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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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계약 변경계약서 인지세 납부 기준 유권해석

서면-2015-소비-0149  ·  2015. 05.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급계약을 전자문서로 체결한 후 계약 금액이 증액된 변경계약을 작성하면 인지세는 어떻게 납부해야 하나요?

S요약

도급계약 변경 시 도급의 내용이 변경되어 작성된 변경계약서새로운 문서로 간주되어 인지세를 납부해야 하며, 계약 내용 변경 없이 금액만 증액된 변경계약서의 경우에는 인지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추가 인지세를 납부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급계약 #변경계약서 #인지세 #인지세법 #계약금액 증액 #인지세 계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소비-0149  ·  2015. 05. 21.

  • 국세청 서면-2015-소비-0149(2015.05.21) 및 소비46440-1682(1995.09.15) 회신에 따라 설명드립니다.
  • 도급계약의 내용이 변경되어 변경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해당 변경계약서는 새로운 계약서 작성으로 보아 별도의 인지세를 납부해야 함을 회신하였습니다.
  • 계약 내용에는 변동 없이 금액만 증액되어 변경계약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인지세법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따라, 변경 전·후 금액 산출 인지세에서 이미 납부한 인지세를 공제한 추가 인지세만 납부하면 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2014년 전자문서로 도급계약을 체결 후 2015년 계약금액이 증액된 변경계약을 작성한 경우에도 동일한 원칙이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 토목공사 등과 같이 계약 기간만 단순 연장하는 등 내용에 실질적 변화가 없는 경우에는 인지세 추가 납부 의무가 없다고 하였으나, 계약 내용 또는 금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인지세 납부 의무가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인지세법 제1조: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 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증빙문서 작성 시 해당 문서에 대한 인지세 납부 의무 규정
  • 인지세법 제3조: 도급 또는 위임에 관한 증서는 과세문서로 보아 계약서 금액 구간에 따라 일정한 인지세 세액 부과
  • 인지세법 제9조: 과세문서 작성 후 기재금액을 변경한 경우 인지세액 계산 관련 대통령령 위임
  • 인지세법 시행령 제12조: 도급계약서 등 과세문서의 기재금액이 증액되어 변경된 경우, 증액된 금액을 포함한 합계로 산출한 인지세에서 기납부세액을 공제하여 추가 인지세 계산
  • 도급의 내용이 변경된 변경계약서는 새로운 문서로 보아 인지세 부과, 단순 금액 증액 변경계약은 시행령 제12조 따라 인지세 추가 납부
사례 Q&A
1. 도급계약 변경 시 인지세 납부는 언제 어떤 기준으로 하나요?
답변
도급의 내용이 변경되어 변경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계약서로 간주하여 인지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5-소비-0149 회신과 인지세법 등 관련 규정을 근거로 설명하였습니다.
2. 도급계약 금액만 증액된 경우 인지세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계약 내용은 동일하나 금액만 증액된 경우에는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증액 합계금액 기준 인지세에서 기존 납부세액을 차감한 금액만 납부하면 됩니다.
근거
인지세법 시행령 제12조 적용 사례와 국세청 회신을 근거로 합니다.
3. 전자도급계약 체결 후 변경계약서 작성 시 인지세 납부 의무가 있나요?
답변
전자문서로 체결된 계약 역시 오프라인 계약과 동일하게 변경계약서 작성 유형에 따라 인지세 납부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5-소비-0149 회신에서 전자문서 계약에 대해서도 동일 원칙을 적용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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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도급에 관한 증서에 있어 도급의 내용이 변경됨에 따라 작성하는 변경계약서는 새로운 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아 인지세를 납부

회신

변경계약서에 대한 인지세 납부방법은 기존 회신사례(소비46440-1682, 1995.09.1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비46440-1682(1995.09.15)
- 도급에 관한 증서에 있어 도급의 내용이 변경됨에 따라 작성하는 변경계약서는 새로운 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아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도급의 내용에 변경없이 단순히 금액만 증액하여 변경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인지세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지세를 납부하는 것임.

1. 질의요지와 사실관계

 ○ 질의요지

  - 2014.12.31. 이전 전자문서로 계약 체결 후, 2015년에 증액이 되는 변경계약을 체결한 경우 인지세 납부 여부

 ○ 사실관계

  - 2014년에 용역계약(전자문서 계약) 체결하고, 2015년에 변경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됨

2. 관련규정 및 사례

 ○ 인지세법 제1조 【납세의무】

   ①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ㆍ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그 밖의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해당 문서를 작성할 때에 이 법에 따라 그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인지세법 제3조 【과세문서 및 세액】

   ①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이하 '과세문서'라 한다) 및 세액은 다음과 같다.

과 세 문 서

세 액

3. 도급 또는 위임에 관한 증서 중 법률에 따라 작성하는 문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1호에 규정된 세액

* 제1호의 세액

기재금액

1∼3천만원미만

3∼5천만원

5천만∼1억원

1∼10억원

10억원 초과

세 액

: 2만원

: 4만원

: 7만원

: 15만원

: 35만원

  ○ 인지세법 제9조【세액의 재계산】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의 과세문서를 작성한 후에 그 기재금액을 변경한 경우의 인지세액 계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인지세법 제12조【기재금액 변경 시의 세액 계산】

   법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과세문서를 작성한 후에 그 기재금액을 증액하여 변경한 경우의 인지세액은 변경 전의 계약금액과 증액한 금액의 합계액을 기재금액으로 한 세액에서 변경 전의 계약금액을 기재금액으로 하여 납부한 세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기재금액을 감액하여 변경한 경우에는 기재금액의 변경이 없는 것으로 본다.

  ○ 소비46440-1682, 1995.09.15

  도급에 관한 증서에 있어 도급의 내용이 변경됨에 따라 작성하는 변경계약서는 새로운 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아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도급의 내용에 변경없이 단순히 금액만 증액하여 변경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인지세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지세를 납부하는 것임.

○ 소비46440-371, 1994.02.24

  토목공사계약서를 작성한 후 당해 도급의 중요한 사항(도급의 내용, 계약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문서의 작성으로 보아 인지세를 과세하나, 토지보상지연·사업계획의 미확정 등의 사유로 공사가 중지되어 공사 재착수시 중지된 기간에 상당하는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출처 : 국세청 2015. 05. 21. 서면-2015-소비-014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