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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발취설비의 산업용 로봇 및 수송기계 해당 여부 유권해석

산업안전과-3254  ·  2021. 06.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자동발취설비가 산업용 로봇 및 수송기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는가?

S요약

고용노동부는 2축 자동발취설비산업용 로봇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동력을 이용해 운반 기능을 수행하므로 수송기계에는 해당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산업용 로봇은 규정상 3축 이상 메니퓰레이터가 필요하나, 수송기계는 동력을 활용한 운반 기계로 정의됩니다.
#자동발취설비 #산업용 로봇 #수송기계 #산업안전보건기준 #3축 메니퓰레이터 #고용노동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3254  ·  2021. 06. 30.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3254(2021.6.30) 회신에 따르면, 자동발취설비는 2축으로 움직이는 기계이므로 산업용 로봇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산업용 로봇은 관련 고시 및 KS 표준에서 3축 이상 메니퓰레이터를 갖추고 자동제어·프로그래밍이 가능한 기계로 정의됩니다.
  • 수송기계의 경우, 법령에 명확한 정의는 없지만 동력을 이용해 사람이나 물건을 운반하는 기계(지게차, 컨베이어 등)가 해당됩니다.
  • 따라서, 자동발취설비는 동력을 활용해 운반 기능을 수행하므로 수송기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문의 주체 및 유권해석 출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3254(2021.6.30)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23조: 산업용 로봇의 안전기준 및 정의를 규정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92조: 수송기계의 안전 및 관리기준 규정
  • 위험기계·기구 자율안전확인 고시 제6조제1호: 산업자동화용 산업용 로봇의 요건(3축 이상 메니퓰레이터 등) 명시
  • 안전검사 고시 제25조제1항제1호: 산업용 로봇의 자격 및 안전 요건 규정
  • KS B ISO 8373(로봇 및 로봇장치, 한국산업표준) 2.9: 산업용 로봇의 정의 및 기술 기준
사례 Q&A
1. 자동발취설비가 산업용 로봇에 포함되는지 기준은?
답변
산업용 로봇은 3축 이상 메니퓰레이터를 갖추고 자동제어 및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기계를 의미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및 관련 고시, KS B ISO 8373 기준상 2축 기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2. 자동발취설비가 수송기계에 속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동력을 사용해 물건을 운반하는 기계는 수송기계로 보며, 자동발취설비도 해당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수송기계를 동력 사용 운반기계로 해석하며, 관련 유권해석이 존재합니다.
3. 수송기계에 대한 법적 정의는 어디에 있나요?
답변
수송기계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92조에 관련 관리기준이 있으나, 용어 정의는 고시·유권해석에서 참조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서 지게차, 컨베이어, 고소작업대 등 예시로 설명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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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자동발취설비 유권해석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3254, 2021. 6. 30.]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20.9.28. 중대재해 발생 기인물인 자동발취설비가 산업용 로봇에 해당하는지 여부(규칙 제223조) 및 수송기계에 해당하는지 여부(규칙 제92조)에 대한 유권해석

【회답】

ㆍ 산업용 로봇은 관련 고시 등*에서 산업자동화 응용을 위한 자동제어와 프로그램이 가능한3축 이상 메니퓰레이터를 구비하고 고정 또는 이동이 가능한 로봇으로 정의하고 있음
* ⁠「위험기계ㆍ기구 자율안전확인 고시」 제6조제1호,「안전검사 고시」 제25조제1항제1호, KS B ISO 8373(로봇 및 로봇장치, 한국산업표준) 2.9
ㆍ 또한, 수송기계의 경우 법령에서 별도로 정의하고 있지 않으나, 동력을 사용하여 사람이나 물건을 운반하는 기계로 지게차, 고소작업대, 컨베이어 등이 이에 해당함
ㆍ 이에, 질의하신 자동발취설비는 2축으로 움직임이 가능한 기계이므로 산업용 로봇에해당하지 않으나, 동력을 사용하여 운반하는 기계이므로 수송기계로 보는 것이 타당함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6. 30. 산업안전과-325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