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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등기 후 재분할: 양도소득세·증여세 과세 기준

서면-2015-상속증여-2118[상속증여세과-1215]  ·  2015. 11.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속등기 후 상속세 신고기한이 지난 뒤 상속재산을 재분할할 때, 상속인 간 무상 이전과 단독소유 지분정리에 관한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과세 기준은 어떻게 적용되는지요?

S요약

상속등기 후 상속세 신고기한 경과 이후 재분할시, 특정 상속인의 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 이전하면 증여세가 과세되고, 각 필지를 단독소유로 지분정리하는 경우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상속재산 재분할 #상속등기 후 재분할 #상속세 신고기한 #증여세 과세 #양도소득세 #상속인 간 지분이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상속증여-2118[상속증여세과-1215]  ·  2015. 11. 19.

  • 국세청 서면-2015-상속증여-2118, 서면4팀-854(2007.03.13), 재일46014-7(1999.01.02) 회신에 근거함
  • 상속등기 후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을 넘긴 뒤 특정상속인의 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 여러 필지를 공동소유하던 상속인들이 각각 1필지씩 단독소유로 지분정리하는 경우에는 교환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이거나 교환한 재산가액이 다를 때에는 그 차액 상당액에 한해 증여세 과세가 이루어진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지분 변경 없이 단순 분할만 하는 경우에는 양도 또는 증여로 보지 않음을 부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3항: 상속등기 후 재분할 시 특정상속인이 상속분을 초과 취득하면 무상 이전분에 대해 증여세 과세하되,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 재분할은 예외
  • 소득세법 제88조: 공유지분 이전 등 유상 이전시 양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과세
  • 서면4팀-854, 2007.03.13: 공동소유 토지의 단독소유 지분정리는 자체적으로 교환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사례 Q&A
1. 상속등기 후 상속재산을 재분할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상속등기 후 상속세 신고기한이 지난 시점에 특정상속인의 지분을 다른 이에게 무상 이전하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3항과 국세청 회신이 이를 명확히 규정합니다.
2. 상속받은 토지를 상속인별 단독소유로 나누면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나요?
답변
공유 토지의 각 필지를 상속인별 단독소유로 정리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4팀-854 회신에 따라 교환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합니다.
3. 상속토지 분할 시 교환가액이 다르면 어떤 세금이 부과되나요?
답변
상속인 간 교환한 토지의 가액이 상이할 경우차액만큼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 따라 차액 상당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적용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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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속등기 후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재분할 하는 경우 특정상속인의 지분을 다른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은 증여세 과세대상이나, 공동소유하던 각 필지를 단독소유로 지분정리 하는것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종전 질의회신문(서면4팀-854, 2007.03.13)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1. 사실관계

 - 2007년 부친 사망 후 상속토지 3필지를 상속인 4인이 공동으로 상속

 - 공동상속한 토지를 공유물 분할 예정

2. 질의내용

 - 공동상속한 토지를 감정평가법인에 평가의뢰하여 평가한 토지가액 기준으로 상속인 4인이 균등액으로 분할하는 경우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

   (중간 생략)

③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분할한 결과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가액은 그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한다. 다만,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재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와 당초 상속재산의 재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하 생략)

4.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854, 2007.03.13.

상속개시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지분이 확정되어 등기이전 된 후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특정상속인의 상속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등을 하는 경우 그 이전되는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2인이상이 공동소유하던 각 필지를 각각 1인 단독소유로 지분정리하는 것은 한필지의 자기지분 감소분과 다른 필지의 자기지분 증가분이 교환되는 것으로 이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이 때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 교환하는 재산가액이 서로 같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차액상당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사실관계

- 상속지분을 확정등기 후 상속세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재 협의분할하는 경우임

- 상속개시일 : 1999년 4월

- 당초 상속등기

(가)부동산 : 모 3/5, 자 2/5

(나)부동산 : 모 3/5, 자 2/5

- 협의분할에 의한 경정등기 : 2006년 11월

(가)부동산 : 모 5/5 시가 100,000,000원

(나)부동산 : 자 5/5 시가 50,000,000원

○ 질의내용

위 경우에 아래와 같은 의견이 있어 질의함

(제1안) 모는 자로부터 이전된 지분에 대하여, 자는 모로부터 이전된 지분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

(제2안) 지분이전된 가액중 상호 교환된 지분은 각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그 차액은 증여세 과세

(제3안) 모와 자간의 지분이전 가액의 차액에 대하여만 증여세 과세

 ○ 재일46014-7, 1999.01.02.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자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 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하나의 토지를 공유하던 자가 공유자지분 변경없이 2개이상의 공유토지로 분할하였다가 그 공유토지를 각각 소유하기 위하여 소유지분대로 단순히 분할만하는 경우에도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공유물 분할시 소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되는 부분이 유상 또는 무상으로 이전되는지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5. 11. 19. 서면-2015-상속증여-2118[상속증여세과-121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