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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1주택 부수토지 공익수용 후 5년 내 양도 비과세 특례

서면-2019-부동산-3770[부동산납세과-259]  ·  2020. 02.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익사업으로 일부 부수토지가 수용된 1세대1주택의 잔존 부수토지를 5년 이내에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S요약

1세대1주택 및 그 부수토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수용된 후, 그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잔존 주택 또는 토지를 양도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1세대1주택 #부수토지 #공익수용 #공익사업 #비과세 특례 #양도소득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부동산-3770[부동산납세과-259]  ·  2020. 02. 27.

  • 국세청 서면-2019-부동산-3770[부동산납세과-259](2020.02.27) 회신에 따르면 회신의 주체는 국세청입니다.
  • 1세대1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용된 후 그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잔존 부수토지(혹은 잔존주택)를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될 수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시행규칙의 관련 조항에 따라, 해당 특례는 주택 및 부수토지의 일부가 실제로 공익사업 목적에 의해 수용된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됩니다.
  • 과거 유사 사례(서면-2016-부동산-3383, 2016.07.12)에서도 같은 요지로 해석하였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비과세 특례 적용을 위해서는 해당 주택의 2년 이상 보유 요건 등 일반적인 1세대1주택 요건도 충족해야 하니 참고가 필요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1세대1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해 요건 충족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1세대1주택의 요건, 보유기간, 거주기간 특례 및 공익수용 시 예외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1세대1주택의 특례): 주택 및 부수토지의 일부가 공익수용된 경우 5년 이내 잔존 부수토지 양도 시 특례 적용
사례 Q&A
1. 공익사업으로 일부 부수토지가 수용된 1세대1주택, 잔여 토지 5년 내 양도시 비과세 가능한가?
답변
공익사업에 따른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잔존 주택·부수토지를 양도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 및 국세청 유권해석 서면-2019-부동산-3770에 근거합니다.
2. 공익수용 이후 남은 1세대1주택 부수토지, 언제까지 양도해야 비과세?
답변
잔존 부수토지는 공익사업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해야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관련 법령과 국세청 서면-2019-부동산-3770 회신에서 5년 내 양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3. 1세대1주택 부수토지 일부가 도로건설로 수용된 후, 추가 양도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은?
답변
수용된 후 5년 내 추가로 잔존 토지를 양도하고, 일반 1세대1주택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비과세 특례가 적용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89조, 시행령 제154조, 시행규칙 제72조에서 비과세 요건과 특례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수용되는 경우 그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토지와 잔존주택에 대하여는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 ⁠“서면-2016-부동산-3383, 2016.07.1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6-부동산-3383, 2016.07.12.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그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토지와 잔존주택에 대하여는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2006.10월 대구 달서구 소재 A주택(부수토지 387㎡) 취득

  - 2017.06월 A주택 및 부수토지 일부(90㎡) 도로건설 사업으로 수용

   - 2020.00월 A주택의 잔여 부수토지 양도예정

2. 질의내용

○ A주택의 잔여 부수토지를 수용 후 5년이내에 양도할 경우 비과세 적용 가능한 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이하생략)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2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① 삭제

 ②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할 때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영 제154조제1항 본문에 해당하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함께 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는 경우에 그 양도하는 부분의 토지는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1세대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지 아니하며 1주택을 2이상의 주택으로 분할하여 양도(영 제154조제1항 본문에 해당하는 주택을 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한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부분의 주택은 그 1세대1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의 해당 주택(그 부수토지를 포함한다)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잔존토지 및 잔존주택(그 부수토지를 포함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하생략)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2016-부동산-3383, 2016.07.12.

 [요 지]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수용되는 경우 그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토지와 잔존주택에 대하여는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임

 [답 변]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그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토지와 잔존주택에 대하여는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 서면-2016-부동산-4712, 2016.12.30.

 [요 지]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2013.2.14.이전에 협의매수・수용되고, 그 잔존 주택 및 그 부수토지가 2013.2.15.이후에 양도되는 경우에 2013.2.15. 대통령령 제24356호로 개정된 5년을 적용하는 것임

 [답 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 및 그 부수토지(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한함)의 전부 또는 일부가 2013.2.14.이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고, 그 잔존 주택 및 그 부수토지가 2013.2.15.이후에 양도되는 경우에 2013.2.15. 대통령령 제24356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2호 가목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0. 02. 27. 서면-2019-부동산-3770[부동산납세과-25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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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1주택 부수토지 공익수용 후 5년 내 양도 비과세 특례

서면-2019-부동산-3770[부동산납세과-259]  ·  2020. 02.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익사업으로 일부 부수토지가 수용된 1세대1주택의 잔존 부수토지를 5년 이내에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S요약

1세대1주택 및 그 부수토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수용된 후, 그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잔존 주택 또는 토지를 양도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1세대1주택 #부수토지 #공익수용 #공익사업 #비과세 특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부동산-3770[부동산납세과-259]  ·  2020. 02. 27.

