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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빔 인양용 학카 사용 가능 여부에 대한 고용노동부 해석

산업안전기준과-1622  ·  2021. 12.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H빔을 인양 또는 이송할 때 학카(제품) 사용이 산업안전보건 관련법상 허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는 H빔을 인양하거나 옮기는 데 사용하는 학카(제품)가 「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에서 정한 클램프의 정의 및 안전인증 구조에 해당하지 않아 별도의 안전인증 없이도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하였습니다. 다만,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안전계수 3 이상 및 안전율 확보 등 안전 기준을 준수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H빔 #학카 #인양장비 #클램프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기준과-1622  ·  2021. 12. 22.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1622 (2021.12.22.)
  •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르면, 귀하가 질의한 학카는 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상 가설기자재(클램프)의 정의, 구조 등에 해당하지 않아 별도의 안전인증이 요구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 다만, 학카 사용 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반드시 안전계수 3 이상 및 안전율이 확보된 제품이어야 하며, 변형 또는 균열이 있는 장비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따라서, 동 제품의 구조·성능이 해당 규정에 부합하면 H빔 인양 등에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을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 가설기자재 등 안전인증 대상의 범위 및 의무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4조: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가설기자재 유형 규정
  • 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 제35조 제5호: 클램프 안전인증 대상 정의 및 구조 명시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63조·제168조: 클램프는 안전계수 3 이상, 변형·균열 금지 및 안전율 확보 규정
사례 Q&A
1. H빔을 들어올릴 때 학카를 사용할 수 있나요?
답변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학카는 방호장치 안전인증 대상이 아니므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 고시에 따른 학카 구조·정의 비해당 내용을 사유로 들었습니다.
2. 학카 사용 시 준수해야 할 안전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학카를 사용할 때에는 안전계수 3 이상 및 변형·균열이 없는 제품을 사용해야 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63조·제168조 등 안전 기준 준수 의무가 근거입니다.
3. 클램프와 학카의 안전인증 적용 기준에 차이가 있나요?
답변
클램프는 고시에 따라 안전인증 대상이나, 학카는 정의·구조상 해당하지 않아 안전인증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 제35조 제5호 및 고용노동부 공식 회신으로 구별 근거를 제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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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H빔 인양 제품 사용 가능 여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1622, 2021. 12. 22.]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H빔을 인양하거나 옮기는데 사용하려는 제품(학카)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서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가설기자재 ⁠(클램프 포함) 등 안전인증 대상을 규정하고, 안전인증 대상 가설기자재의 정의, 성능기준 및 시험방법은 ⁠「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ㆍ 또한, 상기 고시 제35조제5호에서는 비계용 강관 또는 동바리 등을 조립ㆍ설치하기 위하여 강관과 강관, 강관과 형강의 체결에 사용되는 철물로 안전인증 대상 클램프를 규정하고 있으나,
* 구조: 클램프(본체 및 덮개와 볼트, 너트 및 핀 등), 철골용 클램프(부착부, 긴결부 및 접합부 볼트 또는 리벳 등)귀하께서 질의하신 학카는 상기 안전인증 정의, 구조 등에 해당되지 않아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63조 및 제168조 등에서는 클램프의 경우 안전계수 3이상 기준에 맞는 것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 변형 또는 균열이 있는 것은 사용을 금지하고 안전율이 확보된것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12. 22. 산업안전기준과-162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