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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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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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업에 있어서 사업개시일은 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부동산을 이용하게 하는 날)인 것임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 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855, 2007.10.1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855, 2007.10.19
부동산 임대업에 있어서 사업개시일은 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부동산을 이용하게 하는 날)인 것임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당사는 건축물 신축판매 및 부동산임대사업을 영위하며 일반적으로 신축건물을 분양하나 부득이한 경우 일시적으로 부동산 임대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2. 질의내용
가.당사가 신축한 부동산을 분양할 경우 매수자의 임대사업개시일?
나.당사의 부동산을 매수한자가 소유권이전등기의 완료(2014.1.1.)후 해당 부동산의 임대차계약을 2014.2.2.에 체결하였다면 임대사업개시일?
다.소유권이전등기완료일부터 20일이내 시점이 사업개시일 인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20일이내 시점이 사업개시일인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사업 개시일의 기준】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사업 개시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해당 사업이 법령 개정 등으로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그 과세 전환일을 사업 개시일로 한다.
1. 제조업: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시작하는 날
2. 광업: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ㆍ채광을 시작하는 날
3. 제1호와 제2호 외의 사업: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855, 2007.10.19
부동산 임대업에 있어서 사업개시일은 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부동산을 이용하게 하는 날)인 것임
출처 : 국세청 2015. 06. 28. 서면-2014-부가-22034[부가가치세과-90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