의 기간 중 통상 체재하는 장소가 국내에 있는 때에는 당해 승무원의 주소는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고, 그 장소가 국외에 있는 때에는 당해 승무원의 주소가 국외에 있는 것으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의2【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

①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1. 국내에 주소를 둔 날

 2.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를 가지거나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

 3.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83일이 되는 날

②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1.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날의 다음 날

 2. 제2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국외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해외현지법인등의 임직원 등에 대한 거주자 판정】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내국법인이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100을 직접 또는 간접 출자한 경우에 한정한다)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이나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거주자로 본다.

○ 소득세법 제118조의9【거주자의 출국 시 납세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출국하는 거주자(이하 ⁠“국외전출자”라 한다)는 제88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출국 당시 소유한 제94조제1항제3호, 같은 항 제4호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주식등을 출국일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출국일 10년 전부터 출국일까지의 기간 중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상일 것

  2. 출국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종료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비율ㆍ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에 해당할 것

 

 

출처 : 국세청 2023. 12. 06. 서면-2023-국제세원-2887[국제조세담당관-111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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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현지법인 파견 출국 시 국외전출세 신고의무 판단

서면-2023-국제세원-2887[국제조세담당관-1112]  ·  2023. 12.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해외현지법인 파견 근무로 출국하는 경우 국외전출세 신고의무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되어 출국하는 경우, 국외전출세 신고의무는 단순 출국만으로 발생하지 않으며,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통하여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고 판단됩니다. 비거주자 여부는 가족의 국내 거주와 자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합니다.
#국외전출세 #해외현지법인 파견 #거주자 비거주자 판정 #소득세법 제118조의9 #국세청 유권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3-국제세원-2887[국제조세담당관-1112]  ·  2023. 12. 06.

  • 국세청 서면-2023-국제세원-2887(2023.12.06) 회신에 따름
  • 해외현지법인 파견 근무를 위해 출국하는 경우라도, 국외전출세 납부의무는 단순 출국만으로 발생하지 않고, 실제 거주자가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에 적용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비거주자가 되는지 여부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국내에 거주하고 재산 대부분이 국내에 있는지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함을 강조하였습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내국법인의 100% 출자 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직원은 거주자로 봅니다.
  • 과거 해석사례(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209(2019.5.17.), 서면-2018-법령해석재산-4018(2019.5.31.))도 동일한 취지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18조의9: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해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 출국일에 주식 등 양도한 것으로 보아 국외전출세 납부 의무 발생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주소 판정,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 거주 등 판정기준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의2: 거주자에서 비거주자로의 전환 시기 및 그 시점의 요건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 내국법인의 100% 출자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직원은 원칙적으로 거주자로 봄
  • 소득세법 제1조의2: 거주자와 비거주자 구분 기준 및 대통령령 위임
사례 Q&A
1. 해외현지법인 파견 시 국외전출세 신고해야 하나요?
답변
해외현지법인 파견만으로는 국외전출세 신고의무가 바로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거주자가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에만 국외전출세 적용하며, 가족과 자산 등 국내 생활관계로 인해 거주자 신분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2. 내국법인이 100% 출자한 해외법인에 임직원 파견 시 세법상 무엇으로 보나요?
답변
내국법인의 100% 출자 해외법인에 파견된 임원·직원은 원칙적으로 거주자로 간주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현지 파견 임직원은 거주자로 계속 판정할 수 있습니다.
3. 거주자와 비거주자 판정 시 필요한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 자산의 국내 소재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이 중요 기준입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에 근거하여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정하게 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해외현지법인 파견으로 출국하는 경우 국외전출세 신고의무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209, 2019.05.17., 서면-2018-법령해석재산-4018, 2019.05.3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209, 2019.05.17.
 ⁠「소득세법」제118조의9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부 의무는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하여 출국함으 로써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입니다.
○ 서면-2018-법령해석재산-4018, 2019.05.31.
귀 서면질의의 경우, 「소득세법」제118조의9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부 의무는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하여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이때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는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인은 A법인의 본부장으로 A법인이 100%출자하여 호주에 현지법인을 설립하고 본인을 대표이사로 파견하려고 함

 ○질의인은 A법인의 주식 10.3%를 보유하고 있으며 현재재산 대부분은 국내에 있으며 배우자 또한 국내에서 개인병원을 운영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해외현지법인 파견으로 출국하는 경우 국외전출세 신고의무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조의2【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

 2.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3∼5. 생략

제1항에 따른 주소ㆍ거소와 거주자ㆍ비거주자의 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주소와 거소의 판정】

「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 법 제1조의2에 따른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⑤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승무원의 경우 그 승무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거주하는 장소 또는 그 승무원이 근무기간외의 기간 중 통상 체재하는 장소가 국내에 있는 때에는 당해 승무원의 주소는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고, 그 장소가 국외에 있는 때에는 당해 승무원의 주소가 국외에 있는 것으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의2【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

①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1. 국내에 주소를 둔 날

 2.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를 가지거나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

 3.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83일이 되는 날

②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1.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날의 다음 날

 2. 제2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국외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해외현지법인등의 임직원 등에 대한 거주자 판정】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내국법인이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100을 직접 또는 간접 출자한 경우에 한정한다)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이나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거주자로 본다.

○ 소득세법 제118조의9【거주자의 출국 시 납세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출국하는 거주자(이하 ⁠“국외전출자”라 한다)는 제88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출국 당시 소유한 제94조제1항제3호, 같은 항 제4호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주식등을 출국일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출국일 10년 전부터 출국일까지의 기간 중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상일 것

  2. 출국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종료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비율ㆍ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에 해당할 것

 

 

출처 : 국세청 2023. 12. 06. 서면-2023-국제세원-2887[국제조세담당관-111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