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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안전확인신고 절차 및 형식 범위 자율성 해석

산업안전과-2718  ·  2021. 06. 0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자율안전확인신고의 형식 범위와 신고 주체 판정, 통합 제어반 등 다양한 구성에 있어 신고 방법과 범위는 제조·수입자 재량에 의해 결정할 수 있는지, 변경 시 의무 및 신고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S요약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자율안전확인신고는 제조(수입)자가 자율안전기준에 맞는지 여부를 자체적으로 확인하여 신고하며, 그 형식·범위는 신고 주체가 스스로 정할 수 있음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다만, 안전인증은 별도의 형식기준 적용을 받으며, 신고사항 변경 시 변경신고 의무가 수반됩니다. 여러 기계의 통합 제어반 구성도 각 대상별 신고가 가능하나 연동, 변경 등 주요구조나 기준이 달라질 시 위험성평가 및 진단을 통한 관련 서류 제출이 필요하다고 해석하였습니다.
#자율안전확인신고 #산업안전보건법 #신고주체 #형식범위 #통합제어반 #위험성평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2718  ·  2021. 06. 01.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718(2021.6.1.) 공식 회신에 따름
  • 자율안전확인신고는 제조(수입)자가 자율안전기준 준수 여부를 자체적으로 확인해 그 범위를 스스로 판단·정하여 신고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 신고 대상 범위와 형식은 별도로 강제되는 기준 없이, 각 신고주체(제조업체, 수입업체)의 상황에 맞춰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으나, 안전인증의 경우 형식별 인증절차가 별도 적용됩니다.
  • 만약 서로 다른 기계(예: 컨베이어와 파쇄기) 또는 다수의 컨베이어, 통합 제어반 등으로 구성된 시스템의 경우에도 각각, 혹은 통합 형태 모두 개별적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관련 서류(위험성평가서 등)를 구비해야 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제조(수입)자가 신고 당시와 다른 주요 구조, 사양 또는 연동 등에 대해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변경신고를 해야 하며 미이행 시 벌칙규정(1천만원 이하 벌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통합 제어반 적용 등 다양한 운용 형태라 하더라도 신고 주체가 자율안전기준 충족 요건을 충실히 확인하여 관련 서류를 준비·신고하면 인정된다고 보이며, 시스템·단위개념 모두 신고 시 별도의 기준 강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89조: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 제조·수입 시 자율안전기준 적합 여부 확인 및 신고 의무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7조: 자율안전확인신고의 신고 대상과 형식 기준 별도 규정 없음
  •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 안전인증 대상 기계 등은 형식별 안전인증 필요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10조: 안전인증 심사의 종류·방법, 제품의 종류별·형식별 적합 심사
  •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 제21조: 신고내용 변경 시 변경신고 절차 의무
사례 Q&A
1. 자율안전확인신고 시 통합 제어반 구성, 여러 대 컨베이어도 한 번에 신고할 수 있나요?
답변
자율안전확인신고의 형식 및 범위는 제조(수입)자 재량에 따라 단독 또는 통합 제어반 형태 모두 신고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르면 형식·범위는 별도 제한 없이 신고자가 자율적으로 정하여 신고 가능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2. 기계의 구성이나 제어방식 등 신고 이후 변경이 있으면 무엇을 신고해야 하나요?
답변
제조(수입) 기계의 구성, 제어방식 등 주요 항목이 달라질 경우 반드시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고 해석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89조와 고시 제21조에 따라 신고사항 변경 시 변경신고 및 벌칙규정 적용 가능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3. 컨베이어와 파쇄기 등 여러 기계를 통합해 운용하는 경우 각 기계를 따로 신고해야 하나요?
답변
해당 기계들이 통합되어 있더라도 각각 신고하거나 통합 신고가 모두 가능하며, 이는 신고 주체 재량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답변에 따르면 자율안전기준 충족 시 단독·통합 모두 신고할 수 있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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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안전확인신고 절차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718, 2021. 6. 1.]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1. 자율안전확인신고는 안전인증과 같이 동일형식 범위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신고자의 판단에 따라 제작 가능한 기계의 동일형식 범위를 임의로 지정하여 신고할 수 있다는 것으로 이해되는데 해당 내용이 맞는지?
