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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우선계약자 선정 기준과 적용 해석

행안부 회계제도과-6086  ·  2018. 12. 0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장애인 등은 공공계약 체결 시 우선적으로 계약자로 선정될 수 있는지요?

S요약

본 유권해석은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우선적으로 공공계약의 계약자로 선정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의 회신을 바탕으로 관련 기준 및 적용 방식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안에서는 장애인 등의 우선계약자 선정에 관한 법령 및 절차적 근거를 명확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우선계약 #공공계약 #취약계층 계약 #행정안전부 유권해석 #경쟁입찰 예외 #장애인기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행안부 회계제도과-6086  ·  2018. 12. 04.

  • 회신 주체: 행정안전부, 출처: 행안부 회계제도과-6086(2018.12.4.)
  • 행정안전부는 공공계약의 체결에 있어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우선적으로 계약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는 절차와 근거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관련 법령에 따라 경쟁입찰의 예외로서 장애인, 사회적기업,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등에 대해 일정한 요건하에 경쟁을 제한하고 우선계약이 허용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이 경우, 해당 우선계약 대상자에 대한 선정 절차와 사전 요건 충족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따라서 공공계약 심사 때 관련 법령과 지침상 요건에 부합하면 장애인 등이 우선계약자로 선정될 수 있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6조: 경쟁입찰에서 경쟁을 제한할 수 있는 예외 사유를 규정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0조: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물품 및 용역을 우선구매하는 절차 및 요건 규정
  •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장애인기업에 대한 계약상 우대조치 관련 조항
  • 사회적기업 육성법: 사회적기업에 대한 우선계약 및 지원조항
사례 Q&A
1. 공공기관이 장애인기업과 우선계약을 할 수 있는 근거는?
답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0조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따라 가능합니다.
근거
법령과 시행령에 장애인기업 및 취약계층 기업의 우선구매 및 우선계약 근거 조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2. 우선계약의 절차상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답변
우선계약시 법령과 지침상 요건 충족 여부 및 선정 과정의 적법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근거
행정안전부 회신에서 절차의 적법성 확보 및 사전 요건 점검의무가 강조되었습니다.
3. 장애인 및 사회적기업은 경쟁입찰 없이 계약할 수 있나요?
답변
관련 법령이 정한 특정 요건을 만족하면 경쟁입찰 없이도 예외적으로 우선계약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가계약법령 및 관련 특별법에 명시된 예외 사유에 해당할 경우 경쟁제한이 인정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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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장애인 등의 우선적 계약자 선정 관련 질의)

 ⁠[행정안전부 행안부 회계제도과-6086, 2018. 12. 4.,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행정안전부 2018. 12. 04. 행안부 회계제도과-608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