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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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미등기주택 1세대1주택 비과세·종부세 소유자 판정

서면-2015-부동산-1594[부동산납세과-1702]  ·  2015. 10.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속받은 미등기주택이 협의분할 등기가 되지 않은 경우, 소득세법상 1세대1주택 비과세와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판단 시 해당 주택의 소유자 및 지분은 어떻게 산정되는지요?

S요약

상속받은 미등기주택 등 협의분할되지 않아 등기 이전이 되지 않은 경우,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며, 1세대1주택 비과세 및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판단은 소득세법 및 지방세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각 상속지분을 기준으로 판정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상속주택 #미등기주택 #1세대1주택 #비과세 #소득세법 #종합부동산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부동산-1594[부동산납세과-1702]  ·  2015. 10. 21.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5-부동산-1594[부동산납세과-1702] (2015.10.21.)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및 제3항에 의하면, 상속주택(미등기 포함)에 대해 협의분할 등기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정상속분 등에 따라 각 상속인의 지분으로 해당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상속인이 일반주택을 양도할 경우, 미등기 상속주택의 소유자 판정은 상속분에 따라 적용하며, 공동상속주택 소유자 판단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자에 대해 시행령 제155조 제3항 기준을 적용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종합부동산세 적용 시에도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요건은 지방세법 제107조에 따라 판단하며, 상속된 미등기 주택은 상속지분에 따라 소유자로 본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구체적으로, 상속 미등기 시 법정상속분 및 대습상속분(민법 제1009조, 제1010조)에 의하며, 등기 이전까지 각 상속지분으로 소유자로 간주되어 소득세·종합부동산세 판단에 반영됩니다.
  • 또한 부동산거래관리과 기존 해석 및 법규재산2014-553 사안 등에서도 상속등기 이전에도 상속지분별 소유자로 취급되어 1세대1주택 비과세 및 세목별 납세의무 판정에 동일하게 기준을 적용함을 강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거주·보유기간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상속주택 특례,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 및 등기 전 소유자 판정 규정
  • 지방세법 제107조: 재산세 납세의무자와 상속 미등기자 및 주된 상속자 규정
  •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요건 규정
사례 Q&A
1. 상속받은 미등기주택이 협의분할 등기 전이면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나요?
답변
상속주택의 등기가 완료되지 않아도 각 상속인의 법정상속분에 따라 소유자로 보아 1세대1주택 특례가 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제3항·제18항 및 국세청 유권해석을 근거로 등기 유무와 무관하게 상속분별 소유자로 간주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종합부동산세 판단 시 상속 미등기 주택의 소유자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상속 미등기 주택의 경우에도 상속분에 따라 각 상속인을 소유자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계산에 반영됩니다.
근거
지방세법 제107조 및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에 따라 협의분할 전에는 각 상속분별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누적해 과세한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상속인 일부가 사망해도 해당 지분의 상속분까지 포함되나요?
답변
사망한 상속인의 상속분도 대습상속자(다음 상속 순위자)에게 승계되어 소유자로 간주됩니다.
근거
민법 제1010조(대습상속분) 및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3조에 의하여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그 지분은 다시 해당 대습상속인에게 돌아가 소유자로 본다는 입장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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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할 때 상속주택(미등기주택을 공동으로 상속한 경우 포함) 외의 주택을 양도할 때까지 협의분할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 법정상속분 등에 따른 상속분에 따라 해당 상속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며, 공동상속주택 소유자 판정은 같은 영 제155조 제3항에 따르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항․제3항․제18항 및 기존해석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282, 2011.03.29.; 부동산거래관리과-578, 2012.10.26.; 법규재산2014-553, 2015.01.0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질의2의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1세대1주택인 경우 9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법」제7조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한편,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방세법」제107조에 따라 판정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98.5월 갑의 사망으로 갑의 배우자 및 자녀(4남 4녀)가 갑 소유의 충남 아산시 신창면 ○○리 △△번지 소재 A주택(미등기주택이며 가옥대장에만 갑 명의로 등재) 및 무허가 창고 건물을 상속받은 후 A주택 및 창고에 대한 상속등기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갑의 배우자, 장남 및 차남은 사망함

○ 제7조(기타사항)

① 본건 토지상에 있는 가옥대장상 주택용도의 낡은 건물(64.51㎡) 1동과 낡은 무허가 건물 1동 등은 매수인이 2014년 말까지 매수인의 부담과 책임으로 철거하고 멸실 처리한다.

② 위 ①항과 같이 매수자가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멸실 처리를 함에 있어 매도인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끝.

