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출신의 성실한 변호사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법률상담부터 소송 전과정을 변호사가 직접 수행합니다.
어려울때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형사·민사 분쟁을 전략적으로 해결하는 대구 지역 실무형 변호사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3254, 2021. 6. 30.]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20.9.28. 중대재해 발생 기인물인 자동발취설비가 산업용 로봇에 해당하는지 여부(규칙 제223조) 및 수송기계에 해당하는지 여부(규칙 제92조)에 대한 유권해석
ㆍ 산업용 로봇은 관련 고시 등*에서 산업자동화 응용을 위한 자동제어와 프로그램이 가능한3축 이상 메니퓰레이터를 구비하고 고정 또는 이동이 가능한 로봇으로 정의하고 있음
* 「위험기계ㆍ기구 자율안전확인 고시」 제6조제1호,「안전검사 고시」 제25조제1항제1호, KS B ISO 8373(로봇 및 로봇장치, 한국산업표준) 2.9
ㆍ 또한, 수송기계의 경우 법령에서 별도로 정의하고 있지 않으나, 동력을 사용하여 사람이나 물건을 운반하는 기계로 지게차, 고소작업대, 컨베이어 등이 이에 해당함
ㆍ 이에, 질의하신 자동발취설비는 2축으로 움직임이 가능한 기계이므로 산업용 로봇에해당하지 않으나, 동력을 사용하여 운반하는 기계이므로 수송기계로 보는 것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