2. 기계(컨베이어)를 제조하지 않고 전기 제어반만 구성하는 전기회사 D사가 자율안전확인신고 주체*인지?
* 컨베이어는 A,B,C사에서 개별로 제작하고 제어반은 D사에서 제작, A,B,C사의 컨베이어를 D사에서 제작한 1개의 통합 제어반으로 구성
3. A,B,C사의 컨베이어에 통합 제어반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여 각각 신고한 경우 각각의 컨베이어를 연결하여 설치한다는 이유로 신규 형식으로 신고를 다시 해야 하는지?
4. 수입품과 국산품 컨베이어를 각각 구매하여 통합 제어반으로 구성하는 경우 수입품 또는 국산품으로 신고해야 하는지?
5. 신고 당시와 다른 조건(예 : 연동 구성 등)에 대해 자율안전기준 충족여부를 확인하고 신고자가 형식의 범위를 정하여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신고하는 경우 인정해줘야 하는 것이 아닌지?
6. 개별 제어반을 사용하는 경우와 통합 제어반을 사용하는 경우 안전에 관한 사항을 모두 확인하고 해당 내용을 제품설명서에 포함하여 신고를 실시하는 경우 신고한 형식으로 개별 제어반 및 통합 제어만 모두 사용이 가능한지?
- 또한, 신고자가 해당 컨베이어의 구조와 기능에 따라 단위 개념으로 1대로도 사용이 가능하고, 해당 단위 컨베이어를 여러대를 연결하여 사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신고자가 형식 범위를 정하여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 신고하는 경우 예측이 가능한 거 아닌지?
7. 신고자가 제어반 구성과 관련 향후 사용할 통합 제어반을 PLC제어여부, 터치패드 사용여부, 연동회로 구성여부, 비상정지장치 숫자, 전원차단장치 숫자 등을 사전에 고려하여 해당 부분에 대하여 안전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가능한 것으로 이해하면 되는지?
8. 3미터를 초과하는 동일한 구조의 컨베이어를 1대만 사용할 때, 2대를 연결하여 사용할 때, 3대를 연결하여 사용할 때 4대를 연결하여 사용할 때 만들때마다 신고를 해야하는데, 개별 제품심사와 뭐가 다른지?
9. 기준(동일형식 범위)이 없으면, 신고자가 개별 제어반과 통합 제어반 사용여부를 판단하여 해당 부분에 대하여 위험성평가 결과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 단위개념과 시스템 개념으로 모두 사용할 수 있는 거 아닌지?
10. 2013년부터 2021년까지 매년 1만대 이상의 형식승인이 있는데 해당 부분이 법 개정, 자체 매뉴얼 업데이트 등에 따라 주요구조부와 위험성평가서의 내용 변경없이 단순 법조항이나, 회사 주소, 전화번호 변경등과 같은 기계와 상관없는 부분에 대한 변경도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지?
-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벌칙 조항 여부
11. 자율안전확인신고는 1번 컨베이어와 2번 컨베이어가 3미터를 모두 초과하는 경우 각각 개별로 받아야 하고, 안전검사는 1번 컨베이어와 2번 컨베이어가 둘 다 1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제어반은 1개이기 때문에 안전검사는 1번 컨베이어와 2번 컨베이어를 한 번에 받을 수 있는지?
12. 신고할 때 연동하여 구성되는 등의 변경가능한 사항을 동일형식으로 판단하여 해당 부분에 대하여 안전에 기준을 확인하여 신고하는 경우 단위개념으로 사용하거나 연동하여 사용하는 경우 모두 충족되는 게 아닌지?
13. 컨베이어와 파쇄기가 서로 연동되지 않고 개별적으로 구동 및 제어될 경우, 각각 신고가 필요하다는 신고수리기관 의견과 관련, 연동하여 구성과 개별적으로 구동에 대한 개념과 연동= 연속= 연결 의미인지 즉 화물이 계속 흘러가는 공정을 연동이라고 의미하는지?
