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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VC 원료 내 염화비닐(VC) 함유 및 인허가 기준 질의 회신

산업보건기준과-96  ·  2016. 01.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PVC 전선관 생산에 사용되는 원료 내 염화비닐(VC)이 1% 이상 함유되는지 어떻게 판단하며, 이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상 허가 및 인허가 요건은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는 폴리비닐클로라이드(PVC) 원료에 염화비닐(VC)이 1% 초과로 함유될 가능성은 거의 없으며, 측정도 필요하지 않다고 회신하였습니다. 또한 PVC 전선관 생산업체의 경우 특정 유해물질 취급이 아니면 산업안전보건법상 별도 허가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인근 주민 보호 관련 법령으로는 대기환경보전법, 화학물질관리법이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염화비닐 #VC #PVC #산업안전보건법 #전선관 #유해물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보건기준과-96  ·  2016. 01. 11.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기준과(산업보건기준과-96, 2016.1.11.)
  • 폴리비닐클로라이드(PVC)는 반응하지 않은 염화비닐(VC)이 전혀 없거나 극미량(ppm 내지 ppb 수준)만 존재할 가능성이 높아 1% 초과 유무를 별도 측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됨.
  • PVC 전선관 제조업체가 산업안전보건법상 허가의 대상이 되려면 허가대상 유해물질(VC 등)을 실제 취급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별도 인허가는 필요하지 않음.
  • 현재 PVC 전선관 생산업체 중 VC 관련 허가를 받은 사업장은 없으며, VC 사용 PVC 수지 생산업체만 허가를 받는 것으로 확인됨.
  • 허가대상 유해물질 취급시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52조~470조의 작업환경 관리, 국소배기장치 설치, 오염물 처리기준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함.
  • 사업장 인근 주민 보호와 관련해서는 환경부 소관 대기환경보전법 및 화학물질관리법의 적용을 받음.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허가대상 유해물질 취급사업장에 대한 인·허가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0조: 허가대상 유해물질 및 해당 사업장 범위 명시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52조~제470조: 유해물질 취급 시 작업환경 및 설비 기준, 대표적으로 제453조(국소배기장치 설치 의무), 제455조(오염물 배출물 처리 규정)
  • 대기환경보전법: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의 관리·규제
  •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의 등록, 평가, 취급 관리를 통한 국민 건강 및 환경 보호
사례 Q&A
1. PVC 원료에 염화비닐(VC)이 1% 이상 함유되는지 측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고용노동부는 PVC 내 VC가 1% 초과로 존재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특성상 측정도 필요 없는 수준임을 밝혔습니다.
근거
회신에서 가루 또는 알갱이 형태의 PVC에 VC가 전혀 없거나 극미량만 존재한다고 명확히 회답하였습니다.
2. PVC 전선관 제조업체는 산업안전보건법상 허가 대상인가요?
답변
VC 등 허가대상 유해물질을 실제 취급하지 않는 한 별도 허가의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회신에 따르면 PVC 전선관 생산업체는 VC와 관련된 허가를 받은 사례가 없다고 안내하였습니다.
3. PVC 전선관 공장 인근 주민의 유해물질 보호 대책 관련 법령은?
답변
대기환경보전법과 화학물질관리법이 사업장 인근 주민의 보호와 관련된 법령입니다.
근거
회답에서 인근 주민 보호는 환경부 소관 법령 적용 대상임을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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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화비닐(VC)에 관한 질의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기준과-96, 2016. 1. 11.]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1. PVC 내에 반응하지 않은 VC가 1% 초과 함유여부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측정하여 판단하는지 여부
2. 우리나라 대부분의 PVC 전선관 생산업체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허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의 단서 규정에 따른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어떤 규정에 의한 것인지
3. PVC 전선관 제조업체로서 VC가 1% 미만 함유되어 있어 허가를 받지 아니한 사례는 전체업체의 대략 몇 %나 되는지
4. 도청이나 시청에서 현장 실지시험에서 PVC전선관 생산공장에서 사용하는 PVC원료에서 VC가 전혀 검출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까? 그렇다면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인ㆍ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지
5. PVC원료에 VC가 1% 가량 포함되어 있다면 PVC원료를 사용하여 전선관 등을 제조하였을 경우 VC는 어디로, 어떻게 처리 되는지
6. 상기 업체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하여는 고용노동부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유해물질로부터 노동자를 철저히 보호하고 있는데 바로 인근에서 생활하고 있는 주민들에 대한 보호대책이나 법령은 없는지

【회답】

1. 질의 1 관련
ㆍ 비닐클로라이드(Vinyl chloride, VC)를 원료로 하여 중합반응을 거쳐 생산한 것이 폴리비닐 클로라이드(Polyvinyl chloride, PVC)로서
- 상온ㆍ상압 하에서 기체 상태인 VC와는 달리 PVC는 가루 또는 알갱이 형태의 안정화된 상태로 생산ㆍ판매됨
ㆍ 가루 또는 알갱이 형태의 PVC에 기체상태의 VC가 얼마만큼 함유되어 있을지에 대해서는 두 물질의 물리적 성질을 고려할 때 전혀 없거나 설령 있다하더라도 극미량(ppm 내지 ppb 수준)일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PVC에 VC의 1% 초과 함유 여부를 측정할 필요는 없다고 사료됨
2. 질의 2 관련
ㆍ PVC 전선관 생산업체가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허가대상 물질을 취급하지 않는 한 별도로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음
3. 질의 3 관련 ㆍ PVC 전선관 생산업체로서 VC와 관련하여 허가를 받은 사업장은 없음
※ VC를 사용하여 PVC 수지를 생산하는 사업장만 허가를 받고 있음
4. 질의 4 관련 ㆍ 질의1~3 에 대한 답변 참조
5. 질의 5 관련 ㆍ PVC에 VC가 1%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질의1】에 대한 답변 참조
ㆍ 허가대상 유해물질을 취급시 조치기준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52조 내지 제470조를 참조하시기 바람
※ 대표적인 처리기준으로는 국소배기장치 등을 설치하여 노출을 최소화하여야 하고(제453조), 설비로부터 오염물이 배출되는 경우에 배출액을 중화ㆍ침전ㆍ여과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식으로 처리(제455조) 등이 있음
6. 질의 6 관련 ㆍ 인근 주민에 관한 보호법령으로는 환경부 소관 「대기환경보전법」 내지 「화학물질관리법」이 있음



출처 : 고용노동부 2016. 01. 11. 산업보건기준과-9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