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서스펜션 크레인 달기구 안전인증 적용 여부 회신

산업안전과-2718  ·  2021. 06. 0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서스펜션 크레인(정격하중 2.8톤)에 별도로 구입한 달기구(2.5톤)가 안전인증 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는 서스펜션 크레인에 별도 구매한 달기구(2.5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4조안전인증 대상 기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다만, 양중기의 적재하중을 초과하는 사용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5조에 따라 금지되므로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서스펜션 크레인 #달기구 #안전인증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4조 #산업안전보건기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2718  ·  2021. 06. 01.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718 회신(2021.6.1.)에 따른 공식 의견입니다.
  • 서스펜션 크레인(정격하중 2.8톤)에 별도로 사용하는 달기구(2.5톤)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른 안전인증 대상 기계·기구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다만,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5조에 따라 양중기의 적재하중(정격하중)을 초과하는 하중 사용은 금지되어 있으니, 별도로 구입한 달기구를 사용할 때에도 이 규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정격하중의 정의와 관련 기준에 대해서는 위험기계ㆍ기구 안전인증 고시 제6조제10호를 참고할 필요가 있음을 덧붙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4조: 안전인증 대상 기계·기구의 범위를 규정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5조: 양중기에 적재하중을 초과하는 하중 사용 금지
  • 위험기계ㆍ기구 안전인증 고시 제6조제10호: 정격하중의 정의 및 기준 명시
사례 Q&A
1. 서스펜션 크레인에 별도로 구입한 달기구도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나요?
답변
별도로 구입한 달기구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4조의 안전인증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718 회신에서는 질의하신 달기구는 안전인증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2. 서스펜션 크레인에서 달기구 사용 시 적재하중 기준이 있나요?
답변
양중기의 적재하중(정격하중)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5조는 적재하중 초과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3. 정격하중은 어떻게 정의되나요?
답변
정격하중은 위험기계ㆍ기구 안전인증 고시 제6조제10호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근거
정격하중의 정의와 산정 기준은 해당 고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법무법인 어진
신영준 변호사
빠른응답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빠른응답 신영준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유한) 강남
조병학 변호사
빠른응답

25년 경력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빠른응답 조병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유권해석 전문

서스펜션 크레인의 달기구 안전인증 적용 여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718, 2021. 6. 1.]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서스펜션 크레인(정격하중 2.8톤)에 달기구(2.5톤)를 별도로 구입하여 사용하려는 경우 해당 달기구가 안전인증 대상인지 여부

【회답】

ㆍ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은「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4조에 규정하고 있으나, 질의하신 달기구는 안전인증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5조에서는 양중기에 적재하중을 초과하는 하중을 걸어서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별도로 구입하는 달기구를 이용하여 화물을 이송 등을 하는 경우 해당 규정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람
※ 정격하중에 대한 정의는 ⁠「위험기계ㆍ기구 안전인증 고시」 제6조제10호 참조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6. 01. 산업안전과-271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