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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베이어 안전검사기준 및 석탄화력발전소 경고수단 적용 해석

산업안전기준과-542  ·  2021. 08.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석탄화력발전소 컨베이어 설치 건설공사에서 작업구역이나 통행구역에 울 대신 경고표시 또는 경고등을 설치하는 것이 안전검사기준에 부합되는지요?

S요약

고용노동부는 컨베이어 안전검사기준상 작업자 위험 구간에는 울 또는 감응형 방호장치를 반드시 설치해야 하며, 컨베이어 사용 불능 또는 작업 불가와 같은 예외적 상황에서만 경고표시나 경고등과 같은 경고수단을 대체로 허용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단순 경고수단으로 울을 대체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보입니다.
#컨베이어 #안전검사기준 #울 설치 #경고등 #경고표시 #건설공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기준과-542  ·  2021. 08. 30.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542, 2021.8.30. 회신
  • 컨베이어 안전검사기준은 작업자 끼임 예방을 목적으로 동력전달 부분 등에 울 또는 감응형 방호장치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예외적으로 컨베이어를 사용할 수 없거나, 작업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만 위험구역 등에 경고표시 또는 경고등 등 경고수단 설치가 허용됩니다.
  • 질의의 상황만으로 현장 환경 전체 파악은 어렵지만, 건설 현장에서 단순히 울 대신 경고수단만 설치하는 것은 정해진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안전검사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따라서 실제 위험이 존재하는 컨베이어 구간에는 현행 기준에 따라 울 등을 반드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안전검사 고시 [별표13]: 컨베이어 안전검사기준을 규정함
  • 별표13 제5호: 동력전달 부분 등 작업자 끼임예방을 위해 울, 감응형 방호장치 설치 의무 부과
  • 별표13 제5호 나목: 컨베이어 사용이 불가하거나, 작업이 불가능할 경우에만 경고표시·경고등 등 경고수단 설치 허용
사례 Q&A
1. 컨베이어 작업구역에 울 대신 경고표시만 설치해도 되나요?
답변
울 또는 감응형 방호장치 설치가 원칙이며, 경고표시·경고등은 예외적 상황에서만 허용됩니다.
근거
안전검사 고시에는 작업자 끼임 위험 방지를 위해 울 또는 방호장치 설치가 기본이고, 예외적 상황에서만 경고수단 허용이 가능합니다.
2. 경고표시, 경고등을 컨베이어 울 설치 대신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은?
답변
컨베이어를 사용할 수 없거나, 작업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경고표시, 경고등이 허용됩니다.
근거
별표13 제5호 나목에서 컨베이어 사용불능 또는 작업불가 상황을 경고수단 설치의 전제로 명시합니다.
3. 컨베이어 설치 건설현장 안전검사기준 주요 내용은?
답변
동력전달 부분 등 위험 구간에는 울 또는 감응형 방호장치를 설치해야 합니다.
근거
안전검사 고시 [별표13]에는 작업자 보호 목적의 울/방호장치 설치 규정이 명확하게 포함돼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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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베이어 안전검사기준 개정 요청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542, 2021. 8. 30.]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석탄화력발전소 컨베이어 설치 건설공사 시 작업구역 및 통행구역에 울 대신 경고 수단으로 대신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 석탄화력발전소에는 반드시 울 또는 안전펜스를 설치하도록 컨베이어 안전검사기준에 반영 필요

【회답】

ㆍ 컨베이어 안전검사기준은 ⁠「안전검사 고시」 ⁠[별표13]에서 규정, 제5호에서는 작업자 끼임 예방을 위해 컨베이어의 동력전달 부분 등에 울, 감응형 방호장치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컨베이어를 사용할 수 없게 되거나, 작업이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위험구역 등에 인지하기 쉬운 경고수단(경고표시 또는 경고등)을 설치하도록 규정(제5호나목)하고 있습니다.
ㆍ 이에, 질의하신 내용만으로 컨베이어 설치상태, 작업환경 등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곤란하나,
- 컨베이어 설치 건설공사 시 울 대신 경고 수단을 대신하는 것은 상기의 조건(컨베이어를 사용할 수 없게 되거나, 작업이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을 만족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되며,
- 컨베이어의 동력전달 부분 등 작업자 위험이 있는 경우 현행과 같이 울 등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8. 30. 산업안전기준과-54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