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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화학물질 정보 보호기간 연장신청 절차

화학사고예방과-3461  ·  2020. 09.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신규화학물질 정보 보호기간 연장신청 시 환경부에만 신청하면 산업안전보건법상 고용노동부에도 별도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신규화학물질 정보 보호기간 연장신청 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7조 개정(2019.1.31) 이후 등록된 경우 환경부에만 신청하면 고용노동부에도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며, 개정 이전 등록 건은 두 기관에 각각 신청해야 함을 안내합니다.
#신규화학물질 #정보보호기간 #연장신청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환경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화학사고예방과-3461  ·  2020. 09. 17.

  • 고용노동부 화학사고예방과-3461(2020.9.17.) 회신임을 밝힙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7조 개정(2019.1.31)으로, 환경부에 신규 화학물질 유해성자료를 등록한 경우 고용노동부에도 제출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도록 했다는 내용을 안내합니다.
  • 다만, 이 규정은 시행규칙 개정 이후 환경부에 등록된 신규화학물질에만 적용됩니다.
  • 2019.1.31. 이전에 등록된 신규화학물질에 대한 정보 보호기간 연장신청은 고용노동부와 환경부 각각에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즉, 개정 이후 신규화학물질은 환경부 하나만으로 충분하며, 이전 등록분은 각 기관에 모두 신청해야 함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7조: 신규화학물질 유해성자료 등 제출 간소화, 환경부에 등록 시 고용노동부에 제출로 간주
  • 같은 규칙 부칙(2019.1.31. 개정): 개정 이후 등록된 신규화학물질에 한해 적용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신규화학물질 관련 등록 및 정보보호 절차 규정
사례 Q&A
1. 신규화학물질 정보보호기간 연장신청을 환경부에만 하면 되나요?
답변
2019년 1월 31일 이후 신규화학물질 등록분은 환경부에만 신청하면 고용노동부에도 제출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7조 개정 내용에 따라 환경부 신청만으로도 고용노동부 제출을 갈음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2019년 1월 31일 이전 등록된 신규화학물질의 정보보호 연장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2019년 1월 31일 이전 등록분은 환경부와 고용노동부 모두 각각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회신에 따르면 개정 전 등록된 신규화학물질은 각 기관에 연장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 신규화학물질 정보보호 연장신청에 적용되는 법령은 무엇인가요?
답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과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됩니다.
근거
유해성자료 제출 및 정보보호 연장 관련 절차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7조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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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신규화학물질에 대한 정보 보호기간 연장신청에 관한 질의

 ⁠[고용노동부 화학사고예방과-3461, 2020. 9. 17.]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서면으로 제출받았던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료보호 연장 신청을 전산으로 제출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환경부에 자료 보호 연장신청 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정보 보호기간 연장 신청서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지

【회답】

ㆍ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7조 개정('19.1.31)으로 고용노동부에 제출하여야 하는 신규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자료 등을 환경부에 등록한 경우 고용노동부에도 제출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도록 하였음
- 다만, 동 조항은 시행규칙 개정 이후에 등록된 신규화학물질에 한하여 적용되므로 그 이전에 등록된 신규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보호 기간 연장 신청은 고용노동부와 환경부에 각각 신청하여야 함을 알려드림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9. 17. 화학사고예방과-3461 | 법제처 유권해석