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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업 오피스텔 포괄양도 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면-2015-부가-0936[부가가치세과-2006]  ·  2015. 11.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부동산임대업에서 오피스텔 및 임대보증금 등과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매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오피스텔, 임대보증금 등 임대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면, 이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오피스텔 임대사업 #사업양도 #부가가치세 #임대보증금 승계 #포괄양수도 #부동산임대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부가-0936[부가가치세과-2006]  ·  2015. 11. 25.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5-부가-0936[부가가치세과-2006] (2015.11.25.)
  •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오피스텔 및 임대보증금 등 임대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8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이때, 오피스텔 매매계약서상에 임대보증금 승계 등이 명시되어 있고, 실제 임대차계약서 원본과 함께 임차인, 임대보증금, 사업용 자산을 동일하게 승계하였다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것으로 보입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미수금이나 미지급금, 직접 관련 없는 자산의 제외와 무관하게 임대사업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면 사업양도 요건을 충족합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88(2008.03.20)도 유사 사례에서 포괄적 권리·의무 승계 시 사업양도가 인정됨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8항 제2호: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사업양도로 봄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단서: 미수금, 미지급금, 직접 관련 없는 자산을 제외하더라도 포괄승계로 본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88(2008.03.20): 임대보증금 등 모든 권리와 의무의 포괄승계 시 사업양도로 인정
사례 Q&A
1. 오피스텔 임대사업 포괄양도 시 부가가치세 발생하나요?
답변
오피스텔 임대사업에서 임대보증금 등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면,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8항 제2호, 시행령 제23조에서 포괄적 사업양도의 경우 재화의 공급에서 제외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2. 임대보증금만 승계해도 사업양도로 인정되나요?
답변
임대보증금만 승계하는 것이 아니라 임대사업에 속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넘기는 경우에만 사업양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모든 권리와 의무’의 포괄 승계가 있어야 사업양도로 봅니다.
3. 사업양도 시 미수금·미지급금 승계가 꼭 필요한가요?
답변
미수금이나 미지급금을 승계하지 않더라도 부동산임대업에 필요한 권리와 의무만 포괄적으로 승계하면 사업양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단서가 미수금·미지급금 승계 여부와 무관하게 포괄적 승계로 본다고 규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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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오피스텔 및 임대보증금 등 임대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오피스텔 및 임대보증금 등 임대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경우「부가가치세법」제10조제8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본인이 소유하여 임대중인 업무용 오피스텔에 대하여 '현 임대보증금은 현 상태에서 매수인이 승계함'의 계약조건이며 특약사항으로 '현 시설 상태에서의 매매계약'임을 명기함

 나. 오피스텔 매매계약은 임차인과 임대보증금 및 사업용 자산을 매수인이 그대로 승계하고 오피스텔 소유주인 임대인만 바뀌는 매매계약임(계약시 기존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제시함)

 다. 사업용자산인 오피스텔의 물적시설과 임대보증금, 임대료를 그대로 매수인에게 양도하여 소유주와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매매계약임

2. 질의내용

   부가가치세법 상 포괄양수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부가가치세법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52조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3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

  법 제10조제8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제2항 또는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88, 2008.03.20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대업에 사용하던 건물 및 임대보증금 등 임대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후, 양수자가 승계받은 건물을 임대업에 사용하다가 건물의 일부를 양수자의 다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때에도 당초 사업양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5. 11. 25. 서면-2015-부가-0936[부가가치세과-200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