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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체형 건물의 가로크기 산정 기준(행정안전부 2020)

생활공간정책과-252  ·  2020. 01.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입체형 건물의 경우 가로크기 산정은 어떤 기준에 따라 적용되어야 하는지요?

S요약

입체형 건물의 경우 가로크기 산정 방식에 관한 해석으로, 건물의 특성상 해당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유의점이 있음을 보여주는 유권해석입니다. 본 해석은 가로크기 산정에 실무상 기준 적용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자료입니다.
#입체형 건물 #가로크기 #산정 기준 #건축법 #건축물 구조 #행정안전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생활공간정책과-252  ·  2020. 01. 16.

  • 행정안전부 생활공간정책과-252(2020.1.16.) 회신에 근거합니다.
  • 입체형 건물가로크기 산정과 관련하여, 건물의 특성상 일반적인 평면구조와 달리 공간구성 및 구조적 특징을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 따라서 입체형 건물의 가로크기 산정 시에는 해당 건축물의 구조, 공간의 분할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구체적인 산정방법이나 기준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실무지침이나 추가 지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부서와 협의가 권장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건축법 제2조(정의): 건축물 및 그 부지, 공간 등에 관한 정의 규정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건축물의 대지 및 구조에 관한 일반적 기준
  • 입체형 건물의 구조 및 공간적 범위에 관한 행정 해석 적용
사례 Q&A
1. 입체형 건물의 가로크기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입체형 건물은 일반 평면구조와 달리, 구조와 공간 배치 등 특수성을 고려해 가로크기를 산정해야 함이 제시되었습니다.
근거
행정안전부 2020-01-16 회신에 의하면, 입체형 건물의 특성에 따라 가로크기 산정 기준을 유연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2. 입체형 건물 가로크기를 산정할 때 참고할 법령이나 지침은?
답변
건축법 제2조, 시행령 제119조 등에서 정의와 일반기준이 규정되어 있으며, 추가 현장 실무지침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근거
유권해석에서 관련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 및 실무지침 적용이 필요함을 언급하였습니다.
3. 행정안전부의 입체형 건물 가로크기 산정 해석에 근거한 실무 적용 방법은?
답변
입체형 건물의 구조와 공간 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각 지자체 가이드라인을 참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거
해당 회신에서는 가로크기 기준 적용 시 구조, 공간, 실무지침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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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건물의 특성상 입체형 건물일 경우 가로크기

 ⁠[행정안전부 생활공간정책과-252, 2020. 1. 16., 서울특별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행정안전부 2020. 01. 16. 생활공간정책과-25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