  - 한편, A주택 및 창고의 부수토지는 갑의 손자인 병(’88년생, 갑의 넷째 아들인 을의 아들)의 소유이며, 병은 ’13.5.16. 본인 소유의 토지를 제3자 정에게 양도하면서 매매계약서 제7조(기타사항)에 아래의 특약사항을 기재하였고 정은 이를 수락하고 서명․날인함

   

  - 병은 정과 ’13.5.16. 체결한 매매계약서 제7조에 대한 정의 이행 확보를 위해 ’13.11.17. 아래의 내용으로 ⁠‘합의이행각서’를 작성함

○ 합의각서 내용(2013.11.05. 병측과 정측이 구두 합의한 내용)

1. 정은 ○○리 △△번지 또는 △△-1에 2014년 봄까지 주택을 신축하여 입주한 후 상기 매매계약서 제7조 제1항에서 정한대로 2014년 말까지 매수인의 부담과 책임으로 ○○리 △△번지상의 기존주택을 철거하고 멸실 처리한다.

2. 병은 상기 매매계약서 제7조 제2항에서 정한대로 정이 기존주택을 철거하고 멸실 처리함에 있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3. 정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기존주택을 철거하지 못할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2015년부터 발생하는 병측의 종합부동산세(서울 청담동 소재 아파트) 추가금액 전액을 정이 부담하기로 한다.

4. 정이 기존주택을 철거하지 않거나 못하여 병측 형제자매들이 1가구2주택 소유자가 되어 주택 매매 등을 함에 있어 양도소득세 등 각종 세금이 증가되거나 또는 주택청약이나 임대계약의 연장 등에 불이익을 받을 경우, 2015년 01월 01일부터 발생하는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정이 지기로 한다.

5. 정이 상기 매매계약서 제7조를 고의로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의 문제는 정의 책임과 부담으로 처리한다.

6. 상기 각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기로 하고 각서를 2부 작성하여 병과 정이 각각 1통씩 보관하기로 한다.

2013.11.17.

병 주소

   을의 성명

   병의 성명

정 주소

     정의 성명

입회인 을의 주소

       을의 성명

   

  - 그러나 정은 상기의 ⁠‘합의이행각서’ 내용을 수락하고 서명․날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무단 증축을 하는 등 A주택을 계속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어 을은 정의 무단 증축에 대해서 아산시장에게 진정서를 제출한 상태이며, A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부과되지 않음(세액 2,000원 미만으로서 지방세법상 징수면제대상임)

2. 질의내용

  질의1) 소득세법상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때 건축물대장에 피상속인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A주택을 상속인(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의 상속인)이 협의분할하여 상속등기하지 않은 경우 해당 주택의 소유자 판정

  질의2)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적용할 때 건축물대장에 피상속인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A주택을 상속인(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의 상속인)이 협의분할하여 상속등기하지 않은 경우 해당 주택의 소유자 판정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 2. 생략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이하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 3. 생략

② ~ ⑩ 생략

⑪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제155조에 따른 1세대1주택의 특례에 해당하여 이 조를 적용하는 주택을 말한다.

(이하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생략

② 상속받은 주택(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 또는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조합원입주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다만,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세대를 합친 날 현재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 또는 모두가 60세 이상으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만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이하 제3항, 제7항 제1호 및 제156조의 2 제7항 제1호에서 같다).

1.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2.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3.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거주한 1주택

4.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

③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한다)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2인 이상의 자중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당해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1.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2. ⁠(삭제, 2008. 2. 22.)

3. 최연장자

④ ~ ⑰ 생략

⑱ 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할 때 상속주택 외의 주택을 양도할 때까지 상속주택을 「민법」 제1013조에 따라 협의분할하여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009조 및 제1010조에 따른 상속분에 따라 해당 상속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상속주택 외의 주택을 양도한 이후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에 따른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내에 상속주택을 협의분할하여 등기한 경우로서 등기 전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제154조 제1항을 적용받았다가 등기 후 같은 항의 적용을 받지 못하여 양도소득세를 추가 납부하여야 할 자는 그 등기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양도소득세로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납부할 양도소득세 = 일반주택 양도 당시 제2항 또는 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 납부하였을 세액 - 일반주택 양도 당시 제2항 또는 제3항을 적용받아 납부한 세액

(이하 생략)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정 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시ㆍ군ㆍ구”라 함은 지방자치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 및 자치구(이하 ⁠“시ㆍ군”이라 한다)를 말한다.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라 한다)을 말한다.

3. ⁠“주택”이라 함은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에 의한 주택을 말한다. 다만, 같은 법 제13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별장은 제외한다.

4. ⁠“토지”라 함은 「지방세법」 제104조 제1호에 따른 토지를 말한다.

5. ⁠“주택분 재산세”라 함은 「지방세법」 제105조 및 제107조에 따라 주택에 대하여 부과하는 재산세를 말한다.

6. ⁠“토지분 재산세”라 함은 「지방세법」 제105조 및 제107조에 따라 토지에 대하여 부과하는 재산세를 말한다.

7. ⁠(삭제, 2005. 12. 31.)