14. 컨베이어와 파쇄기는 개별적으로 구동 및 제어가 가능한 기동/정지 버튼이 있고, 컨베이어에서 이송된 화물을 파쇄기에 투입하여 파쇄 후 다시 컨베이어로 배출되는 방식에서 - 신고수리기관의 의견과 관련, 이 경우 제어반이 1개라고 연속운반이라고 해서 주가 되는 설비로 신고하고, 부가되는 설비를 위험성평가만 실시하여 신고하라고 하였는데, 그럼 컨베이어와 파쇄기를 통합제어반으로 구성한 경우 주기능에 따라 어떤 제조사는 컨베이어로, 어떤 제조사는 파쇄기로 신고할 것이고, 그럼 법적인 명확한 기준에 없는데, 컨베이어와 파쇄기 모두 단위(댓수)개념을 정하여 개별적으로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지? 추후 위험기계기구 통계 등과 관련해서도 이렇게 개념을 잡고 신고하면 파쇄기가 컨베이어가 되고, 컨베이어가 파쇄기가 되지 않는지?
15. 저장탱크 교반기와 3-1 버퍼탱크 교반기 2대가 1개의 제어반에 설치되어 있으며, 각각 개별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기동/정지 버튼이 있음. 서로 다른 형식의 혼합기가 설치된 경우 1개의 제어반을 사용하기 때문에 2개의 혼합기를 1개의 형식으로 신고를 실시해야 하는지?
- 상기 교반기도 컨베이어 개념을 적용하여 통합 제어반을 구성하였기 때문에 제어반 기준으로 2개의 서로 다른 교반기를 1개의 혼합기 시스템으로 신고해야 하는지?

【회답】

1. 질의 1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제89조에 따른 자율안전확인신고는 제조(수입)자 스스로 자율안전기준에 맞는지 신고서류를 작성하여 신고수리기관에 신고하는 제도임
ㆍ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에 따른 신고 대상은 형식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신고 주체가 범위를 스스로 정하고, 관련 신고서류를 갖춰 신고할 수 있음
ㆍ 다만, 같은 법 제84조에 따른 안전인증의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0조제1항제2호* 등에 따라 형식별로 안전인증을 받아야 함
* 시행규칙 제110조(안전인증 심사의 종류 및 방법)제1항제2호 서면심사: 유해ㆍ위험기계등의 종류별 또는 형식별로 설계도면 등 유해ㆍ위험기계등의 제품기술과 관련된 문서가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심사
2. 질의 2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제89조에 따른 자율안전확인신고 주체는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로, 컨베이어를 각각 제조하는 자가 자율안전확인신고 주체에 해당됨
ㆍ 이에, 질의와 같이 각각의 컨베이어를 연결하기 위해 D사의 통합 제어반을 구성하는 경우 - 각각의 컨베이어 제조사는 신고서류에 D사의 통합 제어반 내용을 포함하여 자율안전확인 신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각각의 컨베이어와 통합 제어반으로 최종 완제품을 조립ㆍ설치 하는 경우 D사에서도 신고가 가능함
3. 질의 3 관련
ㆍ 질의 2에 대한 답변과 같이 각각의 컨베이어 제조사가 통합 제어반 내용을 포함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신규 형식으로 다시 신고하지 않아도 됨
16. 안전인증 대상 프레스의 경우 제품심사 때 비교적 간단하게 실시할 수 있는 절연저항 시험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절연저항 시험 외 접지연속성시험은 왜 실시하지 않는지?
