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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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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에 관한 증서에 있어 도급의 내용이 변경됨에 따라 작성하는 변경계약서는 새로운 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아 인지세를 납부
변경계약서에 대한 인지세 납부방법은 기존 회신사례(소비46440-1682, 1995.09.1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비46440-1682(1995.09.15)
- 도급에 관한 증서에 있어 도급의 내용이 변경됨에 따라 작성하는 변경계약서는 새로운 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아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도급의 내용에 변경없이 단순히 금액만 증액하여 변경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인지세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지세를 납부하는 것임.
1. 질의요지와 사실관계
○ 질의요지
- 2014.12.31. 이전 전자문서로 계약 체결 후, 2015년에 증액이 되는 변경계약을 체결한 경우 인지세 납부 여부
○ 사실관계
- 2014년에 용역계약(전자문서 계약) 체결하고, 2015년에 변경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됨
2. 관련규정 및 사례
○ 인지세법 제1조 【납세의무】
①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ㆍ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그 밖의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해당 문서를 작성할 때에 이 법에 따라 그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인지세법 제3조 【과세문서 및 세액】
①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이하 '과세문서'라 한다) 및 세액은 다음과 같다.
과 세 문 서
세 액
3. 도급 또는 위임에 관한 증서 중 법률에 따라 작성하는 문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1호에 규정된 세액
* 제1호의 세액
|
기재금액 1∼3천만원미만 3∼5천만원 5천만∼1억원 1∼10억원 10억원 초과 |
세 액 : 2만원 : 4만원 : 7만원 : 15만원 : 35만원 |
○ 인지세법 제9조【세액의 재계산】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의 과세문서를 작성한 후에 그 기재금액을 변경한 경우의 인지세액 계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인지세법 제12조【기재금액 변경 시의 세액 계산】
법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과세문서를 작성한 후에 그 기재금액을 증액하여 변경한 경우의 인지세액은 변경 전의 계약금액과 증액한 금액의 합계액을 기재금액으로 한 세액에서 변경 전의 계약금액을 기재금액으로 하여 납부한 세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기재금액을 감액하여 변경한 경우에는 기재금액의 변경이 없는 것으로 본다.
○ 소비46440-1682, 1995.09.15
도급에 관한 증서에 있어 도급의 내용이 변경됨에 따라 작성하는 변경계약서는 새로운 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아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도급의 내용에 변경없이 단순히 금액만 증액하여 변경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인지세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지세를 납부하는 것임.
○ 소비46440-371, 1994.02.24
토목공사계약서를 작성한 후 당해 도급의 중요한 사항(도급의 내용, 계약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문서의 작성으로 보아 인지세를 과세하나, 토지보상지연·사업계획의 미확정 등의 사유로 공사가 중지되어 공사 재착수시 중지된 기간에 상당하는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