8. ⁠“세대”라 함은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와 그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9. ⁠“공시가격”이라 함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격이 공시되는 주택 및 토지에 대하여 동법에 따라 공시된 가액을 말한다. 다만, 동법에 따라 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4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가액으로 한다.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하 생략)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3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임대주택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으로서 임대기간, 주택의 수, 가격, 규모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

2. 제1호의 주택외에 종업원의 주거에 제공하기 위한 기숙사 및 사원용 주택,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 가정어린이집용 주택,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1주택 등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 이 경우 수도권외 지역에 소재하는 1주택의 경우에는 2009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에 한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주택을 보유한 납세의무자는 당해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하 ⁠“관할세무서장”이라 한다)에게 당해 주택의 보유현황을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1주택(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를 제외한다)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 본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 3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을 소유한 「소득세법」 제1조의 2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를 말한다. 이 경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은 1주택으로 보되, 제3조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주택으로 본다.

(이하 생략)

지방세법 제104조 【정의】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토지”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를 말한다.

   2. ⁠“건축물”이란 제6조 제4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3.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생략)

지방세법 제107조 【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1. 공유재산인 경우: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해서는 그 지분권자

   2.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안분계산)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소유자

   3.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ㆍ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해서는 그 수탁자. 이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각각 다른 납세의무자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되었는데도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공부상 소유자

   2.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

   3. 공부상에 개인 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의 종중재산으로서 종중소유임을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공부상 소유자

   4.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과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을 연부(연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에는 그 매수계약자

   5. 삭제

   6. ⁠「도시개발법」에 따라 시행하는 환지(환지) 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만 해당한다)의 시행에 따른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정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③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지방세법 제119조 【소액 징수면제】

  고지서 1장당 재산세로 징수할 세액이 2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3조 【주된 상속자의 기준】

   법 제107조제2항제2호에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란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으로 하되,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이 두 명 이상이면 그 중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으로 한다.

주택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이하 생략)

민법 제1009조 【법정상속분】

   ①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②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민법 제1010조 【대습상속분】

   ① 제100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망 또는 결격된 자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 자의 상속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상속분에 의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직계비속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상속분의 한도에서 제100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 제1003조제2항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부동산거래관리과-282, 2011.03.29.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에 따라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며, 이 때 상속주택이 무허가주택 등으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소유 및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등기여부에 불구하고 상속주택에 포함하는 것이며,

   2. 한편,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원이던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상속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취득하여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상속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3항에 따른 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578, 2012.10.26.

   귀 질의의 경우, 아버지와 어머니가 각각 1/2지분으로 1주택(A주택)을 소유하던 상태에서 아버지의 사망으로 어머니(3/18)와 자녀 3명(각 2/18)이 공동으로 상속받고, 어머니가 사망하여 A주택의 어머니 지분(12/18)을 자녀 3명이 공동(각 4/18)으로 상속받은 이후, 자녀 3명중 1명이 공동상속주택(A주택)외의 다른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 A주택의 상속지분은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상속받은 지분을 합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같은 항 각호의 순서에 따른 공동상속주택 소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어머니의 사망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법규재산2014-553, 2015.01.06.

양도일 현재 2년 이상 보유한 상속주택 외의 주택과 ⁠「민법」제1013조에 따라 협의분할하여 등기하지 않은 상속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가 상속주택 외의 주택을 양도한 경우 같은 법 제1009조 및 제1010조에 따른 상속분에 따라 해당 상속주택의 소유자를 판단하는 것이며,

상속주택 외의 주택을 양도한 이후 ⁠「국세기본법」제26조의2에 따른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내에 상속주택이 협의분할되어 상속개시일 및 양도일 현재 다른 세대인 상속인 명의로 소유권 등기된 경우 상속주택 외의 주택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조심2009서1709, 2010.03.17.

(4)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이고○○○,「종합부동산세법」제7조 제1항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3호에서 주택 이라 함은「지방세법」 제180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 제5호에서 주택분 재산세라 함은 같은 법 제181조 및 제1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에 대하여 부과하는 재산세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83조 제1항은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당해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1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 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80조 제3호에서 ⁠“주택이라 함은 주택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을 말하며, 주택법 제2조 제1호에서 ⁠“주택이라 함은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문중재산이라고 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않았으며, 청구인이 쟁점토지 및 쟁점토지상의 주택에 공유지분을 가지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이 이를 다투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쟁점토지상의 주택부수토지 또한「주택법」상 주택에 포함되며, 청구인이 쟁점토지상의 주택의 실제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주택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 계산한 부분에 대하여는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이상, 처분청이 2008.12.16. 개정된「종합부동산세법」에 의하여 세액을 재산정하여 청구인의 2008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환급결정함에 있어서, 청구인이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1세대 1주택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고령자공제 및 장기보유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출처 : 국세청 2015. 10. 21. 서면-2015-부동산-1594[부동산납세과-170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