17. 신고자가 판단하여 단위 개념 및 시스템으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단위 개념과 시스템 개념에 대하여 자율안전기준을 모두 확인하여 위험성평가 및 제품설명서에 작성하여 신고하는 경우 단품과 시스템 모두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시스템으로 반드시 신고해야하는 법적 기준도 없고, 안전인증과 같이 동일 형식기준도 없기 때문에 신고자가 임의로 판단하여 신고를 하라고 답변하였는데, 왜 단품과 시스템 모두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여 신고를 하는 경우 컨베이어를 1대만 사용할 때 2대를 연결하여 사용할 때, 3대를 연결하여 사용할 때 모두 각각 신고를 실시해야 하는지 논리적으로 설명 필요
ㆍ 참고로, 위 신고서류는 각각의 제어반으로 운영되는 다수의 컨베이어를 하나의 제어반으로 통합하여 운영(제어)하는 경우에
- 컨베이어 시스템 제어를 위한 장치(PLC, 터치판넬, 통신모듈 등)가 추가되거나, 통합된 제어 판넬의 구성품(전자접촉기, 전동기 드라이버 등)이 변경되는 경우라면 신고서류에 자체 확인한 사항을 포함*하여 신고가 되어야 함
* ⁠「위험기계ㆍ기구 자율안전확인 고시」 제12조~제14조, 제23조 등에 따른 자율안전기준을 증명하는 서류
(위험성평가서 등)
4. 질의 4 관련
ㆍ 질의 2 답변과 같이 「산업안전보건법」 제89조에 따른 자율안전확인신고 주체는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가 해당되므로, - 3미터 이상
*의 컨베이어를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가 각각 신고를 하여야 하며, 각각의 컨베이어를 통합 제어반으로 구성하는 경우와 관련된 내용은 질의 3 답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 ⁠「안전인증ㆍ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 ⁠[별표 2] 제6호
5. 질의 5 관련
ㆍ 신고수리기관과 상담받으신 내용을 토대로 우리 부에 질의하신 내용의 의미를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자율안전확인신고 주체가 질의 3 답변 내용을 포함하여 신고가 가능함
6. 질의 6 관련
ㆍ 자율안전확인신고는 제조(수입)자 스스로 자율안전기준에 맞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신고하는 제도로 - 신고 주체가 각각의 컨베이어를 통합 제어반으로 연결하는 내용의 안전성을 직접 확인하고 신고하여야 하나, 이를 예측하여 신고하는 것은 제도 취지에 맞지 않음
7. 질의 7 관련
ㆍ 질의 3, 6번 답변과 같이 신고 주체가 각각의 컨베이어를 통합 제어반으로 연결하는 내용이 자율안전기준에 충족한지 여부를 직접 확인하고 해당 서류를 신고하여야 함
8. 질의 8 관련
ㆍ 질의 1 답변과 같이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의 형식별 범위는 신고 주체가 그 범위를 정하여 신고할 수 있음
ㆍ 다만, 신고 당시와 다르게 제작하는 경우 또는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89조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함
9. 질의 9 관련
ㆍ 질의 1 답변과 같이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의 형식별 범위는 신고 주체가 그 범위를 정하여 신고할 수 있음. 또한, 신고당시와 다른 경우가 아니라면 제조, 사용 등이 가능함
10. 질의 10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제89조제1항에서는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자율안전기준에 맞는지 확인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있음
* 법 제89조제1항 위반 시 1천만원 이하의 벌금
ㆍ 따라서, 자율안전확인신고 당시와 다르게 변경되는 경우에는 신고를 다시 하거나, 관련 규정*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함
* ⁠「안전인증ㆍ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 제21조
11. 질의 11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제89조 및 제93조에 따른 자율안전확인신고 및 안전검사 제도는 대상, 방법, 의무 이행주체 등에 차이가 있으며,
- 자율안전확인신고(대상 제외 포함)를 받은 다수의 컨베이어가 10미터 이상*인 경우 제어 또는 공정구간 이송거리에 따라 안전검사를 받을 수 있음
* ⁠「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 ⁠[별표 1] 제14호
12. 질의 12 관련
ㆍ 질의 3~7에 대한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3. 질의 13 관련
ㆍ 질의하신 내용은 신고수리기관에서 답변한 내용의 의미를 우리 부가 답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나, - 질의 2~3 답변과 같이 자율안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 자율안전확인대상 컨베이어와 파쇄기의 경우 각각 신고가 가능하고, 각각의 대상을 통합하여 신고가 가능함
14. 질의 14 관련
ㆍ 질의 13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15. 질의 15 관련
ㆍ 질의 2~3 답변과 같이 자율안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 자율안전확인대상 컨베이어와 파쇄기의 경우 각각 신고가 가능하고, 각각의 대상을 통합하여 신고가 가능함
16. 질의 16 관련
ㆍ 안전인증기관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10조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심사를 수행하고 있으며, 질의하신 절연저항 외 접지연속성 등 전기분야의 안전인증기준* 여부를 확인하고 있음
* ⁠「위험기계ㆍ기구 안전인증 고시」 ⁠[별표 1]
17. 질의 17 관련
ㆍ 질의 2~3 답변과 같이 자율안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 자율안전확인대상 컨베이어의 경우 각각 신고가 가능하고, 각각의 대상을 통합하여 신고가 가능함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6. 01. 산업안전과-271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