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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업 사업개시일 판단 기준 – 국세청 2015

서면-2014-부가-22034[부가가치세과-909]  ·  2015. 06.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부동산 임대업의 사업개시일은 임대차계약일, 소유권 이전 등기일, 부동산 이용 개시일 중 어떤 기준으로 판단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부동산 임대업에서 사업개시일은 임대차 계약이나 기타 법적 사유로 부동산을 실제 이용할 수 있게 된 날로 판단된다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입니다. 즉, 단순히 소유권 이전일 또는 별도의 20일 기준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임대(용역) 공급이 개시된 시점을 기준으로 사업개시일이 정해집니다.
#부동산 임대업 #사업개시일 #부가가치세법 #임대차계약 #임대업 기준일 #용역 공급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4-부가-22034[부가가치세과-909]  ·  2015. 06. 28.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4-부가-22034[부가가치세과-909](2015.06.28)
  • 국세청은 부동산 임대업에서 사업개시일이란 임대차 계약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해 부동산을 실제 이용할 수 있게 된 날을 의미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소유권 이전 등기일, 임대차계약 체결일 등이 각각 사업개시일이 될 수 있으나, 이때 부동산을 직접 이용(임대)할 수 있게 된 날짜가 실제 사업개시일로 판단됨을 강조하였습니다.
  • 관련 법령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에서도 제조·광업 이외의 사업에서는 용역의 공급 개시일을 사업개시일로 본다고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기존 해석 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855, 2007.10.19)에서도 동일한 취지로 답변하였기 때문에, 임대차계약일로부터 부동산을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사업개시일을 산정하여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사업 개시일의 기준을 제조업·광업 및 기타 사업별로 구분하여 규정하며, 임대업 등 제1호 및 제2호 외 사업의 경우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 명시
  •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2항: 사업의 개시 및 변경, 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 의무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855, 2007.10.19: 부동산 임대업의 사업개시일은 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부동산을 이용하게 하는 날)이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해석
사례 Q&A
1. 부동산 임대업의 사업개시일은 언제인가요?
답변
부동산 임대업의 사업개시일은 실제 임대차 계약 등으로 부동산을 이용할 수 있게 된 날로 판단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와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임대차 계약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부동산을 이용하는 날이 사업개시일로 정해집니다.
2. 소유권 이전 등기일과 임대차계약일 중 어느 날이 사업개시일 기준인가요?
답변
소유권 이전 등기일과 임대차계약일 중 실제로 부동산을 임대·이용할 수 있게 된 날이 사업개시일 기준이 됩니다.
근거
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이 사업개시일이므로, 단순 소유권 이전으로는 사업개시일로 보지 않으며 임대 이용이 개시되는 날이 해당됩니다.
3. 임대차계약 체결일과 실제 입주시점이 다를 경우 사업개시일은?
답변
임대차계약 체결일과 실제 입주일이 다르다면, 실제 입주시점(실제 이용 가능일)이 사업개시일로 보게 됩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 및 관계 법령에 따르면, 사업개시일은 실제로 부동산의 이용이 가능해진 날이 기준이 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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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부동산 임대업에 있어서 사업개시일은 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부동산을 이용하게 하는 날)인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 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855, 2007.10.1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855, 2007.10.19
부동산 임대업에 있어서 사업개시일은 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부동산을 이용하게 하는 날)인 것임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당사는 건축물 신축판매 및 부동산임대사업을 영위하며 일반적으로 신축건물을 분양하나 부득이한 경우 일시적으로 부동산 임대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2. 질의내용

 가.당사가 신축한 부동산을 분양할 경우 매수자의 임대사업개시일?

 나.당사의 부동산을 매수한자가 소유권이전등기의 완료(2014.1.1.)후 해당 부동산의 임대차계약을 2014.2.2.에 체결하였다면 임대사업개시일?

 다.소유권이전등기완료일부터 20일이내 시점이 사업개시일 인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20일이내 시점이 사업개시일인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사업 개시일의 기준】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사업 개시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해당 사업이 법령 개정 등으로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그 과세 전환일을 사업 개시일로 한다.

1. 제조업: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시작하는 날

2. 광업: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ㆍ채광을 시작하는 날

3. 제1호와 제2호 외의 사업: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855, 2007.10.19

부동산 임대업에 있어서 사업개시일은 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부동산을 이용하게 하는 날)인 것임

출처 : 국세청 2015. 06. 28. 서면-2014-부가-22034[부가가치세과-90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