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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카지노업을 경영하는 법인이 신고·납부하는 개별소비세는 해당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다만, 법인이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 관련 수익(총매출액)이 실현되는 사업연도에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관광진흥법」제5조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카지노업을 경영하는 법인이「개별소비세법」제9조 제6항에 따라 영업행위를 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말일까지 신고․납부하는 개별소비세는 해당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다만, 법인이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 관련 수익(총매출액)이 실현되는 사업연도에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 질의법인이 결산상 2014사업연도 손비로 계상한 개별소비세의 손금귀속시기
결산상 손비로 계상한 사업연도(2014년)
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2015년)
2. 사실관계
○ (주)□□□□(“질의법인”)는 「관광진흥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카지노 영업을 운영하는 법인으로
- 2010.1.1. 개별소비세법 개정(법률 제9909호로 개정)으로 카지노 영업행위로 발생한 매출액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으로 추가되었고, 동 규정은 부칙에 따라 2014.1.1.부터 시행됨
○ 카지노 영업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연간 총매출액에 법에서 정한 세율을 곱하여 산정되고, 이와 같이 산정된 개별소비세는 영업행위를 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말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질의법인은 2014년 결산 시 연간 총매출액이 확정됨에 따라 확정(2015년 3월 말일까지 납부할 금액)된 개별소비세를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에 따라 매출액이 발생한 2014년의 손비로 계상(이하 “쟁점 개별소비세 손금”이라 함)함
3. 관련법령
○ 개별소비세법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⑤ 영업행위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장소(이하 “과세영업장소”라 한다)와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2010.1.1. 개정)
「관광진흥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카지노(「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카지노를 포함한다) : 연간 총매출액(「관광진흥법」 제30조 제1항에 따른 총매출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세율
|
호별 |
연간 총매출액 |
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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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500 억원 이하 |
100분의 0 |
|
2 |
500억원 초과 1천억원 이하 |
5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 |
|
3 |
1천억원 초과 |
10억원+(1천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 |
부칙 (2010.1.1. 법률 제9909호) 제1조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 제5항․제3조 제7호․제6조 제3항․제8조 제1항 제7호 및 제9조 제6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카지노의 경우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이하생략)
○ 개별소비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010.1.1. 개정)
1.~6. (생략)
7. 제1조 제5항의 과세영업장소의 경영자 (2010.1.1. 개정)
○ 개별소비세법 제9조【과세표준의 신고】
⑥ 제3조 제7호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과세영업장소의 고객으로부터 받은 총금액, 고객에게 지급한 총금액, 총매출액, 총세액 등을 적은 신고서와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가 첨부된 재무제표를 영업행위를 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말일까지 과세영업장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10.1.1. 개정)
○ 법인세법 기본통칙 40-71…24【손금산입되는 조세의 손금 귀속시기】
① 법에 따라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 조세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0조의2 각 호 또는 「지방세법」 제30조 제1항 각 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다만,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 관련 수익이 실현되는 사업연도에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2010.8.18. 단서신설)
②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신고에 따라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조세의 경우 그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어 과세관청이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에 따라 고지되는 조세는 경정되어 고지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2009.11.10. 신설)
③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신고에 따라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조세를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수정신고에 따라 납부할 세액을 납부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2009.11.10. 신설)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0조의 2【납세의무의 확정】
법 제2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해당 세법의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는 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증권거래세, 교육세 또는 교통․에너지․환경세 :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010.2.18. 개정)
2. 제1호의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경우 : 그 결정하는 때
3.~5. (생략)
○ 법인세법 제21조【세금과 공과금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세금과 공과금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각 사업연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법인세(제57조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을 포함한다) 또는 법인지방소득세와 각 세법에 규정된 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가산세를 포함한다) 및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부가가치세가 면제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세액은 제외한다)
2. 반출하였으나 판매하지 아니한 제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또는 주세(酒稅)의 미납액. 다만, 제품가격에 그 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 벌금, 과료(통고처분에 따른 벌금 또는 과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과태료(과료와 과태금을 포함한다),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4.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공과금
5.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制裁)로서 부과되는 공과금
6. 연결모법인에 제76조의 19 제2항에 따라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