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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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 보증수수료 산정의 시가 인정 및 부당행위계산 여부

서면-2015-법인-0791  ·  2015. 06.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특수관계인인 모회사로부터 연대보증을 받고 차입금리 인하효과(1%)를 보증수수료로 산정할 경우, 이 수수료가 법인세법상 시가로 인정되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모회사 등)으로부터 보증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수수료정상적인 사인간 거래와 사회통념, 상관행에 따라 공정하고 정당한 대가로 인정되는 경우, 해당 수수료율(예: 차입금리 인하분 1%)은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다만, 수수료가 적정한지 여부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특수관계인 #보증수수료 #부당행위계산 #시가 #국세청 #법인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법인-0791  ·  2015. 06. 30.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5-법인-0791(2015.06.30)
  •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예: 모회사)으로부터 연대보증을 제공받고 차입금리 인하 효과에 해당하는 금액(1%)을 보증수수료로 산정하여 지급하는 경우, 이 수수료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인지 여부는 정상적인 사인간 거래, 사회통념, 상관행을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하는 보증수수료가 공정하고 정당한 대가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단, 지급한 보증수수료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별도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 관련 회신문(서면2팀-2688, 2006.12.28 및 기타 사례)에서도, 실지내용에 따라 수수료의 합리성, 시가준수 여부 등에 대해 사실판단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으로, 특수관계인과 거래로 인해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 세무당국이 소득금액을 재계산할 수 있음
  •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 부당행위계산 여부 판정 시 건전한 사회 통념, 상관행, 정당한 대가와의 비교가 기준
  •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특수관계인의 범위(주주, 임원, 계열사 등) 및 판정 원칙 명시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 유형(시가, 적정수수료 초과 등 포함)과 적용요건·한계, 시가와 거래가액 차이 요건 등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및 산정방법 규정(유사거래, 감정평가, 상속세법 준용 등)
사례 Q&A
1. 특수관계인인 모회사로부터 연대보증을 받은 경우 지급 보증수수료가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나요?
답변
모회사 등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하는 보증수수료가 정상적 거래관행상 공정하고 정당한 대가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015-법인-0791)은 정상적인 사인간 거래 및 사회통념, 상관행을 기준으로 공정성·정당성이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2. 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한 보증수수료의 요율이나 금액이 적정한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동일하거나 유사한 거래 조건의 시가, 정상적인 사인간 거래 관행 및 관련 법령을 참고하여 수수료의 적정성을 판단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52조, 시행령 제88조 및 제89조는 시가, 거래관행, 유사사례 등을 근거로 적정성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3. 특수관계인간 보증거래에서 보증수수료를 과도하게 지급하면 세무상 어떤 문제가 있나요?
답변
보증수수료가 시가보다 과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으로 익금산입 등 세무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및 유권해석에서 과다 지급 시 세무조정 및 익금산입 대상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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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내국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90 , 2007.11.2.
 ⁠「법인세법」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의 적용시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지급한 수수료가 같은법 시행령 제88 제1항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인지 여부는 실지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으로 기 질의회신문(서면2팀-2688, 2006.12.2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팀-2688, 2006.12.28
귀 질의와 같이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담보를 제공받아 거래처에 담보물건으로 제공하고 그 대가로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매월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공정하고 정당한 대가로 수수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부당행위가 적용되지 않는 것이나, 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하는 일정금액이 적정한지 여부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 질의법인이 특수관계 법인인 모회사로부터의 연대보증으로 수혜를 보는 금액(1%)을 보증수수료로 계산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 지 여부

2. 사실관계

 ○ 특수관계법인인 A법인은 질의법인의 지분을 74%를 보유한 모법인임

 ○ 신용도가 질의법인보다 높은 A법인이 질의법인의 금융기관 차입금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할 경우,

  - 질의법인의 차입금리는 기존 차입금리 대비 약 1%가 인하됨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인과 거래한 내용이 적힌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법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국세기본법」 제2조제20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1.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상법」 제40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친족

   2. 주주등(소액주주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과 그 친족

   3. 법인의 임원·사용인 또는 주주등의 사용인(주주등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한다)이나 사용인외의 자로서 법인 또는 주주등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함께 하는 친족

   4. 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5. 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6. 당해 법인에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에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나 개인

   7. 당해 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인 경우 그 기업집단에 소속된 다른 계열회사 및 그 계열회사의 임원

   8. 삭제

  ②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지 여부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4항에 따른다.

  ③ 삭제

  ④ 삭제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7.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높은 이율·요율이나 임차료로 차용하거나 제공받은 경우

   9.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7호, 제7호의2, 제8호 및 제8호의2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 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은 그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특수관계인 외의 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다만, 제1항제8호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인인 법인의 판정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개시일(그 개시일이 서로 다른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먼저 개시한 날을 말한다)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③ 제1항제1호·제3호·제6호·제7호 및 제9호(제1항제1호·제3호·제6호 및 제7호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에 한한다)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②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을 제외한다.

   2.「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제39조·제39조의2·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해당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한 주식(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한정한다)의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③ ⁠(생략)

  ④ 제88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금전을 제외한다) 또는 용역의 제공에 있어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시가로 한다.

   1. 유형 또는 무형의 자산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시가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그 자산의 제공과 관련하여 받은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차감한 금액에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2. 건설 기타 용역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의 제공에 소요된 금액(직접비 및 간접비를 포함하며, 이하 이 호에서 "원가"라 한다)과 원가에 당해 사업연도중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제공한 유사한 용역제공거래에 있어서의 수익률(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에서 원가를 차감한 금액을 원가로 나눈 율을 말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

  ⑤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와의 차액 등을 익금에 산입하여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전의 대여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4. 관련 사례

 ○ 법인세과-150 , 2010.02.12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다른 법인에게 지급보증 및 담보제공을 하고 이에 대한 수수료를 수취하지 않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해당여부는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람

  ◈ 서면2팀-1990, 2007.11.02

    「법인세법」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의 적용시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으로,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지급한 수수료가 같은법 시행령 제88 제1항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인지 여부는 실지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으로 기 질의회신문(서면2팀-2688, 2006.12.28.)을 참고하기 바람.

  ◈ 서면2팀-2688(2006.12.28.)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담보를 제공받아 거래처에 담보물건으로 제공하고 그 대가로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매월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공정하고 정당한 대가로 수수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부당행위가 적용되지 않는 것이나, 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하는 일정금액이 적정한지 여부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82 , 2004.08.16

   질의2.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 제88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특수관계인 쌍방이 재산을 보증하여 담보 제공한 것이 부당행위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우리센터의 기존 유사 질의에 대한 회신내용 및 심판례를 참고하시기 바라며,{국심2003중2752(03.12.10.)·서이46012-10995(2003. 5.19.)호}

   질의3.~4.의 경우 특수관계자간 보증시 담보제공 가액에 공정하고 합리적인 수수료율을 약정하여 정당한 대가로서 수수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경제적 손실 여부를 불문하고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는 부당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수수료율이 과다한 경우로서 사회통념이나 관습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기존해석 등 참조; 서이46012-1457(2004.7.13.)·대법2003두14741 ⁠(2004. 3.26.)호 }

출처 : 국세청 2015. 06. 30. 서면-2015-법인-079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