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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공정별 관리요령과 MSDS 문구 불일치 법적 문제

화학사고예방과-2858  ·  2020. 08.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작업공정별 관리요령에 기재하는 예방조치 문구가 MSDS 내용과 다를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지요?

S요약

작업공정별 관리요령에 기재된 예방조치 문구MSDS 상의 내용이 다를 경우, 관련 법령에서는 MSDS를 참고하도록 규정하지만 실무적으로 공정·설비 상황이나 노출 가능성에 따라 내용을 적절히 수정·보완하여 기재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작업공정별 관리요령 #MSDS #예방조치 #산업안전보건법 #물질안전보건자료 #화학물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화학사고예방과-2858  ·  2020. 08. 06.

  • 고용노동부 화학사고예방과-2858(2020.8.6.) 회신 기준
  • 작업공정별 관리요령을 작성할 때 MSDS를 참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현장의 공정, 설비 상황 및 노출 가능 여부 등 실제 작업환경에 따라 필요한 부분은 수정·보완해서 기재할 수 있음이 답변되었습니다.
  • 따라서 예방조치 문구 등이 MSDS와 상이한 경우에도, 실제 작업 환경에 따른 합리적 보완 결과라면 법적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단, 고의적 생략 또는 근거 없는 수정·삭제는 허용되지 않으며, MSDS의 주요 안전사항을 누락 없이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작성, 제출 및 제공 의무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1조: 작업공정별 관리요령에는 MSDS를 참고하여 취급 주의사항, 응급조치 요령 등을 기재하도록 규정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공정·설비의 특성을 반영한 작업공정별 관리요령 적정 기재 요건 명시
사례 Q&A
1. MSDS와 다른 작업공정별 관리요령을 써도 괜찮나요?
답변
실제 작업 환경에 맞춰 공정·설비 상황이나 노출 가능성 등을 반영한 합리적 수정·보완이라면 작성이 가능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서 관리요령은 MSDS를 참고하되 실무에 맞게 일부 수정 가능함을 인정하였습니다.
2. 작업공정별 관리요령과 MSDS가 다르면 법 위반인가요?
답변
합리적으로 현장에 맞게 조정한 경우에는 법적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은 실제 작업환경에 따라 관리요령을 수정·보완할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3. 관리요령 작성 시 MSDS와 달리 쓸 수 있는 사유는?
답변
공정, 설비 상황, 노출 가능성 등 현장여건에 따라 필요한 부분을 달리 기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과 유권해석 모두 작업 현장의 특수성을 반영해 관리요령 내용을 수정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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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작업공정별 관리요령 내 예방조치 문구와 MSDS상 문구가 상이한 경우

 ⁠[고용노동부 화학사고예방과-2858, 2020. 8. 6.]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작업공정별 관리요령에 기재되는 예방조치 문구 등이 MSDS상 내용과 상이할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회답】

ㆍ 작업공정별 관리요령(취급 주의사항, 응급조치 요령 및 사고시 대처방법 등 기재) 기재시 MSDS를 참고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공정ㆍ설비 상황 및 노출 가능 여부 등에 따라 적절히 수정ㆍ보완하여 기재할 수 있을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8. 06. 화학사고예방과-285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