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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분할 후 양도 취득가액 산정(면적비례 방식) 유권해석

서면-2015-부동산-1672[부동산납세과-1755]  ·  2015. 10.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토지를 분할하여 일부(B토지)를 양도할 때, 분할된 B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는 것이 맞는지요?

S요약

국세청은 토지를 분할하여 일부(B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분할된 B토지의 취득가액은 분할 전 A토지의 실지취득가액에 B토지 면적이 전체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관련 세법과 판례의 입장을 따르는 것입니다.
#토지분할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산정 #실지취득가액 #면적비례 안분 #지목변경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부동산-1672[부동산납세과-1755]  ·  2015. 10. 26.

  • 국세청 서면-2015-부동산-1672[부동산납세과-1755](2015.10.26) 회신에 근거합니다.
  • 토지를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취득 후 분할 및 지목을 변경하여 B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B토지의 취득가액은 분할 전 A토지의 실지취득가액에 B토지가 차지하는 면적비율을 곱하여 산정해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즉, 분할 전 전체 토지의 실지취득가액 × (분할된 토지의 면적 ÷ 분할 전 전체 면적)로 계산하는 것이 적법합니다.
  • 민원인이 주장하는 기준시가 안분 방법, 취득세 과세표준 반영, 지목 변경 기준시가 적용은 해당 유권해석 및 관련 법령·판례에 적합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 대법원과 심사례 역시 면적비례 안분 방식을 정당하다고 판시하고 있어 실무적으로 면적 기준 산정이 원칙임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 소득세법 제100조(양도차익의 산정): 양도가액·취득가액 모두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산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취득시 실지거래가액 확인 불가시 환산가액 산정 규정.
  • 심사-양도-2015-0031(기각): 분할토지의 면적비율에 따라 취득가액 안분 산정이 정당하다고 판단.
  • 대법원2011두5414(2011.6.10.): 분할 전 토지의 취득가액을 면적 비율로 안분하여 분할양도된 토지의 취득가액을 산정한다.
사례 Q&A
1. 토지 분할 후 양도 시 취득가액은 무엇을 기준으로 산정하나요?
답변
토지 분할 후 양도하는 경우, 분할 전 전체 토지의 실지취득가액에 분할 토지의 면적 비율을 곱해 취득가액을 산정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과 대법원 판결 모두 면적비례 안분을 적용하도록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2. 지목 변경으로 공시지가가 오른 경우 취득가액 계산에 영향을 줄 수 있나요?
답변
지목 변경 등으로 공시지가 변동이 있더라도 실지취득가액 및 면적 비율에 따라 취득가액을 산정합니다.
근거
관련 법령 및 심사례에 따라 분할 당시 기준시가나 취득세 과세표준 반영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3. 토지 분할 시 기준시가로 취득가액을 안분해도 되나요?
답변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기준시가 안분이 아닌 실지취득가액을 면적 비율로 안분해야 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97조, 국세청 유권해석 및 판례 모두 실지거래가액 기준 안분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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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자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로서 A토지를 취득한 후 분할(A,B) 및 지목을 변경하여 분할된 B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B토지의 취득가액은 분할 전 A토지의 실지취득가액에 분할양도 된 B토지의 면적이 분할 전 A토지 전체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것임

회신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자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로서 A토지를 취득한 후 분할(A,B) 및 지목을 변경하여 분할한 B토지를 양도하는 귀 질의의 경우, B토지의 취득가액은 분할 전 A토지의 실지취득가액에 B토지의 면적이 분할 전 A토지 전체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것입니다.
※ 45,000,000원 × 990㎡ / 6,448㎡ = 6,909,119원

1. 사실관계

  - 갑은 ’14.11.23. 경남 밀양시 소재 A토지(임야 6,448㎡)를 취득(45백만원)하여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09.5.15. A토지 중 990㎡를 분할(B토지) 및 대지로 지목 변경

  - 한편, A토지는 취득 당시 공시지가가 ㎡당 376원이었으나, 분할된 B토지는 지목 변경으로 인해 공시지가가 ㎡당 36,300원으로 상승하였음(B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 35백만원)

2. 질의내용

  - 분할 전 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이 45백만원으로서 분할된 B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 산정방법(민원인은 을설 또는 병설이 타당하다고 주장함)

    (갑설)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당 376원)로 안분한다 ☞ 6,909천원

    (을설) 분할된 B토지의 취득 당시 취득세 과세표준을 자본적지출액으로 보아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안분금액(6,909천원) + 취득세 과세표준(35백만원)으로 한다.

    (병설) 지목 변경 당시의 기준시가(㎡당 36,300원)로 안분한다 ☞ 42,569천원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이하 생략)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①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 제3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 제7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르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른다.

(이하 생략)

심사-양도-2015-0031, 2015.03.27, 기각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는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 중 하나인 취득가액의 산정방법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환산가액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3조, 제176조의2 제2항 제2호는 환산가액은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서 취득당시의 기준시가가 차지하는 비율을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곱하여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

분할전토지를 495백만 원에 취득한 사실은 처분청과 청구인 간에 다툼이 없고, 분할전토지의 매매계약서상에 쟁점토지와 수용토지의 매매가액을 구분하여 기재된 사실이나 특약사항이 없으며, 청구인이 분할전토지를 취득할 당시의 쟁점토지와 수용토지의 토지이용상황과 공시지가가 같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분할전토지에서 쟁점토지가 차지하는 면적비율만큼 분할전토지의 취득가액을 안분하여 산출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대법원2011두5414, 2011.6.10. 같은 뜻).

대법원2011두5414, 2011.06.10, 국승

(원심 요지) 토지 취득 후 분할하여 양도한 경우 양도된 토지의 취득가액은 분할 전 토지에서 분할양도 된 토지가 차지하는 면적비율만큼 총 취득가액을 안분하여 산출하면 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5. 10. 26. 서면-2015-부동산-1672[부동산납세과-175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