  • 국세청 서면-2019-부동산-3770[부동산납세과-259](2020.02.27) 회신에 따르면 회신의 주체는 국세청입니다.
  • 1세대1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용된 후 그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잔존 부수토지(혹은 잔존주택)를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될 수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시행규칙의 관련 조항에 따라, 해당 특례는 주택 및 부수토지의 일부가 실제로 공익사업 목적에 의해 수용된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됩니다.
  • 과거 유사 사례(서면-2016-부동산-3383, 2016.07.12)에서도 같은 요지로 해석하였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비과세 특례 적용을 위해서는 해당 주택의 2년 이상 보유 요건 등 일반적인 1세대1주택 요건도 충족해야 하니 참고가 필요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1세대1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해 요건 충족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1세대1주택의 요건, 보유기간, 거주기간 특례 및 공익수용 시 예외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1세대1주택의 특례): 주택 및 부수토지의 일부가 공익수용된 경우 5년 이내 잔존 부수토지 양도 시 특례 적용
사례 Q&A
1. 공익사업으로 일부 부수토지가 수용된 1세대1주택, 잔여 토지 5년 내 양도시 비과세 가능한가?
답변
공익사업에 따른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잔존 주택·부수토지를 양도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 및 국세청 유권해석 서면-2019-부동산-3770에 근거합니다.
2. 공익수용 이후 남은 1세대1주택 부수토지, 언제까지 양도해야 비과세?
답변
잔존 부수토지는 공익사업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해야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관련 법령과 국세청 서면-2019-부동산-3770 회신에서 5년 내 양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3. 1세대1주택 부수토지 일부가 도로건설로 수용된 후, 추가 양도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은?
답변
수용된 후 5년 내 추가로 잔존 토지를 양도하고, 일반 1세대1주택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비과세 특례가 적용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89조, 시행령 제154조, 시행규칙 제72조에서 비과세 요건과 특례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수용되는 경우 그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토지와 잔존주택에 대하여는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 ⁠“서면-2016-부동산-3383, 2016.07.1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6-부동산-3383, 2016.07.12.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그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토지와 잔존주택에 대하여는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2006.10월 대구 달서구 소재 A주택(부수토지 387㎡) 취득

  - 2017.06월 A주택 및 부수토지 일부(90㎡) 도로건설 사업으로 수용

   - 2020.00월 A주택의 잔여 부수토지 양도예정

2. 질의내용

○ A주택의 잔여 부수토지를 수용 후 5년이내에 양도할 경우 비과세 적용 가능한 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이하생략)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2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① 삭제

 ②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할 때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영 제154조제1항 본문에 해당하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함께 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는 경우에 그 양도하는 부분의 토지는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1세대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지 아니하며 1주택을 2이상의 주택으로 분할하여 양도(영 제154조제1항 본문에 해당하는 주택을 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한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부분의 주택은 그 1세대1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의 해당 주택(그 부수토지를 포함한다)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잔존토지 및 잔존주택(그 부수토지를 포함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하생략)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2016-부동산-3383, 2016.07.12.

 [요 지]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수용되는 경우 그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토지와 잔존주택에 대하여는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임

 [답 변]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그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토지와 잔존주택에 대하여는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 서면-2016-부동산-4712, 2016.12.30.

 [요 지]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2013.2.14.이전에 협의매수・수용되고, 그 잔존 주택 및 그 부수토지가 2013.2.15.이후에 양도되는 경우에 2013.2.15. 대통령령 제24356호로 개정된 5년을 적용하는 것임

 [답 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 및 그 부수토지(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한함)의 전부 또는 일부가 2013.2.14.이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고, 그 잔존 주택 및 그 부수토지가 2013.2.15.이후에 양도되는 경우에 2013.2.15. 대통령령 제24356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2호 가목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0. 02. 27. 서면-2019-부동산-3770[부동산납세과-25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